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등록제 도입, 상임위 대안 처리 의결 — 농어촌민박 36,024곳, 해마다 3천 곳이 열리고 1천6백 곳이 닫습니다
국회 농해수위가 9월 17일 농어촌민박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빈집도 민박이 되고, 임차인 거주 조건은 3년에서 6개월로, 면적과 식사는 조례로 넘어갑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습니다. 그 법이 겨냥하는 업소가 전국 36,024곳입니다 — 숙박업 인허가 열 중 넷이 넘습니다. 저희 원장으로 이 36,024곳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셌습니다. 해마다 3천 곳 안팎이 새로 열리고 1천6백 곳이 닫습니다. 셋 중 하나가 강원·제주에 있고, 문 연 지 3년 안에 닫는 비율은 2019년 25.9%에서 2023년 10.8%로 내려왔습니다.
숙박매거진 2026년 9월 21일 · 이상혁 기자
「농어촌민박 등록제 도입, 상임위 대안 처리 의결」
농어촌민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옮기고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개정안이 9월 1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기사입니다. 오늘은 그 법이 닿는 전국 농어촌민박 36,024곳이 지금 어디에, 몇 실로, 얼마나 열리고 닫히며 서 있는지 세어 보겠습니다.
① 무엇이 바뀌나
숙박매거진 2026년 9월 21일자 「농어촌민박 등록제 도입, 상임위 대안 처리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월 17일 전체회의에서 도농교류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서삼석·윤준병·신성범·서명옥·임미애 의원안과 정부안을 합쳤습니다. 농어촌민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옮기고,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꿉니다. M이코노미뉴스 2026년 9월 17일자 기사도 같은 회의를 전했습니다.
| 요건 | 지금 / 개정안 |
|---|---|
| 지금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신고제) | |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 필수 |
|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상속은 제외) | 필수 |
|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필수 |
|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는 주택 | 필수 |
| 임차라면 — 3년 이상 거주 + 2년 이상 운영(예정) | 소유 면제 |
| 제공하는 것 | 숙박·취사·조식 |
| 개정안 — 도농교류법으로 이관 (등록제) · 기사 기준 | |
| 빈집도 민박으로 쓸 수 있게 (지금은 거주 주택만) | 완화 |
| 빈집 활용은 소유·사전 거주 의무 폐지 | 완화 |
| 임차인 거주 조건 3년 → 6개월 | 완화 |
| 면적 제한·식사 제공 여부는 지자체 조례로 | 완화 |
| 신고제 → 등록제, 관리 강화 | 강화 |
| 무허가 민박 중개 금지 | 강화 |
| 시행일 · 기존 신고 업소 경과조치 | 미공개 |
완화가 넷, 강화가 둘입니다. 핵심은 «거주하는 주택의 주인»만 할 수 있던 민박을, 빈집을 빌린 사람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신고가 등록이 되고, 등록 안 된 민박을 플랫폼이 중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 시행되는지, 이미 신고한 36,024곳이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는 대안 원문이 나와야 압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가 남았습니다.
② 전국 36,024곳 — 어디에 있나
| 시도 | 영업 중 | 2024~ 신규 | 2024~ 폐업 |
|---|---|---|---|
| 강원 | 6,527 | 1,331 | 748 |
| 제주 | 6,415 | 1,783 | 879 |
| 경북 | 4,263 | 1,302 | 466 |
| 경남 | 4,216 | 951 | 534 |
| 경기 | 3,922 | 1,080 | 504 |
| 전남·광주 | 3,414 | 646 | 437 |
| 충남 | 2,272 | 612 | 226 |
| 충북 | 1,658 | 437 | 177 |
| 인천 | 1,410 | 283 | 142 |
| 전북 | 1,340 | 317 | 154 |
| 울산 | 296 | 62 | 29 |
| 부산 | 159 | 57 | 10 |
| 대구 | 64 | 24 | 4 |
| 대전 | 34 | 9 | 1 |
| 세종 | 34 | 20 | 1 |
| 전국 | 36,024 | 8,914 | 4,312 |
강원 6,527곳, 제주 6,415곳 — 둘이 36%입니다. 경북·경남을 더하면 절반이 넘습니다. 2024년 이후 새로 문 연 곳은 전국 8,914곳인데 제주가 1,783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331곳, 경북 1,302곳 순입니다. 같은 기간 폐업은 4,312곳 — 제주 879곳, 강원 748곳. 여는 곳이 닫는 곳의 두 배입니다.
③ 해마다 3천 곳이 열리고 1천6백 곳이 닫습니다
2022년 2,869곳, 2023년 3,198곳, 2024년 3,213곳, 2025년 3,546곳 — 해마다 늘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2,155곳입니다. 폐업은 2022년 이후 해마다 1,500~1,700곳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누적 폐업 13,923곳 — 지금 영업 중인 곳의 39%만큼이 이미 한 번 닫았습니다.
이 폐업에 주인만 바뀐 집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위승계는 인허가 기록이 그대로 넘어가 폐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고 새 주인이 같은 집에 새로 신고하는 경우는 폐업과 신규에 한 번씩 잡힙니다 — 폐업 뒤 1년 안에 같은 지번에 새 신고가 있는 곳을 세니 2025년 폐업 1,655곳 중 138곳, 8%입니다(2022~2026년 7~10%). 열에 아홉은 집이 민박을 그만둔 것입니다.
④ 문 연 지 3년 안에 닫는 비율
| 항목 | 값 |
|---|---|
| 문 연 지 3년 안에 폐업한 비율 | |
| 2019년에 문 연 8,914곳 | 2,308곳 · 25.9% |
| 2020년에 문 연 3,163곳 | 525곳 · 16.6% |
| 2021년에 문 연 2,874곳 | 406곳 · 14.1% |
| 2022년에 문 연 3,391곳 | 373곳 · 11.0% |
| 2023년에 문 연 3,633곳 | 394곳 · 10.8% |
| 영업 중 36,024곳의 객실 수 | |
| 1~3실 | 24,334 |
| 4~7실 | 10,547 |
| 8실 이상 | 299 |
| 미상 | 844 |
2019년에 문 연 곳은 넷 중 하나가 3년 안에 닫았습니다. 2020년 16.6%, 2021년 14.1%, 2022년 11.0% — 내려오는 중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연 곳이 가장 많이 닫았고, 그 뒤에 연 곳은 덜 닫습니다. «폐업이 늘어서 규제를 푼다»는 말은 이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 폐업 건수는 일정하고 폐업률은 내려왔습니다. 규제를 푸는 이유는 폐업이 아니라 빈집입니다.
⑤ 몇 실짜리인가
1~3실이 24,334곳, 68%입니다. 4~7실 10,547곳, 8실 이상은 299곳뿐입니다. 민박은 «집 한 채에 방 두세 개»가 표준입니다. 개정안이 면적 제한을 조례로 넘기면 이 표준이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 어느 군은 더 크게, 어느 군은 그대로.
⑥ 인구감소지역과 겹치는 자리
지난 편(9월 26일)에서 센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영업 중 숙박업소 26,803곳 중 농어촌민박이 17,261곳, 64%였습니다. 전국 농어촌민박의 48%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습니다. 빈집을 민박으로 열게 하는 이 개정안이 가장 크게 닿는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 89곳에서 농어촌민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창업 감면 밖에 있고(별표 2에 없음),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도 밖입니다(농어촌정비법 사업). 규제는 풀리는데 돈과 세금의 문은 그대로입니다.
⑦ 민박 사장이 볼 것
첫째, 아직 법이 아닙니다. 법사위·본회의·공포·시행일까지 남았습니다. «등록제 됐다»는 말에 지금 움직일 것은 없습니다.
둘째, 이미 신고한 곳의 경과조치를 보십시오. 대안 원문이 공개되면 부칙에 «종전 신고는 등록으로 본다»가 있는지가 첫 줄입니다. 없으면 36,024곳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셋째, 임차 민박이 열립니다. 지금은 3년 거주+2년 운영이어야 소유 없이 할 수 있는데, 6개월 거주로 내려갑니다. 빈집을 빌려 여는 길이 생깁니다. 경쟁자가 늘어나는 쪽으로 읽으십시오 — 특히 제주·강원.
넷째, 면적·식사는 우리 군 조례를 보게 됩니다. 법이 정하던 것을 조례가 정하면 옆 군과 달라집니다. 조례 개정 공고를 챙기십시오.
다섯째, 무허가 중개 금지. 등록 없이 플랫폼에 올린 방은 플랫폼이 내리게 됩니다. 등록이 곧 판로입니다.
농어촌민박은 이미 해마다 3천 곳이 열리는 업종입니다. 폐업률은 내려오고, 신규는 늘고, 제주·강원에 몰려 있습니다. 등록제 개정안은 이 흐름을 막는 법이 아니라 빈집이라는 새 공급원을 더하는 법입니다. 지금 민박을 하는 36,024곳에게 이 법은 «관리 강화»보다 «경쟁자 추가»로 먼저 닿습니다. 등록 요건과 경과조치가 나오면 다시 셉니다.
⑧ 저희가 하는 일
저희는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국 숙소의 인허가·거래·요금을 매일 모읍니다. 이번엔 농어촌민박 인허가 49,947건(영업 36,024·폐업 13,923)을 시도·연도·객실 수·폐업 시점으로 가른 것입니다.
반대 논리도 돌렸습니다. «폐업이 느니 완화가 맞다»는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 폐업 건수는 일정하고 3년 내 폐업률은 내려왔습니다. «신규 증가는 제주 때문»도 아닙니다 — 2024년 이후 신규 8,914곳 중 제주는 1,783곳(20%)이고 강원·경북·경기가 뒤를 잇습니다. «기존 36,024곳이 다시 등록해야 한다»는 대안 원문과 경과조치가 없어 지금은 맞다고도 틀리다고도 못 합니다. 그 물음은 열어 둡니다.
못 한 것. 농어촌민박은 건축물대장이 72곳밖에 안 붙어 면적·층수·준공연도는 세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의 면적 조례화가 몇 곳에 닿는지는 그래서 모릅니다. 현행 면적 상한도 법률·시행규칙 본문에 없고 별표라 숫자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결론
농어촌민박 등록제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본회의가 남았습니다. 그 법이 닿는 업소는 전국 36,024곳 — 해마다 3천 곳이 열리고 1천6백 곳이 닫으며, 셋 중 하나가 강원·제주에 있고, 3년 내 폐업률은 25.9%에서 11.0%로 내려왔습니다. 빈집·임차 완화는 기존 사장에게 경쟁자 추가입니다.
뉴스 · 숙박매거진 「농어촌민박 등록제 도입, 상임위 대안 처리 의결」(2026년 9월 21일, 이상혁 기자) — 농해수위 9월 17일 의결, 완화 4·강화 2
https://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69470
뉴스 · M이코노미뉴스 「농어촌민박 신고제→등록제 전환...농해수위, 법안 20건 의결」(2026년 9월 17일, 최동환 기자)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70839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시행 2026.9.11.] [법률 제21433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년 9월 21일 열람). 개정안(위원장 대안) 원문은 미공개
실측 · 키우다랩 숙박 원장. 농어촌민박 영업 중 36,024곳·폐업 13,923곳. 시도는 주소 첫 단어. 신규=그해 영업신고 중 영업 중, 폐업=그해 폐업신고. 코호트 폐업률=같은 해 신고 업소 중 1,095일 안에 폐업. 지위승계는 인허가 기록이 유지돼 폐업에 없음. 폐업 뒤 365일 안 같은 지번 새 신고=손바뀜 신호(2025년 8%). 객실 수는 인허가 원장. 건축물대장 매칭 72곳이라 면적·층수는 세지 못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수치는 9월 26일 편과 같은 원장.
관련 자료▶ 원문 보도(2026.9.21) : https://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69470
▶ M이코노미뉴스(2026.9.17) :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70839
▶ 농어촌정비법(법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B4%8C%EC%A0%95%EB%B9%84%EB%B2%95
※ 현행 요건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시행 2026.9.11., 법률 제21433호) 원문. 개정안(도농교류법 위원장 대안)은 9월 17일 농해수위 의결·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고,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항목은 기사 기준입니다. 시행일·경과조치는 미확인입니다.
※ 농어촌민박은 건축물대장 매칭이 72곳뿐이라 면적·층수는 세지 못했습니다. 지위승계는 인허가 기록이 유지돼 폐업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