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각지대’ 캡슐 호텔, 스프링클러 의무화한다 — 5층 이하 300㎡ 미만 2,744곳, 그 선 밖에 있는 숙박업소를 세어 봤습니다
지난 3월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의 캡슐호텔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그 건물은 2018년 이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 그리고 그건 합법이었습니다. 서울시는 5월 21일 대책을 내놨고, 서울시의회는 7월에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으로 세어 봤습니다 — 그 선 밖에 몇 곳이 있는지를.
문화일보 2026년 5월 21일 · 조언 기자
「‘화재 사각지대’ 캡슐 호텔, 스프링클러 의무화한다」
서울신문 2026년 5월 22일 · 유규상 기자
「서울 '캡슐호텔' 스프링클러 의무화 추진」
서울Pn 2026년 7월 24일 · 류정임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뒤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고, 서울시의회가 법령 개정을 건의한 일을 다룬 기사들입니다. 오늘은 그 «사각지대»가 전국에 몇 곳인지를 저희 원장으로 세어 옆에 놓아 보겠습니다.
① 그날 있었던 일과, 그 뒤에 나온 말들
지난 3월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형 객실이 벌집처럼 이어진 숙소였습니다.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분은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었습니다.
5월 21일 서울시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주택실 건축기획과). 서울 숙박업소는 7,958곳이고, 그 가운데 90% 이상가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건의한 것이 둘입니다 — 캡슐·도미토리형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를 의무화, 그리고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두 달 뒤인 7월 24일에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제338회 임시회에서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박칠성 위원장). 받는 곳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소방청입니다. 담긴 것이 셋입니다 — 동일인이 나눠서 용도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누계 면적으로 산정, 객실마다 바닥면적 10㎡당 1개 이상의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캡슐·큐브호텔, 도미토리 등 고밀도 숙박시설을 「밀집형 숙박시설업」으로 새로 정의해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에 넣자는 것입니다.
② 법은 어디에 선을 그어 두었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폈습니다. 숙박시설에 걸리는 줄은 세 개뿐입니다.
| 별표4가 숙박시설에 그은 세 줄 | |
|---|---|
| 제1호 다목 1) | |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 |
| 놓아야 하는 것 | 스프링클러 |
| 제1호 다목 5) 바) | |
| 숙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
| 놓아야 하는 것 | 스프링클러 |
| 제1호 마목 6) | |
|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
| 놓아야 하는 것 | 간이스프링클러 |
| 세 줄을 뒤집으면 남는 칸 | |
| 5층 이하이면서 300㎡ 미만 | 없음 |
세 줄을 뒤집으면 한 칸이 남습니다. 5층 이하이면서 300㎡ 미만이면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허가를 받아도 이 칸에 들어가면 놓지 않아도 됩니다.
③ 그 선을 저희 원장에 그대로 그어 봤습니다
마지막 칸이 2,744곳입니다. 전국 건물형 숙박의 15.7%. 스프링클러도, 간이스프링클러도 놓을 의무가 없는 자리입니다.
④ 그 2,744곳은 어떤 집인가
| 5층 이하 · 300㎡ 미만 | 전국 | 서울 |
|---|---|---|
| 몇 곳인가 | ||
| 이 칸에 있는 숙박업소 | 2,744 | 339 |
| 평균 | ||
| 객실 수 | 8.9실 | 11.9실 |
| 연면적 | 156㎡ | 168㎡ |
| 객실 하나당 면적 | 34.4㎡ | 20.1㎡ |
| 이 칸의 준공 시기 | ||
| 2018년 이전 | 1,960 | 336 |
| 2018년 이후 | 681 | 3 |
| 전체에서 이 칸이 차지하는 비중 | ||
| 건물형 숙박 가운데 | 15.7% | 21.6% |
| 이 칸이 가장 많은 시도 | ||
| 경기 | 599곳 · 그 시도 건물형의 23% | |
| 강원 | 501곳 · 26% | |
객실 하나가 34.4㎡입니다. 복도와 계단까지 포함한 연면적을 객실 수로 나눈 값이니, 실제 방은 이보다 작습니다. 작은 건물에 방이 촘촘한 구조가 이 칸의 생김새입니다. 소공동에서 불이 난 집도 캡슐이 벌집처럼 이어진 곳이었습니다.
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센 것은 서울 7,958곳입니다. 지자체가 자기 관할을 세는 것이니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 옆에 전국을 놓아 보니 경기 599곳, 강원 501곳으로 서울(339곳)보다 많았습니다. 비중으로도 강원이 26%로 가장 높습니다.
서울이 법을 고쳐 달라고 건의하는 동안, 정작 수가 많은 곳은 건의할 주체가 없습니다. 법은 전국에 똑같이 걸리는데 대책은 한 지자체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⑥ 「옛날 건물이라 그렇다」가 아닙니다
이 칸을 설명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옛날 건물만 그렇다»입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준공연도로 갈라 봤습니다.
| 준공 | 건물형 전체 | 그중 사각지대 |
|---|---|---|
| 전국 | ||
| ~2017 | 15,077 | 1,960 |
| 2018~2019 | 772 | 196 |
| 2020~ | 1,449 | 485 |
| 서울 | ||
| ~2017 | 1,417 | 336 |
| 2018~2019 | 47 | 2 |
| 2020~ | 104 | 1 |
| 읽는 법 | ||
| 2018년 이후 줄에 남아 있는 숫자가 곧 «지금 지어도 걸리지 않는» 집입니다. | ||
2018년 이후에 지어진 것도 681곳이 이 칸에 있습니다. 소급이 안 돼서 남은 게 아니라, 지금 지어도 이 칸에 들어가면 안 놓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 자체가 그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기존 건물만 손봐서는 이 칸이 줄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울은 이 설명이 잘 맞습니다. 서울 339곳 중 336곳이 2018년 이전 건물이고, 이후에 지어진 것은 3곳뿐입니다. 서울은 새로 짓는 작은 숙소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숫자가 지역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⑦ 그래서 이미 영업 중이면 놓아야 하나
현행법으로는 아닙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가 기존 건물에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2년 11층, 2018년 6층, 2022년 전체로 문턱이 세 번 내려왔는데 그때마다 이미 있던 건물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다만 손을 대면 그때 걸립니다. 증축·용도변경·대수선이 그렇고,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될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와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하려는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캡슐호텔에는 이 대목이 특히 아픕니다 — 객실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곧 «구획된 실의 증감»이기 때문입니다.
소급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고시원이 그 선례입니다. 2018년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18명 사상) 뒤 법이 바뀌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이전에 문을 연 고시원까지 전부 설치 대상이 됐습니다. 유예 기한은 2022년 6월 30일이었고, 고시원 1,479곳과 산후조리원 34곳 등 1,513곳에 242억원의 설치비가 지원됐습니다.
| 지금 답할 수 있는 것 | |
|---|---|
| 이미 영업 중인 곳도 놓아야 하나 | |
| 현재 | 아니오 |
| 소방시설법 제13조가 기존 건물에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급은 개정 부칙이 따로 정해야 생깁니다. | |
| 새로 허가받는 300㎡ 미만은 | |
| 현재 | 아니오 |
|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면적 문턱이 사라집니다. 고시원·산후조리업이 그렇게 면적과 무관해졌습니다. | |
| 객실을 늘리거나 구조를 바꾸면 | |
| 현재 | 걸립니다 |
| 언제 바뀌나 | |
| 현재 | 미정 |
| 입법예고도 아직 없습니다. | |
서울시 보도자료도 «정부에 지속 건의»라고 적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곧 바뀐다»고도, «안 바뀐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칸에 있는 물건을 보고 계시다면, 설치비를 지금 견적에 넣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당장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객실을 손대는 순간 현행 기준으로 끌려옵니다 — 리모델링해서 방을 늘리는 것이 이 업종에서 가장 흔한 첫 수인데, 그게 바로 방아쇠입니다. 고시원은 소급이 붙을 때 설치비 지원이 함께 왔습니다. 캡슐형도 그 길로 간다면 지원을 받는 쪽은 그때까지 들고 있던 사람이고, 그 전에 고쳐서 판 사람은 자기 돈으로 놓게 됩니다. 급하지 않다면 제도가 정해질 때까지 방 구조는 건드리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⑧ 저희가 하는 일
저희는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국 숙소의 거래·가격·인허가를 매일 모읍니다. 이번에 한 일은 단순합니다 — 법조문이 그은 선을 원장에 그대로 그어 본 것입니다. 층수와 면적 두 값만 있으면 되는 일인데, 그 두 값을 전국 단위로 붙여 둔 곳이 잘 없습니다.
못 한 것도 적어 둡니다. 법이 말하는 것은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인데 저희가 쓴 것은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에는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이 섞이니 실제 숙박 면적보다 큽니다. 그래서 2,744곳은 하한입니다 — 진짜 대상은 이보다 많습니다.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결론
현행법은 5층 이하 300㎡ 미만 숙박시설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2,744곳, 서울에 339곳이 그 칸에 있고, 경기·강원이 서울보다 많습니다. 옛날 건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 2018년 이후에 지은 것도 681곳이 같은 칸에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반년, 법은 아직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뉴스 · 문화일보 「‘화재 사각지대’ 캡슐 호텔, 스프링클러 의무화한다」(2026년 5월 21일, 조언 기자)
https://www.munhwa.com/article/11590450
뉴스 · 서울신문 「서울 '캡슐호텔' 스프링클러 의무화 추진」(2026년 5월 22일, 유규상 기자)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522019002
뉴스 · 서울Pn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2026년 7월 24일, 류정임 기자)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724500126
서울시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집중관리… "화재 골든타임 지킨다"」 (2026.5.21, 주택실 건축기획과) — 서울 숙박업소 7,958곳, 90% 이상 미설치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nttNo=458376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다목1)·5)바)·마목6), 같은 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9.20 확인)
실측 · 키우다랩 숙박 원장. 영업 중 80,154곳에서 민박류를 제외한 건물형 31,859곳이 모수. 그중 연면적과 층수가 모두 있는 17,460곳으로 네 칸을 갈랐습니다(연면적 기재율 85%, 층수 64%. 서울은 각각 96%·57%). 면적은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으로 갈음했습니다 — 원장의 숙박면적 항목이 80,154곳 중 31곳만 채워져 있어 쓸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 수치는 하한입니다. 준공일은 법의 기준시점이 아닙니다 — 법은 건축허가 시점으로 가르는데 원장에는 사용승인일만 있어, 허가와 준공 사이의 시차만큼 실제 대상이 더 많습니다(2018~2019년 준공이 전국 772곳).
관련 자료▶ 원문 보도(2026.5.21) : https://www.munhwa.com/article/11590450
▶ 서울신문(2026.5.22)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522019002
▶ 서울Pn(2026.7.24)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724500126
▶ 서울시 보도자료(2026.5.21)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nttNo=458376
※ 법 기준은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인데 저희는 연면적으로 갈음했습니다. 연면적에는 주차장·근생이 섞이니 실제 대상은 이보다 많습니다 — 위 숫자는 하한입니다.
※ 법은 건축허가 시점으로 기존·신규를 가르는데 저희 원장에는 사용승인일(준공)만 있습니다. 허가와 준공 사이 시차만큼 «2018년 이전»에 들어갈 건물이 더 있습니다.
※ 개정은 아직 건의 단계입니다. 입법예고도 없어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