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업 구인구직에 외국인은 아직입니다 — 간판이 호텔이어도 5곳 중 4곳은 안 됩니다
객실 청소 인력, 이른바 룸메이드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몇 년째입니다. 정부는 2023년 말부터 호텔·콘도업에 외국인 고용허가(E-9)를 열었고, 지역도 넷에서 여섯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모든 숙박업소에 열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침 원문을 확인하고 전국 인허가 원장으로 세어 보니, 영업 중인 숙박업소 34,606곳 중 문이 열린 곳은 2,148곳 — 6.2%였습니다. 나머지 90%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가르는 건 규모도 시설도 아니라 등록증 한 장입니다 — 간판에 «호텔»이라 적힌 7,732곳 중에서도 6,512곳(84%)이 대상이 아닙니다.
전라북도가 2026년 1월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지역으로 지정되며 전국 여섯 번째가 됐습니다(서울·부산·강원·제주·경북에 이어). 건물청소원 55명·주방보조원 6명·음식서비스종사원 6명 규모로 1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도 자체는 2023년 12월 29일 제41차 외국인력정책 위원회에서 처음 허용됐습니다.
① 무엇이 열렸나 —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먼저 제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연 것은 호텔·콘도업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자리에 E-9 외국인력을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무조정실이 낸 보도자료 원문은 이렇습니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
(호스텔 포함)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 허용
**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이후 경북이 다섯 번째, 전북이 여섯 번째로 추가됐고, 직종에는 홀서빙(음식서비스 종사원)이 경북의 건의로 들어갔습니다. 청소 도급 요건도 처음의 «1:1 전속계약»에서 2년 이상 계약에 잔여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이면 되는 쪽으로 완화됐습니다.
② 그런데 «호텔»이 무엇인지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장님이 헷갈립니다. 내 업소도 «호텔»이라고 간판을 달고 있는데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허용업종표 원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괄호 안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록에 없는 것입니다. 숙박업 분류에는 호텔업(55101) 옆에 여관업(55102)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 목록에는 그 코드가 없습니다. 여관업이 빠졌다는 문장이 어디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목록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관광사업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곳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모텔·여관·여인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신고로 영업합니다. 등록과 신고, 근거 법이 다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일반숙박업은 «모텔·여관»만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등록을 하지 않은 호텔도 전부 일반숙박업입니다. 저희 원장에서 영업 중인 일반숙박업 31,180곳의 상호를 보면 모텔이 6,948곳, 호텔이 6,512곳으로 둘이 비슷합니다. 여관 2,212곳과 여인숙 869곳을 합친 것보다 호텔 간판이 두 배 많습니다.
③ 그래서 전국에서 몇 곳이 되나 — 34,606곳을 갈랐습니다
그럼 실제로 몇 곳이 해당될까요. 저희가 지자체 인허가 원장에서 영업 중인 숙박업소를 두 갈래로 나눠 세어 봤습니다. 관광진흥법으로 등록한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신고한 일반숙박업입니다.
영업 중인 숙박업소는 모두 34,606곳입니다. 이 중 관광숙박업은 3,426곳뿐이고, 일반숙박업이 31,180곳으로 90.1%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지역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허용된 곳은 서울·부산·강원·제주·경북·전북 여섯 곳이라, 그 안에 있는 관광숙박업만 남으면 2,148곳 — 전체의 6.2%입니다.
바꿔 말하면 100곳 중 94곳은 이 제도와 무관합니다. 인력난이 가장 심한 쪽은 대개 작은 업소인데, 문은 그 반대쪽에 열려 있습니다.
④ 허용 지역 여섯 곳의 분포
여섯 곳 중 서울이 764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445곳, 제주 422곳이 뒤를 잇습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전북은 104곳입니다. 지역이 늘어난다고 대상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관광숙박업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⑤ 간판이 아니라 등록증이 가릅니다
이 대목이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저희가 원장에서 상호에 «호텔»과 «호스텔»이 들어간 업소를 전부 뽑아, 어느 쪽에 등록돼 있는지 봤습니다.
«호텔» 간판이 7,732곳인데, 그중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곳은 1,220곳뿐입니다. 나머지 6,512곳, 84%가 일반숙박업입니다. 다섯 곳 중 네 곳은 간판이 호텔이어도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호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 724곳 중 369곳(51%)이 일반숙박업입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이름에 호텔이나 호스텔이 없어도 관광진흥법으로 등록했다면 대상입니다. 손님이 보는 간판과 고용센터가 보는 서류가 다릅니다.
원장에는 호텔업·호스텔업을 따로 표시하는 칸이 없어, 위 숫자는 상호명으로 근사한 값입니다. 이름에 호텔이 없는 관광호텔도, 호스텔이 없는 호스텔업도 있어 실제 규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간판과 등록이 따로 논다»는 방향은 이 숫자로 충분히 보입니다.
⑥ 청소를 외주로 주면 되지 않나
도급을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호텔청소를 외주로 돌리는 곳이 적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청소 직종은 협력업체 고용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협력업체는 건축물일반청소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허용 지역의 호텔·콘도· 호스텔과 계약을 맺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계약 요건은 처음 «1:1 전속»에서 2년 이상 계약에 잔여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 청소업체가 인력을 보낼 수 있는 곳도 결국 허용 업종·지역의 업소라는 점입니다. 모텔이 청소업체를 끼워 넣는다고 해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방 보조원과 홀서빙은 도급이 아예 안 되고 직접고용만 가능합니다.
| 직종 | 고용 형태 | 비고 |
|---|---|---|
| 건물 청소원(94111) | 직접고용 + 도급 가능 | 도급사는 건축물일반청소업, 2년 계약·잔여 6개월 |
| 주방 보조원(95220) | 직접고용만 | 호텔이 직영하는 식당 근무자 |
| 음식서비스 종사원 | 직접고용만 | 홀서빙, 이후 추가된 직종 |
⑦ 그럼 호스텔로 바꾸면 되나 — 따라오는 것들
여기까지 읽으면 «그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례를 다루면서도 같은 결론에 닿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도 역시 관광진흥법상 호텔업만 대상입니다. 등록증 한 장이 여러 문을 동시에 엽니다.
다만 열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면 등급결정 신청이 의무가 됩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 제1항 단서).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전 150일에서 90일 사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도 일반숙박업과 다릅니다. 전환을 권해 드리는 게 아니라, 계산해 볼 값이 하나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 인력·세제가 열리는 대신 심사와 시설 부담이 따라옵니다.
이 제도의 실효는 «외국인을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어느 법으로 등록했느냐가 인력 조달 경로까지 가른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객실 수, 같은 청소 일인데 등록 근거가 다르면 한쪽은 사람을 구할 길이 하나 더 있고 다른 쪽은 없습니다. 시범사업이라 확대 여부를 평가 중이라지만, 90%가 밖에 서 있는 상태가 길어지면 그건 시범이 아니라 선이 됩니다.
⑧ 사장님 확인 순서
1) 내 업소가 어느 법으로 등록돼 있는지부터.
관광사업등록증이 있으면 관광숙박업, 숙박업 영업신고증이면 일반숙박업입니다.
간판 이름은 기준이 아닙니다.
2) 지역 확인. 서울·부산·강원·제주·경북·전북 여섯 곳입니다.
3) 직종 확인. 청소원·주방보조원·홀서빙이고, 프런트나 관리직은
대상이 아닙니다.
4) 사업주 요건. 전북 기준으로 내국인 구인 노력 7일, 임금체불 없음,
고용·산재보험 가입, 직전 2개월 내 내국인 해고 없음이 붙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국번없이 1350).
현실적으로 지금 모텔업 구인구직 시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은 이 제도뿐이고, 그 문은 위 네 조건을 모두 통과한 곳에만 열립니다. 해당되지 않는 90%의 사장님께는 드릴 말씀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다음에 확대 논의가 나올 때 어느 줄에 서서 말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결론
외국인 청소인력의 문은 전국 숙박업 34,606곳 중 2,148곳(6.2%)에만 열려 있습니다. 모텔·여관과 «등록 안 한 호텔»이 빠진 이유는 배제 조항이 아니라 허용 목록에 여관업 코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판이 아니라 등록증이 가릅니다 — «호스텔» 간판 724곳 중 369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2023.12.29,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고용노동부 「허용업종 소개」 (호텔업 55101·휴양콘도 운영업 55103·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9 중 호스텔업 / 건물 청소원 94111·주방 보조원 95220)
실측 · 지자체 인허가 원장 영업 중 기준 — 관광숙박업 3,426곳, 일반숙박업 31,180곳, 허용 6개 지역 관광숙박업 2,148곳. 「호스텔」 상호 724곳은 업소명 매칭 근사치
참고 · 전북 지정 및 신청 안내(2026.1) · 관광진흥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5조의3(등급결정 의무·유효기간 3년)
※ 허용 업종·지역·직종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로 바뀝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관련 자료▶ 고용허가제 안내 :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tabGb=04
※ 허용 업종·지역·직종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로 바뀝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