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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숙박업 다목 · 17개 시·도 조례 전수 · 법제처 2026년 10월 9일 확인

생활숙박시설 20실 조례, 17개 시·도 중 4곳뿐 — 면적 완화 0곳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1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건물 일부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30실 이상이거나 연면적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고, 객실 수·면적 기준은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습니다. 이 단서를 실제로 쓴 곳을 17개 시·도(광주·전남 통합 전 단위, 현행 16개) 조례에서 전부 확인했습니다. 부산(2025년 10월 1일)·인천(2025년 11월 12일)·제주(2025년 12월 31일)·강원(2026년 2월 27일) 네 곳이 20실로 낮췄고, 넷 다 생활숙박시설에 한정했으며, 면적을 완화한 곳은 없고, 인천은 2026년 11월 1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나머지 13곳은 조례가 없습니다. 저희 인허가 원장에서 조례 4곳의 2025년 10월 이후 생활숙박업 신규 신고 325건 중 20~29실은 28건(8.6%), 나머지 13곳은 557건 중 42건(7.5%)이었습니다.

한 줄 요약

건물 일부 숙박업의 객실 기준을 조례로 낮춘 시·도는 부산·인천·제주·강원 네 곳, 전부 생활숙박시설에서 20실입니다. 면적 기준(연면적 3분의 1)을 완화한 곳은 없고, 인천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유효한 한시 조항입니다. 서울·경기를 포함한 13곳은 별표1 그대로 30실입니다. 별표1의 첫 요건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는 조례와 무관하게 전국에 적용됩니다.

① 별표1 숙박업 다목 — 요건 셋과 단서 하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다목(별표 뷰어, 쪽 경계 포함) — 2026-10-09 캡처.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자리항목값
요건 ①
원문(법제처)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뜻한 층을 통으로 객실로 쓰면 객실 수와 무관
요건 ②
원문(법제처)객실 수가 30개 이상
뜻한 건물 안에서 30실을 한 신고로 묶음
요건 ③
원문(법제처)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뜻셋 중 하나면 충족
단서
원문(법제처)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뜻완화 대상은 객실 수·면적 둘. «독립된 층»은 완화 대상에 적혀 있지 않음
일반기준 2.다
원문(법제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로서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뜻이 경우 영업장을 따로 분리·구획하지 않아도 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현행 공포 2026-07-14·시행 2026-07-14)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다목·Ⅰ. 일반기준 2.다목. 별표 자체는 «개정 2025. 2. 28.». 2025년 1월 15일 기준 시행본(시행 2024년 8월 7일)의 숙박업 다목과 현행 문언이 같습니다. 법제처 2026년 10월 9일 확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다목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요건은 셋이고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객실이 독립된 층을 이루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단서가 조례에 넘긴 것은 «객실 수 및 면적 기준» 둘뿐이고, «독립된 층» 요건은 완화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2.다목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로서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따로 분리·구획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습니다. 저희 8월 19일 글의 표를 바로잡습니다 — 그 표는 요건을 «30실 이상 또는 연면적 3분의 1»로만 적어 «독립된 층» 요건이 빠져 있었고, «접객대에 «건물 일부 영업» 표시 · 객실 입구에 운영책임자·비상연락처» 행은 별표1 원문에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별표1의 숙박업 다목 문언은 2025년 1월 15일 기준 시행본(시행 2024년 8월 7일)과 현행(공포·시행 2026-07-14)이 같습니다.

② 17개 시·도 조례 전수 — 완화 4곳, 없음 13곳

17개 시·도의 건물 일부 숙박업 객실 기준. 초록은 조례로 20실(생활숙박시설 한정), 회색은 별표1 그대로 30실. 광주·전남은 2026년 통합 뒤 통합시 자치법규에서도 검색 0. 법제처 2026-10-09 확인.

조례로 객실 기준을 낮춘 시·도는 부산·인천·제주·강원 네 곳입니다. 넷 다 20실이고, 넷 다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하는 숙박업에 한정했으며, 면적 기준을 완화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시행 순서는 부산 2025년 10월 1일, 인천 2025년 11월 12일, 제주 2025년 12월 31일, 강원 2026년 2월 27일입니다. 나머지 13곳 —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은 공중위생영업 시설기준을 정한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지원·활성화 조례(대구·울산·세종·전북·경북 등)는 있지만 별표1 완화 조항은 들어 있지 않고, 경기도는 2025년 8월 19일 서울신문 보도에서 도의회 의원이 30실을 20실로 낮추는 조례안을 9월 임시회에 내겠다고 한 것까지이고 2026년 10월 9일 현행 자치법규에는 없습니다. 확인은 법제처 자치법규 법규명 검색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 본문 검색을 같이 썼습니다 —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정확구 4건, «객실 수가 20» 4건,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 8건(관련 4건)이 모두 같은 네 시·도였습니다. 시·군·구로 다시 위임한 조례는 넷 중 없고, 별표1이 완화 권한을 준 단위도 시·도뿐이어서 시·군·구 조례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조례가 있는 지역이면 생활숙박시설 한두 실을 가진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고 읽는 분이 있습니다. 다만 네 조례의 문장은 전부 «객실 수가 20개(20실) 이상이면 …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여서, 한 건물 안에서 20실을 한 신고로 묶어야 합니다. 1실 단위 신고는 조례가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라는 다른 경로이고, 저희 원장에 그 신고가 어떻게 잡히는지는 2편에서 다룹니다.

③ 네 조례의 문언 — 전부 «생활숙박시설»·«20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제7742호(제정), 공포·시행 2025-10-01) 제1~4조 — 2026-10-09 캡처.

시·도항목값
부산
조례·공포/시행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제7742호(제정)) · 공포 2025-10-01·시행 2025-10-01
적용 대상 — 조문부산광역시 내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생활)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 «…다만,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인천
조례·공포/시행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제7635호(제정)) · 공포 2025-11-12·시행 2025-11-12
적용 대상 — 조문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조: 이 조 제2항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유효 · 부칙 제3조 유효기간 안 신고는 그 뒤에도 효력 유지
제주
조례·공포/시행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208호(일부개정)) · 공포 2025-12-31·시행 2025-12-31
적용 대상 — 조문생활숙박시설 — «…다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 근거 제주특별법 제322조
강원
조례·공포/시행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제5765호(제정)) · 공포 2026-02-27·시행 2026-02-27
적용 대상 — 조문강원특별자치도 내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생활)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 «…다만,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1호다목에 따른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2026년 10월 9일 확인). 넷 다 객실 수만 20실로, 면적(연면적 3분의 1) 기준을 완화한 조례는 없습니다. 넷 다 시·군·구 재위임 없음. 제주 단서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신설됐는지 그 전부터 있었는지는 연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8월 19일 보도(도의회 의원이 30실→20실 조례안 추진)만 있고 현행 자치법규에 없습니다.

부산 조례 제4조는 «…다만,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적용대상은 제3조 «부산광역시 내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생활)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인천은 제3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로, 셋과 달리 «숙박업(생활)»이 아니라 «숙박업»으로 적었습니다. 두 조례 모두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이 조건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208호(일부개정), 공포·시행 2025-12-31) 제1~4조 — 제3조 단서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 <개정 2025.12.31.>. 2026-10-09 캡처.

제주는 공중위생영업 관리 조례 제3조 단서 «…다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이고, 조례의 근거는 제주특별법 제322조입니다. 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이어서 넷 중 유일하게 기존 조례에 단서를 붙인 형태이고, 그 단서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들어왔는지 그 전부터 있었는지는 저희가 연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제5765호(제정), 공포·시행 2026-02-27) 제1~4조 — 2026-10-09 캡처.

강원 조례는 제1조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적고 제4조에서 «…다만,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1호다목에 따른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로 별표 조문을 직접 가리킵니다. 넷 다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이 조건이어서, 일반 모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 일부에서 숙박업을 내려는 경우에는 어느 조례도 적용되지 않고 별표1 그대로 30실·독립된 층·연면적 3분의 1입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넷 다 같은 날입니다 — 부산·제주·강원 조례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은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④ 인천은 한시 — 2026년 11월 11일까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제7635호(제정), 공포·시행 2025-11-12) 제3조와 부칙 제2조 유효기간 표시 — 2026-10-09 캡처.

인천 조례 부칙은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시행일 2025년 11월 12일부터 1년, 법제처 본문에는 «2026년 11월 11일까지 유효»로 표시돼 있습니다. 같은 부칙 제3조는 «제3조(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신고의 효력을 가진다.»고 적어, 유효기간 안에 제3조 제2항으로 신고한 영업소는 11월 11일 뒤에도 신고 효력이 유지됩니다. 부산·제주·강원 조례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이고 유효기간 조항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시행일 이후 2026년 10월 2일까지 저희 원장에 들어온 생활숙박업 신규 신고는 32건이고, 그중 20~29실은 5건, 30실 이상은 8건, 1실은 2건입니다. 11월 11일 뒤에 조항이 연장되는지는 조례에 없는 일이라 저희가 말할 수 없고, 그 뒤 신고를 준비하는 분은 인천시 위생 부서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물론 «조례로 낮췄으면 상시 제도»라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넷 중 하나는 1년짜리였고, 조례 넷이 모두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다섯 달 안에 생겼으며 그중 셋이 «제정»이어서, 상시인지 아닌지는 조례마다 부칙을 열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인천 부칙의 1년이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유예와 맞춘 설계인지는 조례 본문에 사유가 없어 저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⑤ 원장을 열기 전에 — 객실 수 기재율 영업중 99.3%, 신규 신고 97.1%

시·도영업중객실 수 기재30실 미만20~29실
경기1,17499.1%91973
강원 ●1,15199.9%98244
충남72999.9%67833
광주·전남(통합)70899.4%61861
제주 ●637100.0%48299
부산 ●62798.7%51054
인천 ●48599.6%37838
경남46799.8%40665
서울40599.5%31428
경북36498.1%33430
전북24798.8%20620
대전10393.2%579
충북9899.0%7518
울산60100.0%5512
대구4889.6%324
세종3100.0%20
합계7,30699.3%6,048588
→ 키우다랩 인허가 원장 2026-10-09 수집분, 업종 숙박업(생활) 영업중 7,324곳(주소 없는 18곳은 표에서 뺌, 합계는 세종 포함). ● = 조례 완화 4곳. 광주·전남은 원장 주소에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섞여 있어 한 줄로 합쳤습니다. 객실 수 기재율은 시·도 모두 89.6% 이상이어서 30실 미만 비율을 시·도끼리 견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30실 미만은 «건물 일부»인지 «한 동 전체»인지 원장이 적지 않으므로 다목이 적용되는 곳의 상한입니다.

저희 인허가 원장의 생활숙박업 영업중 7,324곳 중 객실 수가 적힌 곳은 7,272곳(99.3%)이고, 시·도별로 가장 낮은 곳이 89.6%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신고 882건의 객실 수 기재율은 97.1%이고, 90%를 밑도는 시·도는 대구(11건 중 7)·대전(30건 중 23)뿐입니다. 그래서 시·도끼리 «30실 미만 비율»과 «20~29실 비율»을 견주는 데 기재율 차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보면 영업중 생활숙박업의 30실 미만은 조례 4곳 2,352곳·20~29실 235곳, 나머지 3,714곳·356곳입니다. 20~29실 구간이 영업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조례 4곳 8.1%, 나머지 8.0%로 같습니다 — 이 숫자는 조례가 생기기 전에 신고된 영업소가 대부분이라 조례 효과가 아니라 기준선입니다. 30실 미만이라고 전부 «건물 일부» 영업은 아닙니다. 한 동 전체를 10실로 쓰는 곳도 30실 미만에 들어가고, 원장은 그 둘을 가르지 않으므로 이 표의 30실 미만은 다목이 걸리는 곳의 상한입니다.

⑥ 2025년 10월 이후 신고 — 조례 4곳 28건, 나머지 42건

월별 생활숙박업 신규 신고 중 객실 20~29실. 초록은 조례 4곳(부산·인천·제주·강원), 회색은 나머지 13곳. 빨간 점선은 각 조례 시행일. 키우다랩 인허가 원장 2026-10-09 수집분(인허가일 2026-10-02까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2일까지 저희 원장에 들어온 생활숙박업 신규 신고는 조례 4곳 325건, 나머지 13곳 557건이고, 그중 20~29실은 4곳 28건(8.6%)·나머지 42건(7.5%)입니다. 4곳의 325건에는 인천·제주·강원의 조례 시행 전 신고(강원 31·인천 3·제주 3건)가 섞여 있어, 각 시행일 기준으로 다시 세면 288건 중 28건(9.7%)입니다. 시·도마다 자기 조례 시행일 이후만 세면 부산 15건(신규 179건 중), 인천 5건(32건 중), 제주 3건(21건 중), 강원 5건(56건 중)입니다. 2025년 10월 이후 조례가 없는 서울은 14건(신규 240건 중), 경기는 16건(128건 중), 충북은 7건(17건 중)이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20~29실 신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2025년 9월 19건인데, 그 19건은 경기 11건·충북 6건·인천 1건·대구 1건으로 조례 4곳에서는 1건이었고, 부산 조례 시행(10월 1일) 직전 달이라는 시점만 적어 둡니다. 2025년 10월은 15건(조례 4곳 3건), 그 뒤 2026년 9월까지는 달마다 1~9건 사이였고, 조례 4곳 몫이 가장 컸던 달은 2026년 9월 6건입니다. 물론 «조례 뒤에 20~29실 신고가 늘었으니 조례가 쓰이고 있다»고 읽을 수 있고, 2026년 7~9월 조례 4곳 몫이 5·3·6건으로 앞선 달들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신고 원장은 그 영업소가 «건물 일부»인지 «한 동 전체»인지, 신고서에 조례를 적용받았는지를 적지 않아 저희는 20~29실 신고 가운데 몇 건이 조례 덕인지 셀 수 없고, 2025년 9월 19건처럼 조례와 무관한 지역에서 한 달에 몰린 달도 있어 월 단위 증감만으로 조례 효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문장은 «조례 4곳의 20~29실 비율(8.6%)이 나머지(7.5%)보다 1.1%p 높다»까지이고, 그 차이도 표본이 28건·42건이라 우연 범위 안입니다.

⑦ 조례가 없는 13곳 — «독립된 층» 요건은 전국 적용

별표1 다목의 첫 요건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는 조례 유무와 무관하게 17개 시·도 전부에 적용됩니다. 한 층 전부가 객실이면 그 층의 객실 수가 30실에 못 미쳐도 다목의 객실 수·면적 요건과 별개로 요건 ①을 채우는 문장 구조이고, 단서가 조례에 넘긴 것은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이어서 요건 ①은 조례가 건드릴 자리도 아닙니다. 서울·경기 등 조례가 없는 13곳에서 생활숙박시설 건물 일부로 숙박업을 내려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조례가 아니라 «우리 호실들이 한 층을 독립해서 채우는가»입니다. 다만 «독립된 층»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복도·계단·엘리베이터를 공용하는 층, 한 층의 일부만 비주거인 층)는 별표1에 정의가 없고, 저희가 찾은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보지 못했으므로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층 도면을 들고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시·도가 완화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이 조례 없는 13곳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대로 «독립된 층» 요건은 조례 없이도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그 요건이 조례 20실보다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지는 저희 원장으로 재지 못했습니다 — 영업소가 건물 일부를 쓰는지 적는 칸은 생활숙박업 8,217건 중 124건에만 값이 있고, 층 단위 영업인지 적는 칸은 없습니다.

⑧ 생활숙박시설로 숙박업 신고를 보는 분께 — 셋

순서

1. 내 호실이 한 층을 독립해서 채우는지부터 봅니다. 별표1 요건 ①은 전국 공통이고 조례와 무관합니다. 판정 기준은 별표1에 없으니 관할 위생 부서에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2. 부산·인천·제주·강원이면 «생활숙박시설»에서 «20실 묶음»인지 봅니다. 조례 넷의 조건은 둘 다입니다. 면적 기준은 네 곳 모두 별표1 그대로 연면적 3분의 1입니다. 인천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유효한 조항이고 그 안에 한 신고는 뒤에도 효력이 유지되므로(부칙 제3조), 그 뒤 신고는 시에 먼저 묻습니다.
3. 그 밖의 13곳은 30실·독립된 층·연면적 3분의 1, 셋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 8월 조례안 추진 보도가 있었지만 2026년 10월 9일 현행 자치법규에 없습니다. 조례는 공포 뒤 법제처 등재까지 시차가 있으니, 신고 직전에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시·도 이름과 «숙박업(생활)»으로 한 번 더 검색합니다.

결론

한 줄 결론

별표1이 조례에 넘긴 «객실 수·면적» 완화를 실제로 쓴 시·도는 부산·인천·제주·강원 넷이고, 넷 다 생활숙박시설에서 객실 20실, 면적 완화는 없으며, 인천은 2026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나머지 13곳은 30실 그대로이고, 첫 요건 «독립된 층»은 조례와 무관하게 전국에 적용됩니다. 저희 원장에서 조례 4곳의 2025년 10월 이후 신규 신고 중 20~29실은 8.6%, 나머지는 7.5%였습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공포·시행 2026-07-14)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조례: 부산 제7742호(공포 2025-10-01)·인천 제7635호(2025-11-12)·제주 제4208호(2025-12-31)·강원 제5765호(2026-02-27) · 서울신문 2025-08-19 보도(경기 조례안) · 키우다랩 인허가 원장(2026-10-09 수집, 숙박업(생활) 8,217건, 인허가일 2026-10-02까지). 법령·조례 확인일·원장 조회일 2026-10-09.
처리: 시·도는 지번주소 첫 토큰. 신규 신고는 인허가일 기준(영업·폐업 불문). 20~29실은 객실 수 칸 기준이며 «건물 일부» 여부·조례 적용 여부는 원장에 없어 조례 효과를 세지 않았습니다.
못 본 것: 공포 뒤 법제처 미등재 조례, 경기도 의안 처리 결과, 제주 단서의 최초 신설 시점, «독립된 층» 판정 기준·유권해석, 인천 유효기간 뒤 조항 연장 여부. 1실 신고(실증특례)는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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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법제처, 별표1 숙박업 시설기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4%91%EC%9C%84%EC%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B%B6%80%EC%82%B0%EA%B4%91%EC%97%AD%EC%8B%9C%EC%88%99%EB%B0%95%EC%97%85(%EC%83%9D%ED%99%9C)%EC%98%81%EC%97%85%EC%8B%A0%EA%B3%A0%EB%B0%8F%EC%8B%9C%EC%84%A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 :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A%B3%B5%EC%A4%91%EC%9C%84%EC%83%9D%EC%98%81%EC%97%85%EC%9D%98%EC%8B%9C%EC%84%A4%EB%B0%8F%EC%84%A4%EB%B9%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 앞 글 — «생숙 1객실도 숙박업» 1월 뉴스, 지금 어떻게 됐나(2026-08-19) : https://kiudalab.com/news/living-lodging-one-room-special-case-status
▶ 지역별 숙박 데이터 한 화면 : https://lab.kiuda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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