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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으로 온 사칭 공문 두 장을 법제처 원문에 대 봤습니다

충남소방, '기관 사칭' 25개 업소서 4억2천만원 피해 — 숙박업에 온 가짜 공문 두 장 — 서초구 명의 «AED 8대 의무», 경기도청 명의 «소방시설 선구매 후환급». 법 원문엔 둘 다 없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2025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관 사칭 시도 208회, 25개 업소 4억2천만원 피해를 공개했습니다. 숙박업소·음식점·주유소에 «법이 바뀌어 리튬소화기를 달아야 한다», «곧 점검이다», «안 달면 과태료»로 접근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두 장이 왔습니다 — 서초구 명의 «숙박시설 AED 의무 설치», 경기도청 명의 «소방시설 선구매 후환급». 그리고 양주시보건소가 «경기도청 화재예방과 사칭 공문 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두 장을 법 원문에 대 봤습니다. 둘 다 법에 없는 의무이고, 둘 다 «환급»이 미끼입니다.

오늘의 뉴스

뉴스티앤티 2026년 9월 23일 · 이상구 기자
「충남소방, '기관 사칭' 25개 업소서 4억2천만원 피해」

소방기관 사칭이 충남에서만 208회, 25개 업소 4억2천만원 피해라는 기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으로 실제 온 사칭 공문 두 장을 그대로 싣고, 법 원문과 나란히 놓겠습니다.

① 오늘 기사 — 208회, 25곳, 4억2천만원

뉴스티앤티 2026년 9월 23일자 「충남소방, '기관 사칭' 25개 업소서 4억2천만원 피해」(이상구 기자). 충남소방본부 집계로 2025년 4월 ~ 2026년 9월 소방기관 사칭 시도가 208회, 그중 25개 업소가 421,000,000원을 잃었습니다 — 업소당 16,840,000원꼴. 수법은 «관련 법이 개정돼 리튬이온전지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곧 소방점검이 예정돼 있다», «미설치 시 과태료» — 전화·문자로 접근해 질식소화포·소화기·자동소화장치 같은 특정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돌려받는다»고 덧붙입니다. 소방본부 명의 공문과 소방공무원 명함을 도용합니다.

올해 기사와 기관 안내에 오른 사례만 추려도 이렇습니다.

02/26 · 충북소방본부 사칭 — 신형 리튬소화기·질식소화포 설치 안내 공문 → 대리 구매 요구 (충청매일 2/26 손신욱)

03/10 · 강원소방본부 직원 사칭 — 소화기 등 구매 압박 (네이트 3/10)

03/13 · 경남소방 사칭 — 소화기 강매 허위 공문 (네이트 3/13)

03/20 · 대전소방 사칭 —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강매, 전국 확산 (굿모닝경제 3/20 김주은)

06/13 · 안산소방서 사칭 — 숙박·음식점 대상 용품 강매, 한 숙박업소 약 300만원 편취 (아주경제 6/13 박재천)

06/19 · 경기도청 안전기획과 사칭 — «소방시설 지원금 선배치 후환급» 공문 — 스프링클러·방열복·질식소화포 선구매 유도. 경기도 «발송한 적 없다» (아시아경제 6/19 이영규 · 뉴스핌)

07/15 · 시흥소방서 사칭 — 소방용품 강매 기승 (네이트 7/15)

09/22 · 경기도청 화재예방과 사칭 — 주무관 실명 공문 + 개인 휴대전화로 «공문 확인했느냐» — 양주시보건소 위생과 안내 문자 (양주시보건소 문자 9/22)

09/23 · 충남 소방기관 사칭 — 2025.4~2026.9 208회 시도, 25업소 4억2,100만원 피해. 리튬소화기·질식소화포·자동소화장치 (뉴스티앤티 9/23 이상구)

소방 사칭은 2월 충북부터 강원·경남·대전·안산·시흥·충남으로 번졌고, 6월부터는 도청 명의 «지원금 환급» 공문이 더해졌습니다.

② 첫 번째 공문 — «숙박시설 내 AED 의무 설치» (서초구 명의)

저희가 받은 공문 원본. 결재란 이름과 전화번호는 가렸습니다. 서초구청은 명의를 도용당한 쪽이지 발신자가 아닙니다.
항목내용
공문이 말한 것
근거 조문제47조 제2항
대상구내 모텔·호텔
시행2026년 11월 9일
기준15객실 이상 · 8대 이상
음성4개국어
과태료100 · 150 · 200만원
환급 신청9.14~9.23 · 9.28~10.8
법 원문은
AED 의무 조항제47조의2
제47조 제2항다른 내용
의무 시설에 숙박시설없음
«15실·8대·4개국어»없음
과태료300만원 이하
«환급»없음
법 원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시행 2026.6.24., 법률 제21237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시행 2026.9.8.)·제6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9월 23일 열람).

공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을 근거로 댑니다. AED 의무 조항은 제47조가 아니라 제47조의2이고, 그 조항이 나열한 의무 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구급차·여객기·공항·철도 객차·선박·500세대 이상 아파트·300명 이상 사업장·대합실·카지노·경마장·교도소·5천석 이상 경기장 —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15객실 이상 건물에 8대 이상», «4개국어 음성», «1·2·3차 100·150·200만원»은 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태료는 제62조 «300만원 이하» 한 줄입니다. 그리고 문서 안에서 날짜가 어긋납니다 — 결재 9월 2일, 시행 11월 9일, «환급 신청 1차 9월 14~23일». 11월에 시행되는 의무의 환급을 9월에 신청하라는 문서입니다.

③ 두 번째 공문 — «소방시설 지원금 선배치 후환급» (경기도청 명의)

항목내용
공문이 말한 것
문서번호안전기획과-2026-0420
지급 방식선구매 → 후환급
증빙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스프링클러층별 1EA · 모델 지정
방열복2벌
질식소화포1EA · 모델 지정
미이행300만원 · 영업정지 · 폐쇄
문의 번호010 휴대전화
사실은
경기도 안전기획과 (6/19)«발송한 적 없다»
선입금·물품 지정«안내한 적 없다»
양주시보건소 (9/22)«사칭 주의» 문자
아시아경제 2026년 6월 19일자 「숙박업소 노린 '도청 사칭 공문' 등장…경기도, 주의 당부」(이영규 기자)·뉴스핌 같은 날 — 경기도 안전기획과 «해당 문서를 발송한 적 없다». 양주시보건소 위생과 문자는 9월 22일.

이 문서는 이미 경기도가 6월 19일에 «우리가 보낸 적 없다»고 공식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 뒤인 9월, 부서 이름만 «화재예방과»로 바꾸고 주무관 실명 + 개인 휴대전화를 붙여 다시 돕니다. 양주시보건소가 문자를 돌린 이유입니다. 공문의 «문의»가 010 번호인 것, 지정 모델명(S-1900K·SAFEDOME-M)이 박힌 것, «선구매 → 세금계산서 제출 → 환급»인 것 — 셋 다 관공서 문서엔 없는 것입니다.

④ 두 장의 공통점 — «환급»

서초구 명의는 «이미 설치한 업소는 환급 신청», 경기도청 명의는 «선구매 후환급». 소방 사칭 208회의 수법도 «정부 지원금으로 돌려받는다»였습니다. 돌려준다는 말이 붙으면 사기입니다. 관공서는 물건을 먼저 사게 한 뒤 통장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이 있어도 공고·신청·선정·교부 순서이고, 특정 업체 제품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는 과태료를 안내할 때 조문 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 «제47조제2항»처럼 없는 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⑤ 공문이 겨눈 범위 — 저희 원장

지역영업 중 · 15실 이상
영업 중 숙박업소
서초구134
양주시182
경기도9,460
전국80,154
그중 객실 15실 이상
서초구45
양주시80
경기도3,199
전국20,837
법이 AED를 요구하는 숙박시설
전국0
키우다랩 숙박 원장(영업 중, 인허가 객실 수). 서초구는 객실 미상이 63곳이라 15실 이상은 하한입니다. «겨눈 범위»이지 «속은 수»가 아닙니다.

서초구 명의 공문의 «15객실 이상»은 서초구 영업 중 숙박업소 134곳 중 45곳 이상이 받는 조건입니다. 같은 문서를 전국으로 돌리면 20,837곳. AED 한 대에 수십만~백만 원대, «8대»면 업소당 수백만 원 — 충남 피해 업소당 16,840,000원과 같은 자릿수입니다. 법이 AED를 요구하는 숙박시설은 0곳입니다.

⑥ 숙박업 사장이 볼 것 — 3초 판별

첫째, 돌려준다면 사기. 환급·지원금·보조금이 «먼저 사라»와 붙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끝냅니다.

둘째, 전화번호. 공문의 문의 번호가 010이면 사기. 관공서 대표번호(서초구 02-2155-, 경기도 031-120)로 공문에 적힌 번호 말고 직접 걸어 부서를 찾습니다.

셋째, 조문. «○○법 제○조» 를 법제처(law.go.kr)에서 그대로 검색합니다. 조항이 없거나 내용이 다르면 가짜입니다. 오늘 공문은 둘 다 여기서 걸립니다.

넷째, 제품명. 모델명·인증번호가 박힌 공문은 관공서 것이 아닙니다. 관공서는 «소방시설법에 맞는 제품»이라고만 씁니다.

다섯째, 받았으면 보건소·소방서에 알립니다. 양주시보건소처럼 문자 한 통이 동네 업소 수십 곳을 지킵니다. 이미 입금했다면 경찰서·금융감독원 1332.

키우다랩의 판단

숙박업소는 «점검·과태료·영업정지»에 가장 약한 업종이라 사칭 공문의 첫 표적입니다. 두 장 다 그 약점을 찌릅니다 — 없는 조항, 없는 기준, 있는 것은 «환급». 판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려준다·010·없는 조문·모델명, 넷 중 하나면 가짜입니다. 이 편은 프론트에 붙여 두셔도 됩니다.

⑦ 저희가 하는 일

저희는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국 숙소의 인허가·거래·요금을 매일 모읍니다. 이번엔 저희 매장으로 온 사칭 공문 두 장을 법제처 원문에 대 보고, 공문이 겨눈 범위를 원장으로 센 것입니다.

반대 논리도 돌렸습니다. «서초구가 조례로 더 요구할 수 있다» — 조례는 법이 맡긴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서울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시행 2025.9.29., 제9882호) 제7조는 다중이용시설에 AED를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조항이지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고, 본문에 숙박시설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종 확인은 서초구 보건소 대표번호에 직접 거는 것입니다. «경기도 공문은 진짜일 수 있다» — 경기도가 6월 19일 «발송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박은 서지 않습니다. «15실 이상 곳 수는 공문과 무관» — 맞습니다. «겨눈 범위»일 뿐 «속은 업소 수»가 아니고, 그렇게만 썼습니다.

못 한 것. 두 공문의 발신자·피해 규모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서초구 명의 공문이 서초구 밖에도 돌았는지도 모릅니다. 받으신 분은 보건소에 알려 주십시오.

결론

한 줄 결론

충남에서만 사칭 208회·25곳·4억2천만원. 저희에게 온 서초구 명의 «AED 8대 의무»와 경기도청 명의 «선구매 후환급»은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에도, 경기도 공식 발표에도 없습니다. 돌려준다·010·없는 조문·모델명 — 하나면 가짜입니다.

키우다랩 데이터 리서치
뉴스 · 뉴스티앤티 「충남소방, '기관 사칭' 25개 업소서 4억2천만원 피해」(2026년 9월 23일, 이상구 기자) — 2025년 4월 ~ 2026년 9월 208회·25업소·421,000,000원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907
뉴스 · 아시아경제 「숙박업소 노린 '도청 사칭 공문' 등장…경기도, 주의 당부」(2026년 6월 19일, 이영규 기자) · 뉴스핌 「경기도, 허위 공문서 이용 숙박업체 사기 시도 확인...업주들 주의 당부」(2026.6.1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61913193641969
사례 · 충청매일 2/26(손신욱) · 굿모닝경제 3/20(김주은) · 아주경제 6/13(박재천) · 네이트 3/10 강원소방 · 3/13 경남소방 · 7/15 시흥소방서 · 양주시보건소 위생과 문자(2026.9.22)
법령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조항, 숙박시설 언급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62조 [시행 2026.6.24.] [법률 제2123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 2026.9.8.] [대통령령 제36654호] — 법제처 원문(2026년 9월 23일 열람)
현물 · 저희 매장 수신 공문 2건(서초구 명의 AED · 경기도청 명의 소방시설 환급). 공무원 이름·전화는 가렸습니다. 두 기관은 명의를 도용당한 쪽입니다.
실측 · 키우다랩 숙박 원장 영업 중 — 서초구 134(15실 이상 45, 객실 미상 63) · 양주시 182(80) · 경기도 9,460(3,199) · 전국 80,154(20,837).

관련 자료▶ 원문 보도(2026.9.23) :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907
▶ 아시아경제(2026.6.19) 경기도 «도청 사칭 공문» 주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6191319364196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실린 공문 두 장은 저희 매장으로 온 것이며 공무원 이름·전화는 가렸습니다. 서초구청·경기도청은 명의를 도용당한 쪽입니다. 경기도는 6월 19일 «발송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 법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62조(시행 2026.6.24.)·시행령 제26조의7(시행 2026.9.8.) — AED 의무 시설에 숙박시설 없음, 과태료 300만원 이하. 서울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7조는 지원 조항.
※ 의심 공문은 공문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기관 대표번호로 확인하고, 보건소·소방서·경찰에 알려 주십시오.

키우다랩 작성 · 데이터로 검증한 숙박업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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