지방세제 개편, 지역균형 고려한 세제지원 — 인구감소지역 새 숙박업 4,998곳 중 창업 취득세 면제의 문 안은 258곳, 5%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취득세·재산세를 10~15%포인트 더 깎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사회연대경제기업입니다. 숙박업은 지금 법에 이미 문이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의 인구감소지역 창업 부동산 취득세 면제·재산세 5년 면제, 그리고 올해 생긴 같은 법 제47조의6 스프링클러 단 숙박시설의 취득세 면제. 조문을 그대로 읽고 저희 원장을 대 봤습니다. 89곳에서 2023년 이후 문을 연 숙박업 4,998곳 중 창업 감면 업종은 258곳, 5%입니다.
시정일보 2026년 9월 3일 · 김혜란 기자
「지방세제 개편, 지역균형 고려한 세제지원」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우대, 사회연대경제기업 감면 신설, 청년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전한 기사입니다. 오늘은 그 개편안이 아니라, 지금 법에 이미 있는 인구감소지역 숙박업 감면 두 개를 조문대로 읽고 누가 그 문 안에 있는지 세어 보겠습니다.
① 무엇이 발표됐나
시정일보 2026년 9월 3일자 「지방세제 개편, 지역균형 고려한 세제지원」이 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입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으로 차등해 인구감소지역엔 10~15%포인트를 더 깎고, 협동조합·마을기업 같은 사회연대경제기업 감면을 새로 만들고,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립니다.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 아직 법이 아닙니다.
이 개편안에 숙박업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향을 바꿔, 지금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인구감소지역 숙박업에 걸리는 조문 두 개를 원문대로 읽습니다. 하나는 2023년부터 있던 창업 감면, 하나는 올해 1월 1일 생긴 스프링클러 감면입니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 창업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면제
| 항목 | 내용 |
|---|---|
| 어디서 · 무엇을 | |
|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지정 89곳) | 안에서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려고 | 별표 2 |
| 취득하는 부동산 | 2023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 |
| 얼마나 | |
| 취득세 | 면제 |
| 재산세 —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 | 면제 |
| 재산세 — 그다음 3년 | 50% 경감 |
| 도로 걷는 경우 (추징) | |
| 취득일부터 1년(신축용 토지 2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 추징 |
| 직접 사용 2년이 안 돼 팔거나·주거나·다른 용도로 쓰면 | 추징 |
숫자가 큽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0이고, 재산세는 5년 동안 0, 그다음 3년은 반입니다. 땅·건물 20억짜리라면 취득세(4%대)만 8천만원 안팎이 사라집니다. 조건은 세 단어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창업, 별표 2 업종.
③ 별표 2 — 숙박은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만
| 업종 | 창업 감면 |
|---|---|
| 별표 2 안 — 창업 감면 업종 | |
| 관광숙박업 (관광호텔·호스텔·소형호텔·휴양콘도 등, 관광진흥법 등록) | ○ |
|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①6호 아목) | ○ |
| 여행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테마파크업 · 관광식당업 | ○ |
| 별표 2 밖 — 이 조문으로는 안 되는 숙박 | |
| 여관 · 모텔 · 일반호텔 · 생활숙박 · 여인숙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 × |
|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 ×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①7호 관광편의시설업) | × |
별표 2 제10호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1호~제4호·제6호를 부릅니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제22호가 관광펜션업과 관광식당업을 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신고하는 여관·모텔·일반호텔·생활숙박은 별표 2에 없습니다. 농어촌민박도 없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이지만 제7호(관광편의시설업)라 제10호 밖입니다.
즉 인구감소지역에 숙박업으로 창업하며 이 감면을 받으려면 관광진흥법 등록이어야 합니다 — 관광호텔·호스텔·소형호텔·콘도, 아니면 관광펜션. 지난 편의 관광기금 융자와 같은 문입니다. 돈도, 세금도, 관광진흥법 등록이 열쇠입니다.
④ 「창업」의 뜻 — 영업 중인 숙소를 사서 하는 건 창업이 아닙니다
| 경우 | 창업인가 |
|---|---|
| 창업으로 본다 | |
| 숙박업이 아니던 부동산(빈 땅·폐교·사무실·공장)을 사서 관광숙박업·관광펜션업으로 새로 등록 | ○ |
| 인수한 종전 사업 자산이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 | ○ |
| 별표 2 업종 기존 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 사업장을 신설 (창업 아니어도 같은 감면) | ○ |
|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제58조의3 제6항) | |
| 영업 중인 모텔·펜션·호텔을 통째로 사서 숙박업을 계속 | × |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 승계 | × |
| 폐업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 | × |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 사업 확장 · 업종 추가 | × |
| 기존 사업장을 지방에서 지방으로 옮김 (이전은 수도권발만)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2항이 창업의 범위를 같은 법 제58조의3 제6항에 맡깁니다. 그 조문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폐업 뒤 같은 사업을 다시 여는 것, 사업 확장·업종 추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 인수한 자산이 사업개시 때 토지·건물·기계 등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면 창업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9조의2 제10항).
숙박업 거래의 대부분은 영업 중인 모텔·펜션을 통째로 사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곧 사업용자산의 대부분이라 30%를 넘고, 여관이든 호텔이든 세분류가 같아 «같은 종류»입니다 — 창업이 아닙니다. 반대로 숙박업이 아니었던 건물(빈 땅, 폐교, 사무실, 공장)을 사서 관광호텔·관광펜션으로 새로 등록하면 창업입니다. 신축이 조건은 아닙니다.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75조의5 제1항은 창업 말고 「사업장 신설」도 적었습니다 — 별표 2 업종을 하는 기존 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 사업장을 두려고 취득하는 부동산도 같은 감면입니다(시행령 제35조의6 제2항). 서울에서 호텔을 하던 회사가 남해에 두 번째 호텔을 지으면 창업은 아니지만 이 줄로 들어갑니다. 기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는 수도권에서 옮길 때만 됩니다.
⑤ 89곳에서 새로 문 연 숙박업 4,998곳
감면 기간이 시작된 2023년부터 지금까지 89곳에서 4,998곳이 숙박업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89곳 영업 중 전체 26,803곳의 19%입니다. 그중 농어촌민박이 3,685곳(74%), 생활숙박 580곳, 외국인관광도시민박 301곳입니다. 별표 2 해당은 관광펜션업 207곳·관광숙박업 25곳·관광호텔 22곳· 휴양콘도 4곳 = 258곳, 5%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 새 숙박업 | 별표 2 해당 |
|---|---|---|
| 경기 2곳 | 418 | 38 |
| 가평군 | 390 | 38 |
| 연천군 | 28 | - |
| 인천 2곳 | 363 | 13 |
| 강화군 | 241 | 9 |
| 옹진군 | 122 | 4 |
| 강원 12곳 | 930 | 36 |
| 양양군 | 212 | 11 |
| 고성군 | 141 | 9 |
| 평창군 | 110 | 4 |
| 영월군 | 86 | 4 |
| 홍천군 | 100 | 2 |
| 삼척시 | 92 | 2 |
| 횡성군 | 51 | 2 |
| 정선군 | 47 | 2 |
| 화천군 | 32 | - |
| 철원군 | 31 | - |
| 태백시 | 17 | - |
| 양구군 | 11 | - |
| 부산 3곳 | 238 | 2 |
| 동구 | 102 | 1 |
| 영도구 | 95 | 1 |
| 서구 | 41 | - |
| 대구 3곳 | 75 | 0 |
| 남구 | 48 | - |
| 군위군 | 16 | - |
| 서구 | 11 | - |
| 인구감소지역 | 새 숙박업 | 별표 2 해당 |
|---|---|---|
| 충북 6곳 | 358 | 12 |
| 단양군 | 93 | 6 |
| 괴산군 | 62 | 3 |
| 제천시 | 97 | 1 |
| 옥천군 | 44 | 1 |
| 보은군 | 37 | 1 |
| 영동군 | 25 | - |
| 충남 9곳 | 620 | 37 |
| 태안군 | 255 | 12 |
| 보령시 | 86 | 5 |
| 공주시 | 82 | 4 |
| 금산군 | 38 | 4 |
| 논산시 | 30 | 4 |
| 서천군 | 29 | 3 |
| 부여군 | 43 | 2 |
| 예산군 | 42 | 2 |
| 청양군 | 15 | 1 |
| 전북 10곳 | 272 | 26 |
| 무주군 | 37 | 11 |
| 고창군 | 53 | 5 |
| 부안군 | 44 | 5 |
| 남원시 | 34 | 2 |
| 정읍시 | 23 | 1 |
| 김제시 | 13 | 1 |
| 순창군 | 12 | 1 |
| 진안군 | 34 | - |
| 장수군 | 12 | - |
| 임실군 | 10 | - |
| 전남 16곳 | 523 | 20 |
| 신안군 | 53 | 3 |
| 고흥군 | 31 | 3 |
| 해남군 | 28 | 3 |
| 담양군 | 91 | 2 |
| 영암군 | 23 | 2 |
| 보성군 | 19 | 2 |
| 장흥군 | 13 | 2 |
| 강진군 | 36 | 1 |
| 진도군 | 29 | 1 |
| 곡성군 | 22 | 1 |
| 구례군 | 61 | - |
| 완도군 | 40 | - |
| 장성군 | 29 | - |
| 함평군 | 17 | - |
| 영광군 | 16 | - |
| 화순군 | 15 | - |
| 인구감소지역 | 새 숙박업 | 별표 2 해당 |
|---|---|---|
| 경북 15곳 | 590 | 36 |
| 문경시 | 64 | 15 |
| 청도군 | 117 | 7 |
| 울진군 | 67 | 5 |
| 상주시 | 17 | 3 |
| 영덕군 | 70 | 2 |
| 울릉군 | 47 | 2 |
| 안동시 | 68 | 1 |
| 영천시 | 20 | 1 |
| 성주군 | 28 | - |
| 청송군 | 27 | - |
| 영주시 | 25 | - |
| 봉화군 | 18 | - |
| 의성군 | 9 | - |
| 고령군 | 8 | - |
| 영양군 | 5 | - |
| 경남 11곳 | 611 | 38 |
| 남해군 | 197 | 22 |
| 밀양시 | 136 | 8 |
| 산청군 | 57 | 2 |
| 함양군 | 41 | 2 |
| 하동군 | 57 | 1 |
| 합천군 | 27 | 1 |
| 거창군 | 24 | 1 |
| 함안군 | 7 | 1 |
| 고성군 | 42 | - |
| 창녕군 | 14 | - |
| 의령군 | 9 | - |
| 89곳 합계 | 4,998 | 258 |
이 숫자는 «감면을 받은 곳»이 아닙니다. 영업신고는 부동산 취득과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가를 수 있습니다 — 영업 승계는 인허가 날짜가 그대로 넘어가므로 2023년 이후 인허가 4,998곳에는 승계가 없습니다. 남는 물음은 «폐업 뒤 재개업·통째 인수인가, 새로 시작인가»입니다. 같은 지번에 이전 숙박업 이력이 있으면 앞쪽, 2023년 이후 준공이면 뒤쪽 신호입니다.
| 창업 신호 | 곳 |
|---|---|
| 별표 2 해당 | 258 |
| 2023년 이후 준공 신축 | 17 |
| 같은 지번 이전 숙박 이력 | 39 |
| 기존 건물·이력 없음 | 18 |
| 건축물대장 미매칭 | 184 |
| 새 숙박업 전체 | 4,998 |
| 2023년 이후 준공 신축 | 197 |
| 같은 지번 이전 숙박 이력 | 448 |
| 기존 건물·이력 없음 | 330 |
| 건축물대장 미매칭 | 2,754 |
| 지번 없음 | 1,269 |
258곳 중 같은 지번에 이전 숙박업이 있던 곳이 39곳 — 재개업이나 통째 인수일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2023년 이후 준공 신축은 17곳으로 창업에 가장 가깝습니다. 나머지 202곳은 원장으로 가르지 못했습니다. 전체 4,998곳으로 넓히면 이전 이력 448곳, 신축 197곳입니다. 감면 업종으로 문을 연 곳이 스무 곳 중 하나이고, 그중 «새로 시작»이 확실한 곳은 더 적습니다.
⑥ 같은 법 제47조의6 — 올해 생긴 스프링클러 감면
| 항목 | 내용 |
|---|---|
|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 | |
| 스프링클러설비등 설치 의무가 없는 숙박시설 (또는 건축 당시 없었던) | 대상 |
|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서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으면 | 조건 |
|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 2028년 12월 31일까지 | 기간 |
| 얼마나 | |
| 취득세 | 면제 |
| 재산세 — 최초 성립일부터 2년 | 면제 |
| 재산세 — 그다음 3년 | 50% 경감 |
| 소유권이 넘어간 뒤의 재산세 | 제외 |
9월 22일 편에서 스프링클러 의무 밖 숙박업소 전국 2,744곳을 셌습니다. 그중 1,419곳, 52%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있습니다. 생활숙박 1,002곳·여관 225곳·여인숙 77곳. 2000년 이전 준공이 250곳입니다.
이 조문은 인구감소지역 조건이 없고, 업종 제한도 없습니다 — 공중위생법 숙박시설도 됩니다. 대신 조건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서 설치»입니다. 있는 건물에 스프링클러만 다는 것으로는 안 되고, 새로 짓거나 대수선(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구조부를 고치는 큰 공사)을 하면서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 1,419곳은 «후보»이지 «대상»이 아닙니다. 오래된 여관을 대수선 수준으로 고쳐 다시 여는 사람에게 열린 문입니다.
⑦ 숙박업 사장이 볼 것
첫째, 인구감소지역에서 숙박업이 아니던 부동산을 사서 시작한다면 — 관광진흥법 등록으로. 관광호텔·호스텔·소형호텔·관광펜션. 취득세 0, 재산세 5년 0(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신축이 아니어도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이 감면은 없습니다. 등록 요건(객실 수·부대시설·등급)을 먼저 보십시오.
둘째, 영업 중인 숙소를 통째로 사는 건 창업이 아닙니다. 인수·승계·재개업은 같은 법 제58조의3 제6항이 창업에서 뺍니다(인수 자산이 30% 이하면 예외). 매물 광고에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이 붙어 있으면 그 혜택이 누구 것인지 물으십시오. 이미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장 신설」 줄이 따로 있습니다 — 두 번째 사업장은 창업 요건 없이 갑니다.
셋째, 오래된 여관·모텔을 대수선한다면 — 스프링클러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 은 지역·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축·대수선 허가와 소방 완공검사증명서가 서류입니다. 2028년 말까지입니다.
넷째, 취득 뒤 1년 안에 직접 사용, 2년 안에 매각 금지. 이걸 어기면 면제받은 세금을 도로 냅니다. 단기 매각을 생각한다면 이 감면은 계산에서 빼십시오.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은 크지만 숙박업엔 «관광진흥법 등록으로, 새로»라는 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89곳에서 새로 문 연 숙박업 4,998곳 중 그 조건에 맞는 업종은 5%였습니다. 지난 편의 관광기금 융자와 같은 구조입니다 — 지방 숙박에 붙는 돈과 세금은 관광진흥법 등록 쪽으로 몰려 있고, 농어촌민박·공중위생법 숙박업은 그 밖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숙박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어느 법으로 등록하는가»가 매출보다 먼저 세금과 금리를 정합니다.
⑧ 저희가 하는 일
저희는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국 숙소의 인허가·거래·요금을 매일 모읍니다. 이번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2 원문을 법제처에서 읽고, 숙박에 걸리는 조문만 뽑아 저희 원장의 인구감소지역 숙박업소를 대 본 것입니다.
반대 논리도 돌려 봤습니다. «5층 이하·300㎡ 미만이면 곧 스프링클러 감면 대상» — 아닙니다. 조문이 «건축·대수선하며 설치»라 있는 건물에 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19곳은 후보로만 적었습니다. «별표 2 제10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이 들어간다» — 맞습니다. 캠핑장은 창업 감면이 됩니다. 저희 원장은 숙박업 인허가만 담아 야영장은 세지 못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다른 감면이 있다» — 이 법 안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증 불가로 남깁니다.
못 한 것. 실제로 감면을 받은 건수는 지방자치단체 과세 자료라 저희에게 없습니다. 창업인지 인수인지는 같은 지번 이력과 준공일로 신호만 봤고, 별표 2 해당 258곳 중 202곳은 가르지 못했습니다. 「사업장 신설」로 들어온 기존 사업자의 두 번째 사업장도 원장으로는 창업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개편안 원문은 입법예고안이라 기사 기준으로만 썼습니다.
결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재산세 5년 면제이지만, 숙박은 관광숙박업·관광펜션업만이고 영업 중인 숙소를 통째로 사는 건 창업이 아닙니다. 89곳에서 2023년 이후 문 연 숙박업 4,998곳 중 그 업종은 258곳, 5%입니다. 같은 법 제47조의6 스프링클러 감면은 지역·업종을 안 가리지만 건축·대수선하며 달아야 합니다.
뉴스 · 시정일보 「지방세제 개편, 지역균형 고려한 세제지원」(2026년 9월 3일, 김혜란 기자)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9월 23일까지
https://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225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 창업 감면)·제58조의3 제6항(창업의 범위)·제47조의6(스프링클러 숙박시설, 법률 제21309호 2025.12.31. 공포·2026.1.1. 시행·부칙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제35조의5·별표 2(개정 2026.8.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년 9월 21일 열람)
실측 · 키우다랩 숙박 원장. 인구감소지역 89곳(행정안전부 지정) 영업 중 26,803곳 중 2023.1.1. 이후 영업신고 4,998곳 — 별표 2 해당(관광호텔·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관광펜션업) 258곳. 스프링클러 의무 밖 칸 = 건축물대장 지상 5층 이하·연면적 300㎡ 미만, 민박·펜션 제외 — 전국 2,744곳 중 89곳 1,419곳. 영업신고는 부동산 취득·창업과 다르고, 실제 감면 건수는 세지 못했습니다.
관련 자료▶ 원문 보도(2026.9.3) : https://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225
▶ 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법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
※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년 9월 21일 열람)에서 옮겼습니다 —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감면), 제58조의3 제6항(창업의 범위), 제47조의6(스프링클러 숙박시설, 법률 제21309호 2025.12.31. 공포·2026.1.1. 시행), 시행령 제29조의2·제35조의6·별표 2(개정 2026.8.18.).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입법예고안(9월 23일까지)이라 기사 기준으로만 썼습니다.
※ 영업신고는 부동산 취득·창업과 다르며, 실제 감면 건수는 세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