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기관 사칭' 25개 업소서 4억2천만원 피해 — 숙박업에 온 가짜 공문 두 장 — 서초구 명의 «AED 8대 의무», 경기도청 명의 «소방시설 선구매 후환급». 법 원문엔 둘 다 없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2025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관 사칭 시도 208회, 25개 업소 4억2천만원 피해를 공개했습니다. 숙박업소·음식점·주유소에 «법이 바뀌어 리튬소화기를 달아야 한다», «곧 점검이다», «안 달면 과태료»로 접근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두 장이 왔습니다 — 서초구 명의 «숙박시설 AED 의무 설치», 경기도청 명의 «소방시설 선구매 후환급». 그리고 양주시보건소가 «경기도청 화재예방과 사칭 공문 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두 장을 법 원문에 대 봤습니다. 둘 다 법에 없는 의무이고, 둘 다 «환급»이 미끼입니다.
뉴스티앤티 2026년 9월 23일 · 이상구 기자
「충남소방, '기관 사칭' 25개 업소서 4억2천만원 피해」
소방기관 사칭이 충남에서만 208회, 25개 업소 4억2천만원 피해라는 기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으로 실제 온 사칭 공문 두 장을 그대로 싣고, 법 원문과 나란히 놓겠습니다.
① 오늘 기사 — 208회, 25곳, 4억2천만원
뉴스티앤티 2026년 9월 23일자 「충남소방, '기관 사칭' 25개 업소서 4억2천만원 피해」(이상구 기자). 충남소방본부 집계로 2025년 4월 ~ 2026년 9월 소방기관 사칭 시도가 208회, 그중 25개 업소가 421,000,000원을 잃었습니다 — 업소당 16,840,000원꼴. 수법은 «관련 법이 개정돼 리튬이온전지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곧 소방점검이 예정돼 있다», «미설치 시 과태료» — 전화·문자로 접근해 질식소화포·소화기·자동소화장치 같은 특정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돌려받는다»고 덧붙입니다. 소방본부 명의 공문과 소방공무원 명함을 도용합니다.
올해 기사와 기관 안내에 오른 사례만 추려도 이렇습니다.
02/26 · 충북소방본부 사칭 — 신형 리튬소화기·질식소화포 설치 안내 공문 → 대리 구매 요구 (충청매일 2/26 손신욱)
03/10 · 강원소방본부 직원 사칭 — 소화기 등 구매 압박 (네이트 3/10)
03/13 · 경남소방 사칭 — 소화기 강매 허위 공문 (네이트 3/13)
03/20 · 대전소방 사칭 —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강매, 전국 확산 (굿모닝경제 3/20 김주은)
06/13 · 안산소방서 사칭 — 숙박·음식점 대상 용품 강매, 한 숙박업소 약 300만원 편취 (아주경제 6/13 박재천)
06/19 · 경기도청 안전기획과 사칭 — «소방시설 지원금 선배치 후환급» 공문 — 스프링클러·방열복·질식소화포 선구매 유도. 경기도 «발송한 적 없다» (아시아경제 6/19 이영규 · 뉴스핌)
07/15 · 시흥소방서 사칭 — 소방용품 강매 기승 (네이트 7/15)
09/22 · 경기도청 화재예방과 사칭 — 주무관 실명 공문 + 개인 휴대전화로 «공문 확인했느냐» — 양주시보건소 위생과 안내 문자 (양주시보건소 문자 9/22)
09/23 · 충남 소방기관 사칭 — 2025.4~2026.9 208회 시도, 25업소 4억2,100만원 피해. 리튬소화기·질식소화포·자동소화장치 (뉴스티앤티 9/23 이상구)
소방 사칭은 2월 충북부터 강원·경남·대전·안산·시흥·충남으로 번졌고, 6월부터는 도청 명의 «지원금 환급» 공문이 더해졌습니다.
② 첫 번째 공문 — «숙박시설 내 AED 의무 설치» (서초구 명의)
| 항목 | 내용 |
|---|---|
| 공문이 말한 것 | |
| 근거 조문 | 제47조 제2항 |
| 대상 | 구내 모텔·호텔 |
| 시행 | 2026년 11월 9일 |
| 기준 | 15객실 이상 · 8대 이상 |
| 음성 | 4개국어 |
| 과태료 | 100 · 150 · 200만원 |
| 환급 신청 | 9.14~9.23 · 9.28~10.8 |
| 법 원문은 | |
| AED 의무 조항 | 제47조의2 |
| 제47조 제2항 | 다른 내용 |
| 의무 시설에 숙박시설 | 없음 |
| «15실·8대·4개국어» | 없음 |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 «환급» | 없음 |
공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을 근거로 댑니다. AED 의무 조항은 제47조가 아니라 제47조의2이고, 그 조항이 나열한 의무 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구급차·여객기·공항·철도 객차·선박·500세대 이상 아파트·300명 이상 사업장·대합실·카지노·경마장·교도소·5천석 이상 경기장 —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15객실 이상 건물에 8대 이상», «4개국어 음성», «1·2·3차 100·150·200만원»은 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태료는 제62조 «300만원 이하» 한 줄입니다. 그리고 문서 안에서 날짜가 어긋납니다 — 결재 9월 2일, 시행 11월 9일, «환급 신청 1차 9월 14~23일». 11월에 시행되는 의무의 환급을 9월에 신청하라는 문서입니다.
③ 두 번째 공문 — «소방시설 지원금 선배치 후환급» (경기도청 명의)
| 항목 | 내용 |
|---|---|
| 공문이 말한 것 | |
| 문서번호 | 안전기획과-2026-0420 |
| 지급 방식 | 선구매 → 후환급 |
| 증빙 |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
| 스프링클러 | 층별 1EA · 모델 지정 |
| 방열복 | 2벌 |
| 질식소화포 | 1EA · 모델 지정 |
| 미이행 | 300만원 · 영업정지 · 폐쇄 |
| 문의 번호 | 010 휴대전화 |
| 사실은 | |
| 경기도 안전기획과 (6/19) | «발송한 적 없다» |
| 선입금·물품 지정 | «안내한 적 없다» |
| 양주시보건소 (9/22) | «사칭 주의» 문자 |
이 문서는 이미 경기도가 6월 19일에 «우리가 보낸 적 없다»고 공식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 뒤인 9월, 부서 이름만 «화재예방과»로 바꾸고 주무관 실명 + 개인 휴대전화를 붙여 다시 돕니다. 양주시보건소가 문자를 돌린 이유입니다. 공문의 «문의»가 010 번호인 것, 지정 모델명(S-1900K·SAFEDOME-M)이 박힌 것, «선구매 → 세금계산서 제출 → 환급»인 것 — 셋 다 관공서 문서엔 없는 것입니다.
④ 두 장의 공통점 — «환급»
서초구 명의는 «이미 설치한 업소는 환급 신청», 경기도청 명의는 «선구매 후환급». 소방 사칭 208회의 수법도 «정부 지원금으로 돌려받는다»였습니다. 돌려준다는 말이 붙으면 사기입니다. 관공서는 물건을 먼저 사게 한 뒤 통장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이 있어도 공고·신청·선정·교부 순서이고, 특정 업체 제품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는 과태료를 안내할 때 조문 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 «제47조제2항»처럼 없는 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⑤ 공문이 겨눈 범위 — 저희 원장
| 지역 | 영업 중 · 15실 이상 |
|---|---|
| 영업 중 숙박업소 | |
| 서초구 | 134 |
| 양주시 | 182 |
| 경기도 | 9,460 |
| 전국 | 80,154 |
| 그중 객실 15실 이상 | |
| 서초구 | 45 |
| 양주시 | 80 |
| 경기도 | 3,199 |
| 전국 | 20,837 |
| 법이 AED를 요구하는 숙박시설 | |
| 전국 | 0 |
서초구 명의 공문의 «15객실 이상»은 서초구 영업 중 숙박업소 134곳 중 45곳 이상이 받는 조건입니다. 같은 문서를 전국으로 돌리면 20,837곳. AED 한 대에 수십만~백만 원대, «8대»면 업소당 수백만 원 — 충남 피해 업소당 16,840,000원과 같은 자릿수입니다. 법이 AED를 요구하는 숙박시설은 0곳입니다.
⑥ 숙박업 사장이 볼 것 — 3초 판별
첫째, 돌려준다면 사기. 환급·지원금·보조금이 «먼저 사라»와 붙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끝냅니다.
둘째, 전화번호. 공문의 문의 번호가 010이면 사기. 관공서 대표번호(서초구 02-2155-, 경기도 031-120)로 공문에 적힌 번호 말고 직접 걸어 부서를 찾습니다.
셋째, 조문. «○○법 제○조» 를 법제처(law.go.kr)에서 그대로 검색합니다. 조항이 없거나 내용이 다르면 가짜입니다. 오늘 공문은 둘 다 여기서 걸립니다.
넷째, 제품명. 모델명·인증번호가 박힌 공문은 관공서 것이 아닙니다. 관공서는 «소방시설법에 맞는 제품»이라고만 씁니다.
다섯째, 받았으면 보건소·소방서에 알립니다. 양주시보건소처럼 문자 한 통이 동네 업소 수십 곳을 지킵니다. 이미 입금했다면 경찰서·금융감독원 1332.
숙박업소는 «점검·과태료·영업정지»에 가장 약한 업종이라 사칭 공문의 첫 표적입니다. 두 장 다 그 약점을 찌릅니다 — 없는 조항, 없는 기준, 있는 것은 «환급». 판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려준다·010·없는 조문·모델명, 넷 중 하나면 가짜입니다. 이 편은 프론트에 붙여 두셔도 됩니다.
⑦ 저희가 하는 일
저희는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국 숙소의 인허가·거래·요금을 매일 모읍니다. 이번엔 저희 매장으로 온 사칭 공문 두 장을 법제처 원문에 대 보고, 공문이 겨눈 범위를 원장으로 센 것입니다.
반대 논리도 돌렸습니다. «서초구가 조례로 더 요구할 수 있다» — 조례는 법이 맡긴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서울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시행 2025.9.29., 제9882호) 제7조는 다중이용시설에 AED를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조항이지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고, 본문에 숙박시설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종 확인은 서초구 보건소 대표번호에 직접 거는 것입니다. «경기도 공문은 진짜일 수 있다» — 경기도가 6월 19일 «발송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박은 서지 않습니다. «15실 이상 곳 수는 공문과 무관» — 맞습니다. «겨눈 범위»일 뿐 «속은 업소 수»가 아니고, 그렇게만 썼습니다.
못 한 것. 두 공문의 발신자·피해 규모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서초구 명의 공문이 서초구 밖에도 돌았는지도 모릅니다. 받으신 분은 보건소에 알려 주십시오.
결론
충남에서만 사칭 208회·25곳·4억2천만원. 저희에게 온 서초구 명의 «AED 8대 의무»와 경기도청 명의 «선구매 후환급»은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에도, 경기도 공식 발표에도 없습니다. 돌려준다·010·없는 조문·모델명 — 하나면 가짜입니다.
뉴스 · 뉴스티앤티 「충남소방, '기관 사칭' 25개 업소서 4억2천만원 피해」(2026년 9월 23일, 이상구 기자) — 2025년 4월 ~ 2026년 9월 208회·25업소·421,000,000원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907
뉴스 · 아시아경제 「숙박업소 노린 '도청 사칭 공문' 등장…경기도, 주의 당부」(2026년 6월 19일, 이영규 기자) · 뉴스핌 「경기도, 허위 공문서 이용 숙박업체 사기 시도 확인...업주들 주의 당부」(2026.6.1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61913193641969
사례 · 충청매일 2/26(손신욱) · 굿모닝경제 3/20(김주은) · 아주경제 6/13(박재천) · 네이트 3/10 강원소방 · 3/13 경남소방 · 7/15 시흥소방서 · 양주시보건소 위생과 문자(2026.9.22)
법령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조항, 숙박시설 언급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62조 [시행 2026.6.24.] [법률 제2123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 2026.9.8.] [대통령령 제36654호] — 법제처 원문(2026년 9월 23일 열람)
현물 · 저희 매장 수신 공문 2건(서초구 명의 AED · 경기도청 명의 소방시설 환급). 공무원 이름·전화는 가렸습니다. 두 기관은 명의를 도용당한 쪽입니다.
실측 · 키우다랩 숙박 원장 영업 중 — 서초구 134(15실 이상 45, 객실 미상 63) · 양주시 182(80) · 경기도 9,460(3,199) · 전국 80,154(20,837).
관련 자료▶ 원문 보도(2026.9.23) :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907
▶ 아시아경제(2026.6.19) 경기도 «도청 사칭 공문» 주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6191319364196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실린 공문 두 장은 저희 매장으로 온 것이며 공무원 이름·전화는 가렸습니다. 서초구청·경기도청은 명의를 도용당한 쪽입니다. 경기도는 6월 19일 «발송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 법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62조(시행 2026.6.24.)·시행령 제26조의7(시행 2026.9.8.) — AED 의무 시설에 숙박시설 없음, 과태료 300만원 이하. 서울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7조는 지원 조항.
※ 의심 공문은 공문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기관 대표번호로 확인하고, 보건소·소방서·경찰에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