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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에서 인구감소지역 숙박업에 걸리는 조문 두 개를 읽었습니다

지방세제 개편, 지역균형 고려한 세제지원 — 인구감소지역 새 숙박업 4,998곳 중 창업 취득세 면제의 문 안은 258곳, 5%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취득세·재산세를 10~15%포인트 더 깎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사회연대경제기업입니다. 숙박업은 지금 법에 이미 문이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의 인구감소지역 창업 부동산 취득세 면제·재산세 5년 면제, 그리고 올해 생긴 같은 법 제47조의6 스프링클러 단 숙박시설의 취득세 면제. 조문을 그대로 읽고 저희 원장을 대 봤습니다. 89곳에서 2023년 이후 문을 연 숙박업 4,998곳 중 창업 감면 업종은 258곳, 5%입니다.

오늘의 뉴스

시정일보 2026년 9월 3일 · 김혜란 기자
「지방세제 개편, 지역균형 고려한 세제지원」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우대, 사회연대경제기업 감면 신설, 청년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전한 기사입니다. 오늘은 그 개편안이 아니라, 지금 법에 이미 있는 인구감소지역 숙박업 감면 두 개를 조문대로 읽고 누가 그 문 안에 있는지 세어 보겠습니다.

① 무엇이 발표됐나

시정일보 2026년 9월 3일자 「지방세제 개편, 지역균형 고려한 세제지원」이 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입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으로 차등해 인구감소지역엔 10~15%포인트를 더 깎고, 협동조합·마을기업 같은 사회연대경제기업 감면을 새로 만들고,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립니다.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 아직 법이 아닙니다.

이 개편안에 숙박업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향을 바꿔, 지금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인구감소지역 숙박업에 걸리는 조문 두 개를 원문대로 읽습니다. 하나는 2023년부터 있던 창업 감면, 하나는 올해 1월 1일 생긴 스프링클러 감면입니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 창업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면제

항목내용
어디서 · 무엇을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지정 89곳)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려고별표 2
취득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
얼마나
취득세면제
재산세 —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면제
재산세 — 그다음 3년50% 경감
도로 걷는 경우 (추징)
취득일부터 1년(신축용 토지 2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추징
직접 사용 2년이 안 돼 팔거나·주거나·다른 용도로 쓰면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1항·제3항 (개정 2025.12.31., 시행 2026.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숫자가 큽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0이고, 재산세는 5년 동안 0, 그다음 3년은 반입니다. 땅·건물 20억짜리라면 취득세(4%대)만 8천만원 안팎이 사라집니다. 조건은 세 단어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창업, 별표 2 업종.

③ 별표 2 — 숙박은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만

업종창업 감면
별표 2 안 — 창업 감면 업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호스텔·소형호텔·휴양콘도 등, 관광진흥법 등록)○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①6호 아목)○
여행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테마파크업 · 관광식당업○
별표 2 밖 — 이 조문으로는 안 되는 숙박
여관 · 모텔 · 일반호텔 · 생활숙박 · 여인숙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①7호 관광편의시설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제1항 → 제35조의5 제1항 → 별표 2 (개정 2026.8.18.) 제10호·제22호. 원문 22개 호 중 숙박에 걸리는 것만 옮겼습니다.

별표 2 제10호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1호~제4호·제6호를 부릅니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제22호가 관광펜션업과 관광식당업을 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신고하는 여관·모텔·일반호텔·생활숙박은 별표 2에 없습니다. 농어촌민박도 없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이지만 제7호(관광편의시설업)라 제10호 밖입니다.

즉 인구감소지역에 숙박업으로 창업하며 이 감면을 받으려면 관광진흥법 등록이어야 합니다 — 관광호텔·호스텔·소형호텔·콘도, 아니면 관광펜션. 지난 편의 관광기금 융자와 같은 문입니다. 돈도, 세금도, 관광진흥법 등록이 열쇠입니다.

④ 「창업」의 뜻 — 영업 중인 숙소를 사서 하는 건 창업이 아닙니다

경우창업인가
창업으로 본다
숙박업이 아니던 부동산(빈 땅·폐교·사무실·공장)을 사서 관광숙박업·관광펜션업으로 새로 등록○
인수한 종전 사업 자산이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
별표 2 업종 기존 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 사업장을 신설 (창업 아니어도 같은 감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제58조의3 제6항)
영업 중인 모텔·펜션·호텔을 통째로 사서 숙박업을 계속×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 승계×
폐업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 사업 확장 · 업종 추가×
기존 사업장을 지방에서 지방으로 옮김 (이전은 수도권발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2항 → 제58조의3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9항~제11항. 「같은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같은 사업 — 호텔업·여관업·휴양콘도 운영업·민박업은 모두 세분류 5510(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안에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2항이 창업의 범위를 같은 법 제58조의3 제6항에 맡깁니다. 그 조문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폐업 뒤 같은 사업을 다시 여는 것, 사업 확장·업종 추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 인수한 자산이 사업개시 때 토지·건물·기계 등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면 창업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9조의2 제10항).

숙박업 거래의 대부분은 영업 중인 모텔·펜션을 통째로 사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곧 사업용자산의 대부분이라 30%를 넘고, 여관이든 호텔이든 세분류가 같아 «같은 종류»입니다 — 창업이 아닙니다. 반대로 숙박업이 아니었던 건물(빈 땅, 폐교, 사무실, 공장)을 사서 관광호텔·관광펜션으로 새로 등록하면 창업입니다. 신축이 조건은 아닙니다.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75조의5 제1항은 창업 말고 「사업장 신설」도 적었습니다 — 별표 2 업종을 하는 기존 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 사업장을 두려고 취득하는 부동산도 같은 감면입니다(시행령 제35조의6 제2항). 서울에서 호텔을 하던 회사가 남해에 두 번째 호텔을 지으면 창업은 아니지만 이 줄로 들어갑니다. 기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는 수도권에서 옮길 때만 됩니다.

⑤ 89곳에서 새로 문 연 숙박업 4,998곳

저희 원장의 영업 중 숙박업소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영업신고분,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 초록이 별표 2 해당 업종입니다.

감면 기간이 시작된 2023년부터 지금까지 89곳에서 4,998곳이 숙박업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89곳 영업 중 전체 26,803곳의 19%입니다. 그중 농어촌민박이 3,685곳(74%), 생활숙박 580곳, 외국인관광도시민박 301곳입니다. 별표 2 해당은 관광펜션업 207곳·관광숙박업 25곳·관광호텔 22곳· 휴양콘도 4곳 = 258곳, 5%입니다.

인구감소지역새 숙박업별표 2 해당
경기 2곳41838
가평군39038
연천군28-
인천 2곳36313
강화군2419
옹진군1224
강원 12곳93036
양양군21211
고성군1419
평창군1104
영월군864
홍천군1002
삼척시922
횡성군512
정선군472
화천군32-
철원군31-
태백시17-
양구군11-
부산 3곳2382
동구1021
영도구951
서구41-
대구 3곳750
남구48-
군위군16-
서구11-
인구감소지역새 숙박업별표 2 해당
충북 6곳35812
단양군936
괴산군623
제천시971
옥천군441
보은군371
영동군25-
충남 9곳62037
태안군25512
보령시865
공주시824
금산군384
논산시304
서천군293
부여군432
예산군422
청양군151
전북 10곳27226
무주군3711
고창군535
부안군445
남원시342
정읍시231
김제시131
순창군121
진안군34-
장수군12-
임실군10-
전남 16곳52320
신안군533
고흥군313
해남군283
담양군912
영암군232
보성군192
장흥군132
강진군361
진도군291
곡성군221
구례군61-
완도군40-
장성군29-
함평군17-
영광군16-
화순군15-
인구감소지역새 숙박업별표 2 해당
경북 15곳59036
문경시6415
청도군1177
울진군675
상주시173
영덕군702
울릉군472
안동시681
영천시201
성주군28-
청송군27-
영주시25-
봉화군18-
의성군9-
고령군8-
영양군5-
경남 11곳61138
남해군19722
밀양시1368
산청군572
함양군412
하동군571
합천군271
거창군241
함안군71
고성군42-
창녕군14-
의령군9-
89곳 합계4,998258
89곳 전부입니다. 시도 안에서는 별표 2 해당 순. 새 숙박업이 가장 많은 곳은 가평·태안·강화·양양이고, 별표 2 해당이 많은 곳은 가평·남해·문경·태안입니다. «-»는 0곳.

이 숫자는 «감면을 받은 곳»이 아닙니다. 영업신고는 부동산 취득과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가를 수 있습니다 — 영업 승계는 인허가 날짜가 그대로 넘어가므로 2023년 이후 인허가 4,998곳에는 승계가 없습니다. 남는 물음은 «폐업 뒤 재개업·통째 인수인가, 새로 시작인가»입니다. 같은 지번에 이전 숙박업 이력이 있으면 앞쪽, 2023년 이후 준공이면 뒤쪽 신호입니다.

창업 신호곳
별표 2 해당258
2023년 이후 준공 신축17
같은 지번 이전 숙박 이력39
기존 건물·이력 없음18
건축물대장 미매칭184
새 숙박업 전체4,998
2023년 이후 준공 신축197
같은 지번 이전 숙박 이력448
기존 건물·이력 없음330
건축물대장 미매칭2,754
지번 없음1,269
같은 지번 이력 = 저희 원장(폐업 포함)에서 같은 지번에 이 인허가보다 앞선 숙박업 행이 있는 경우. 준공은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펜션·민박은 필지 매칭이 안 돼 대장 미매칭이 많습니다.

258곳 중 같은 지번에 이전 숙박업이 있던 곳이 39곳 — 재개업이나 통째 인수일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2023년 이후 준공 신축은 17곳으로 창업에 가장 가깝습니다. 나머지 202곳은 원장으로 가르지 못했습니다. 전체 4,998곳으로 넓히면 이전 이력 448곳, 신축 197곳입니다. 감면 업종으로 문을 연 곳이 스무 곳 중 하나이고, 그중 «새로 시작»이 확실한 곳은 더 적습니다.

⑥ 같은 법 제47조의6 — 올해 생긴 스프링클러 감면

항목내용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
스프링클러설비등 설치 의무가 없는 숙박시설 (또는 건축 당시 없었던)대상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서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으면조건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 2028년 12월 31일까지기간
얼마나
취득세면제
재산세 — 최초 성립일부터 2년면제
재산세 — 그다음 3년50% 경감
소유권이 넘어간 뒤의 재산세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 (본조신설 2025.12.31., 법률 제21309호). 부칙 제8조 —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9월 22일 편의 기준 그대로 — 건축물대장 지상 5층 이하·연면적 300㎡ 미만, 민박·펜션 제외. 89곳 소재분입니다.

9월 22일 편에서 스프링클러 의무 밖 숙박업소 전국 2,744곳을 셌습니다. 그중 1,419곳, 52%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있습니다. 생활숙박 1,002곳·여관 225곳·여인숙 77곳. 2000년 이전 준공이 250곳입니다.

이 조문은 인구감소지역 조건이 없고, 업종 제한도 없습니다 — 공중위생법 숙박시설도 됩니다. 대신 조건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서 설치»입니다. 있는 건물에 스프링클러만 다는 것으로는 안 되고, 새로 짓거나 대수선(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구조부를 고치는 큰 공사)을 하면서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 1,419곳은 «후보»이지 «대상»이 아닙니다. 오래된 여관을 대수선 수준으로 고쳐 다시 여는 사람에게 열린 문입니다.

⑦ 숙박업 사장이 볼 것

첫째, 인구감소지역에서 숙박업이 아니던 부동산을 사서 시작한다면 — 관광진흥법 등록으로. 관광호텔·호스텔·소형호텔·관광펜션. 취득세 0, 재산세 5년 0(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신축이 아니어도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이 감면은 없습니다. 등록 요건(객실 수·부대시설·등급)을 먼저 보십시오.

둘째, 영업 중인 숙소를 통째로 사는 건 창업이 아닙니다. 인수·승계·재개업은 같은 법 제58조의3 제6항이 창업에서 뺍니다(인수 자산이 30% 이하면 예외). 매물 광고에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이 붙어 있으면 그 혜택이 누구 것인지 물으십시오. 이미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장 신설」 줄이 따로 있습니다 — 두 번째 사업장은 창업 요건 없이 갑니다.

셋째, 오래된 여관·모텔을 대수선한다면 — 스프링클러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 은 지역·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축·대수선 허가와 소방 완공검사증명서가 서류입니다. 2028년 말까지입니다.

넷째, 취득 뒤 1년 안에 직접 사용, 2년 안에 매각 금지. 이걸 어기면 면제받은 세금을 도로 냅니다. 단기 매각을 생각한다면 이 감면은 계산에서 빼십시오.

키우다랩의 판단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은 크지만 숙박업엔 «관광진흥법 등록으로, 새로»라는 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89곳에서 새로 문 연 숙박업 4,998곳 중 그 조건에 맞는 업종은 5%였습니다. 지난 편의 관광기금 융자와 같은 구조입니다 — 지방 숙박에 붙는 돈과 세금은 관광진흥법 등록 쪽으로 몰려 있고, 농어촌민박·공중위생법 숙박업은 그 밖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숙박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어느 법으로 등록하는가»가 매출보다 먼저 세금과 금리를 정합니다.

⑧ 저희가 하는 일

저희는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국 숙소의 인허가·거래·요금을 매일 모읍니다. 이번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2 원문을 법제처에서 읽고, 숙박에 걸리는 조문만 뽑아 저희 원장의 인구감소지역 숙박업소를 대 본 것입니다.

반대 논리도 돌려 봤습니다. «5층 이하·300㎡ 미만이면 곧 스프링클러 감면 대상» — 아닙니다. 조문이 «건축·대수선하며 설치»라 있는 건물에 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19곳은 후보로만 적었습니다. «별표 2 제10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이 들어간다» — 맞습니다. 캠핑장은 창업 감면이 됩니다. 저희 원장은 숙박업 인허가만 담아 야영장은 세지 못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다른 감면이 있다» — 이 법 안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증 불가로 남깁니다.

못 한 것. 실제로 감면을 받은 건수는 지방자치단체 과세 자료라 저희에게 없습니다. 창업인지 인수인지는 같은 지번 이력과 준공일로 신호만 봤고, 별표 2 해당 258곳 중 202곳은 가르지 못했습니다. 「사업장 신설」로 들어온 기존 사업자의 두 번째 사업장도 원장으로는 창업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개편안 원문은 입법예고안이라 기사 기준으로만 썼습니다.

결론

한 줄 결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재산세 5년 면제이지만, 숙박은 관광숙박업·관광펜션업만이고 영업 중인 숙소를 통째로 사는 건 창업이 아닙니다. 89곳에서 2023년 이후 문 연 숙박업 4,998곳 중 그 업종은 258곳, 5%입니다. 같은 법 제47조의6 스프링클러 감면은 지역·업종을 안 가리지만 건축·대수선하며 달아야 합니다.

키우다랩 데이터 리서치
뉴스 · 시정일보 「지방세제 개편, 지역균형 고려한 세제지원」(2026년 9월 3일, 김혜란 기자)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9월 23일까지
https://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225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 창업 감면)·제58조의3 제6항(창업의 범위)·제47조의6(스프링클러 숙박시설, 법률 제21309호 2025.12.31. 공포·2026.1.1. 시행·부칙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제35조의5·별표 2(개정 2026.8.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년 9월 21일 열람)
실측 · 키우다랩 숙박 원장. 인구감소지역 89곳(행정안전부 지정) 영업 중 26,803곳 중 2023.1.1. 이후 영업신고 4,998곳 — 별표 2 해당(관광호텔·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관광펜션업) 258곳. 스프링클러 의무 밖 칸 = 건축물대장 지상 5층 이하·연면적 300㎡ 미만, 민박·펜션 제외 — 전국 2,744곳 중 89곳 1,419곳. 영업신고는 부동산 취득·창업과 다르고, 실제 감면 건수는 세지 못했습니다.

관련 자료▶ 원문 보도(2026.9.3) : https://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225
▶ 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법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
※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년 9월 21일 열람)에서 옮겼습니다 —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감면), 제58조의3 제6항(창업의 범위), 제47조의6(스프링클러 숙박시설, 법률 제21309호 2025.12.31. 공포·2026.1.1. 시행), 시행령 제29조의2·제35조의6·별표 2(개정 2026.8.18.).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입법예고안(9월 23일까지)이라 기사 기준으로만 썼습니다.
※ 영업신고는 부동산 취득·창업과 다르며, 실제 감면 건수는 세지 못했습니다.

키우다랩 작성 · 데이터로 검증한 숙박업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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