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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2편 · 키우다랩 인허가 원장 2026년 10월 9일 조회 · 국토교통부 2026년 1월 5일 보도자료 ·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신고, 원장에 찍혔다 —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2편

이 글은 생활숙박시설 객실 하나를 가진 사람이 ‹1객실 실증특례›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실제로 열렸는지, 어디까지 열렸는지 확인하는 글입니다. 2026년 9월 8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24-8 건물에 상호 끝에 «(1객실 생활숙박시설 실증사업 특례)»라고 적은 1객실 숙박업(생활) 신고 1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인허가 원장(2026년 10월 9일 조회) 전체에서 «특례» 글자가 든 상호는 이 1건뿐입니다. 2026년 1월 «생활숙박시설 1객실도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뉴스에 대해 저희는 2026년 8월 19일 편에서 «법 개정이 아니라 실증특례이고, 개시 소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는데, 그 특례가 원장에 처음 찍힌 것입니다. 특례는 운영사 문서 기준 4년(연장 시 6년)·500객실 한도의 실증입니다. 같은 지번에는 2026년 9월 8일부터 2026년 9월 29일 사이 1객실 신고가 모두 12건입니다. 전국으로 넓히면 2025년 10월 이후 생숙 1객실 신고 160건 가운데 대형 건물 안 호실로 확인된 것은 31건(같은 지번이나 같은 건물 키에 20실 이상 숙박업 신고(조례 20실 포함, 전 업종·영업 여부 불문)가 있거나 표제부 호수·세대수가 30 이상인 것)이고, 이웃에 2~19실 신고가 있는 것 22건, 같은 지번에 1실 신고만 3건 이상인 단지형 9건, 단독·미확인 98건입니다. 대형이 아닌 129건은 표제부 연면적 300㎡ 미만이 70건, 1,000㎡ 이상이 12건입니다.

한 줄 요약

«생숙 1객실 숙박업»은 2026년 9월 8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24-8 건물에서 원장에 처음 찍혔습니다. 상호에 «특례»라고 적힌 신고는 전국 1건입니다. 특례는 법 개정이 아니라 스마트도시법 제50조의 실증특례라 부가조건 8개(생숙지원센터 확인·접객대 대체·보험·월 1회 점검 등)를 채운 객실 소유주만 쓸 수 있습니다. 전국 생숙 1객실 신고 160건 가운데 대형 건물 안 호실은 31건이고 이웃 2~19실 22건·단지형 9건·단독/미확인 98건이라, «1실 신고가 늘었다»와 «특례가 쓰였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 편(조례 전수)이 적은 시·도 조례 20실 경로는 이 특례와 별개의 경로이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쓰이는지는 원장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① 1월 뉴스의 정체 — 법 개정이 아니라 스마트도시법 제50조 실증특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도시경제과, 등록 2026년 1월 5일)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589 — 2026년 10월 9일 화면 캡처. 과제명 뒤 괄호의 운영사명은 가렸습니다.

항목항목값
제도
내용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 법 개정이 아니라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한시로 적용되는 특례
근거 법률
내용「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제1항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3.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49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법률은 현행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제50조 문언은 2019년 11월 26일 신설·2021년 3월 16일 개정
승인 날짜(출처별)
내용위원회 의결 2026년 1월 2일(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등록 2026년 1월 5일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승인사례 카드 2026년 1월 6일 · 규제샌드박스 통합포털 과제 카드 2026년 1월 7일
과제명(보도자료)
내용«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 — 사업자는 운영사 1곳(국토부 보도자료 기재)
규제부처
내용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소관). 조건을 붙이는 주체는 법 제49조 제8항의 국토교통부장관
특례 내용(보도자료 원문)
내용«생숙 1객실 소유자 개인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 완화» · «접객대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접객대 대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
기간(운영사 문서 기준)
내용운영사 운영정책 «2026년 5월 11일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간(2026.05.11 ~ 2030.05.10)»,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2032.05.10까지)». 법 제50조 제2항은 제51조 제2항(혁신사업 시행기간)을 준용에서 제외하므로 법정 기간 상한은 적지 않습니다. 승인 공고의 공식 실증기간은 찾지 못했습니다
상한·지역(운영사 문서 기준)
내용«호스트는 500명 이내(500객실)», 서비스 지역 «서울·부산·강원·경기 중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지역» — 정부 보도자료·과제 카드에는 지역·상한 조건이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년 1월 5일)·규제샌드박스 통합포털 과제 카드·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률(2026년 10월 9일 열람)·운영사 운영정책(1차 자료 아님). 승인 공고번호·공식 실증지역·실증기간은 찾지 못했습니다.

1월 뉴스의 근거는 국토교통부가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2026-01-02)에서 의결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입니다. 근거 법률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이고, 이 조문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조문입니다. 보도자료는 특례 내용을 «생숙 1객실 소유자 개인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 완화»와 «접객대 설치 의무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로 적었고, 규제는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조건 : 단독건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객실 수가 30개 이상(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승인받은 사업자의 실증 안에서만 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기간과 상한은 법에 없고 운영사 문서에만 있습니다 — «2026.05.11 ~ 2030.05.10», 연장 시 «2032.05.10까지», «500명 이내(500객실)». 법정 기간 상한은 없고(①의 표), 승인 공고의 공식 실증기간·지역은 찾지 못했습니다. 1월 기사 제목의 «1객실도 숙박업이 된다»는 이 특례 안에서 사실이지만, 그 «된다»는 승인받은 운영사(국토부 보도자료 기재)의 플랫폼에 들어간 객실 소유주에게만 해당하고, 다른 생숙 소유자의 신고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② 부가조건 8개 — 복지부가 공개한 조건 원문

출처: 규제샌드박스 통합포털(국무조정실) 과제 카드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 https://www.sandbox.go.kr/sandbox.SandboxTaskSlPL — 2026년 10월 9일 화면 캡처. 주관부처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 규제부처 보건복지부, 승인일 2026-01-07 표기. 업체명 칸의 운영사명은 가렸습니다.

조건1 특례수혜자 — 원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의 소규모 객실 소유자로 지방정부 생숙지원센터의 확인을 받은 자 — * 단독건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①객실이 독립된 층, ②객실 수가 30개 이상(또는 지방정부 조례로 정한 기준), ③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조건2 접객대대체 — 원문: 디지털, ICT 기술을 통해 접객대 기능 모두 충족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 준수 — (신원확인) 신원확인 시스템(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얼굴인식)을 통해 투숙 인원 전원에 대해 신원 확인 · (출입관리) 객실 소유주는 객실별 도어 전용 CCTV를 통해 상시 출입자 확인 및 출입기록 관리 · (민원·비상대응) 객실내 객실 소유주 등 비상연락망 및 사고 보고체계 게시, 보안업체 24시간 즉시 출동 연계 비상버튼 설치, 객실 소유주는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 유지 · (요금표게시) 객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요금표(디지털 확인이 가능한 요금표 가능) 게시
조건3 관리책임 — 원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객실 소유주, 시설관리업체, 플랫폼업체), 객실 소유주, 시설관리업체, 플랫폼업체간 역할·책임·긴급대응 범위를 명확히 분리·설정하고 문서화, 공용부(피난·소방·출입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마련
조건4 위생·안전점검 — 원문: 월 1회 이상 객실 내부 위생 상태, 화재 등 안전 설비, 소독 결과, 시설기준, 표시 및 게시 안내 의무 준수 여부 등 위생·안전 점검 시행
조건5 영업신고 — 원문: 객실 소유주는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필수 - 특례사항(객실 수 및 접객대 미설치)를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요건 및 시설·설비기준 준수 * 영업시설 및 설비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 공용부분 사건 사고 등 발생시 영업자 배상책임 보험 등
조건6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 원문: 객실 소유주는「공중위생관리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특례 취소 * 위생교육 이수, 위생기준 준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관계 법령 준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등
조건7 가이드라인 — 원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객실 단위의 생활숙박업의 시설·설비 및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제출
조건8 보고 및 조치 — 원문: 안전사고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주관부처에 즉시 보고하여 조치 실시

규제샌드박스 통합포털(sandbox.go.kr) 과제 카드 «부가조건» 란을 2026년 10월 9일 열어 전문을 글자 그대로 옮겼습니다. 줄바꿈만 « · »와 « — »로 바꿨습니다.

과제 카드의 부가조건은 여덟입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조건1에 따라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의 소규모 객실 소유자»여야 하고 «지방정부 생숙지원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5는 «객실 소유주는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필수»라고 적어, 신고 주체가 플랫폼이 아니라 객실 소유주 개인임을 분명히 합니다 — 그래서 원장에 호실 단위 상호로 1건씩 잡힙니다. 접객대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원확인·도어 CCTV·비상버튼·요금표 게시로 대체하고(조건2), 소유주·시설관리업체·플랫폼업체가 각각 배상책임보험에 들고 역할을 문서로 나누며(조건3), 월 1회 이상 위생·안전 점검(조건4)과 위생교육·위생기준 등 공중위생영업자 의무(조건6)를 지켜야 합니다. 위반하면 «특례 취소»입니다. 조건을 붙이는 주체는 법 제49조 제8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고, 보건복지부가 규제부처로서 이 조건을 공개했다는 보도는 2026년 9월 2일에 나왔습니다(숙박매거진). 원장의 첫 «특례» 표기 신고는 9월 8일입니다 — 두 날짜가 가깝다는 사실만 적고, 신고가 그 공개 때문이었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③ 원장에 찍힌 첫 건 — 해운대구 중동 1124-8 건물, 9월 8일

해운대구 중동 1124-8 건물 전경(남측에서 촬영) · 출처: 온비드 감정평가서 사진(2025년 11월 조사) — 이 건물 호실 공매 편(10월 12일 18:00 예정)에서 쓰는 사진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1124-8 건물의 숙박업(생활) 신고 16건. 위는 2020~2026년 신고 객실 수(로그), 아래는 2026년 9월 날짜별 1객실 신고 건수(빨강=상호에 «특례» 표기).

저희 인허가 원장에서 상호에 «특례» 글자가 든 행은 전국에 1건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124-8 — 공매 편(10월 12일 18:00 예정)에서 다루는 그 건물 — 에 2026년 9월 8일 신고된 1객실 숙박업(생활)으로, 상호 끝에 «(1객실 생활숙박시설 실증사업 특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2020년 7월 195실·52실, 2023년 10월 34실, 2024년 5월 40실의 숙박업(생활) 신고가 먼저 있었고, 2026년 9월 8일 이 1건 뒤로 9월 11일 하루에 8건, 15일·22일·29일 각 1건, 모두 12건의 1객실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12건 전부 상호에 호수가 들어 있습니다. 괄호 안 «특례» 표기가 누구의 규칙인지는 모릅니다 — 정부 과제 카드와 운영사 정책 어디에도 상호 표기 규칙이 없어, 저희는 이것을 «원장 상호 문자열»로만 읽습니다. 한 건물에 9월 한 달 1객실 신고 12건이면 특례가 돌기 시작했다고 읽고 싶어집니다. 다만 특례라고 적힌 것은 1건이고 나머지 11건은 상호에 호수만 있어, 특례 신고인지 다른 근거의 일반 신고인지 원장으로는 가를 수 없습니다 — 저희는 11건을 «미확인»으로 둡니다.

④ 이 건물이 특례 조건을 채우는지 — 원장으로는 절반만 보입니다

항목항목값
지번
원장 값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124-8
숙박업(생활) 신고
원장 값16건 · 신고 객실 합계 333실, 전부 영업 중
2026년 9월 전 신고
원장 값2020년 7월 52실 · 2020년 7월 195실 · 2023년 10월 34실 · 2024년 5월 40실
2026년 9월 1객실 신고
원장 값12건 — 2026년 9월 8일 1건, 9월 11일 8건, 9월 15일·22일·29일 각 1건
상호에 «특례» 표기
원장 값1건(2026년 9월 8일) — 원장 전체 상호에서 «특례» 글자가 든 유일한 행
나머지 1객실 신고
원장 값11건 — 상호에 호수만 있고 특례인지 일반 신고인지 상호로는 알 수 없습니다
상호에 호수 표기
원장 값12/12건
건물 총 호실 수
원장 값원장으로 확인 불가 — 표제부 호수 칸이 이 지번 행에 비어 있습니다
운영사 정책 제4조 조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미신고 객실 수가 법정 기준(30실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 기준) 미달» 판정
원장 값원장으로 확인 불가 — 총 호실 수가 없어 미신고 잔여 객실을 셀 수 없습니다
500객실(운영사 문서) 대비
원장 값«특례» 표기 상호 기준 1건, 0.2% — 표기 없는 신고가 특례일 수 있어 하한입니다
→ 키우다랩 인허가 원장 2026년 10월 9일 조회. 신고 명의 상호·건물명은 적지 않았습니다.

특례 조건1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운영사 운영정책 제4조는 이를 «해당 건물 내 실제 소유권이 이전(분양 완료)된 객실 중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미신고 객실 수가 법정 기준(30실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 기준) 미달일 것»으로 풀었습니다. 즉 한 건물에 미신고 객실이 30실(부산 조례 기준 20실) 이상 남아 있으면 그 소유자들은 묶어서 일반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특례 대상이 아니고, 남은 미신고 객실이 그 아래로 떨어진 건물에서만 1객실 특례 대상이 됩니다. 이 건물의 원장 값은 숙박업(생활) 신고 16건·합계 333실까지입니다. 건물의 총 호실 수는 표제부 호수 칸이 비어 있어 원장에 없고, 그래서 «미신고 잔여 객실이 20실 미만인가»는 저희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조건을 채웠는지는 생숙지원센터 확인서를 낸 쪽이 알고, 저희는 «원장으로 확인 불가»로 적습니다. 운영사 문서의 500객실 상한에 대면 «특례» 표기 상호 기준 1건, 0.2%입니다. 표기 없는 신고가 특례일 수 있으니 이 숫자는 하한이고, 소진율이라 부를 수 있는 값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심사하고 보험·IoT 장비까지 갖추게 하는 구조라면 «1객실도 된다»는 말이 소유자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들립니다. 다만 신고는 소유주 개인 이름으로 하되 예약 접수는 «온라인 플랫폼과 이와 연동된 OTA를 통해»(보도자료) 하도록 돼 있어 운영은 그 플랫폼에 묶이고, 기간과 객실 상한이 있는 실증입니다 — 제도가 아닙니다.

⑤ 전국 1객실 신고 160건 — 대형 건물 안 호실 31건, 단지형 9건

2025년 10월 1일 이후 생활숙박업 1객실 신고 160건을 시·도별로 쌓은 것. 초록=대형 건물 안 호실(같은 지번이나 같은 건물 키에 20실 이상 숙박업 신고(조례 20실 포함, 전 업종·영업 여부 불문)가 있거나 표제부 호수·세대수가 30 이상), 파랑=이웃에 2~19실 신고, 주황=단지형(같은 지번 1실 신고만 3건 이상), 회색=단독·미확인.

2026년 8월 19일 편은 «생활숙박업 신규 신고가 늘었다»를 적었습니다. 이번에 2025년 10월 1일 이후 생숙 1객실 신고 160건(같은 기간 생숙 신규 신고 전체 892건, 영업 상태 불문)을 넷으로 갈랐습니다. 기준은 같은 지번이나 같은 건물 키에 있는 다른 숙박업 신고(원장 전 업종·영업 여부 불문)의 객실 수입니다. 이웃 신고가 20실 이상이거나 표제부 호수·세대수가 30 이상인 «대형 건물 안 호실»이 31건(이웃 30실 이상 29·20~29실 2), 이웃 신고가 2~19실인 것 22건, 같은 지번에 1실 신고만 3건 이상 모인 단지형 9건, 단독·미확인 98건입니다. 기준을 20실로 둔 것은 조례 20실 경로가 그 자체로 «건물 일부 숙박업»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물 안 호실 31건은 해운대구 중동 1124-8 12건, 양양군 조산리 440-7 7건, 해운대구 중동 1123 3건, 양양군 동산리 84-1 3건, 그 밖에 서울 역삼동·합천·부산 광안동·남포동·제주 연동·이천이 1건씩입니다 — 1월 뉴스가 겨냥한 «대형 생숙 안 분양 호실»은 이 31건입니다. 단지형 9건은 제주 애월읍 유수암리 네 지번 8건과 양평 단석리 1건으로, 같은 지번에 1실 신고가 여러 건 모여 있다는 사실까지만 원장이 말해 주고 건물이 독채인지 한 동인지는 원장으로 못 봅니다. 시·도로는 부산 64건(대형 17·이웃 2~19실 11), 강원 23건(대형 10), 서울 23건(대형 1·이웃 2~19실 5), 제주 14건(단지형 8)입니다. 월별로는 2026년 7월 31건(대형 건물 안 호실 12건), 9월 22건(대형 15건)이 많았고, 7월의 31건에는 특례 표기가 없습니다. 1실 신고가 2026년 들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 안에서 특례라고 적힌 신고는 9월의 1건이라 «1실 신고 증가»를 «특례 효과»로 읽을 수 없습니다.

⑥ 대형이 아닌 129건은 어떤 건물인가 — 연면적 300㎡ 미만 70건

구분건수
대형 건물 안 호실 31건 — 이웃 30실↑ 29·20~29실 2·표제부만 0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24-812건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440-77건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233건
강원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84-13건
그 밖 1건씩 6곳(서울 역삼·합천·부산 광안·남포·제주 연동·이천)6건
이웃 2~19실 신고가 있는 지번 22건
부산 수영구·동구, 서울 종로구·중구 등22건
단지형 — 같은 지번에 1실 신고만 3건 이상 9건
제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920-13건
제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823-22건
제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8232건
제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654-51건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940-111건
단독·미확인 98건
대형 아닌 129건의 표제부 연면적(기재 128건)
300㎡ 미만70건
300~1,000㎡46건
1,000㎡ 이상12건
미기재1건
같은 129건의 표제부 주용도(기재 128건)
근린생활시설71건
숙박시설44건
단독주택9건
기타4건
미기재1건
같은 129건의 표제부 호수(기재 101건)
0 (호를 나누지 않은 건물)96건
1 이상 30 미만5건
미기재28건
→ 키우다랩 인허가 원장 숙박업(생활)·객실 1실·신고일 2025년 10월 1일 이후 160건(영업 상태 불문, 폐업 1건 포함). 대형 기준은 같은 지번이나 같은 건물 키에 20실 이상 숙박업 신고(조례 20실 포함, 전 업종·영업 여부 불문)가 있거나 표제부 호수·세대수가 30 이상. 단지형은 건물 구조를 원장으로 못 봐 «같은 지번 1실 신고 n건» 사실만 적습니다. 표제부 칸은 건축HUB 표제부에서 채운 값(데이터방 2026년 10월 9일, 커밋 7ba6b17d). 호수 0은 «1실 건물»의 근거가 아니라 «호를 나누지 않은 건물»이라, 건물 크기는 연면적·주용도로 봤습니다.

대형 건물 안 호실이 아닌 129건(이웃 2~19실 22·단지형 9·단독/미확인 98)의 건축물 표제부를 봤습니다(연면적 기재 128건·주용도 128건·호수 101건 — 기재율부터 적습니다). 연면적 300㎡ 미만이 70건, 300~1,000㎡가 46건이고 1,000㎡ 이상은 12건입니다.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71건, 숙박시설 44건, 단독주택 9건입니다. 연면적 300㎡ 미만·근생 주용도가 많아 수백 실 생숙의 분양 호실로 보기 어려운 건물이 많지만, 1,000㎡ 이상 12건과 미기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전제를 적어 둡니다. 표제부의 호수는 96건이 0인데, 건축HUB 표제부에서 호수 0은 «호를 나누지 않은 건물»이라는 뜻이지 «객실이 하나인 건물»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29건을 호수로 가르지 않고 연면적과 주용도로 갈랐고, 그 결과가 위 표입니다. 소형 건물의 1실 신고에 «건물의 일부» 요건이 걸리는지는 건물마다 다릅니다 — 별표 1의 첫 요건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이고 단독건물이면 객실 수 요건 자체가 없어, 작은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쓰는 1실 신고는 특례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129건이 그 경우인지는 저희가 표제부까지만 봐서 모릅니다.

⑦ 조례 20실과 특례 1실 — 별개의 경로, 어느 쪽이 더 쓰이는지는 못 가릅니다

앞 편(조례 전수)이 적은 대로 부산·인천·제주·강원 네 시·도는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조례를 두었습니다(부산 2025년 10월 1일 시행, 인천 2025년 11월 12일 시행·2026년 11월 11일까지 유효, 제주 2025년 12월 31일 시행, 강원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례 1실은 이것과 별개의 경로입니다 — 조례는 소유자들이 한 건물에서 20실을 묶어 신고하는 경로이고, 특례는 묶을 수 없게 된 건물에서 소유주가 플랫폼에 들어가 1실씩 신고하는 경로입니다. 운영사 정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미신고 객실 수가 법정 기준(30실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 기준) 미달»을 조건으로 건 것은 두 경로가 순서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원장에서 2025년 10월 이후 생숙 20~29실 신고는 조례 네 시·도 28건, 그 밖의 시·도 43건(경기 16·서울 14·충북 7)입니다. 조례가 없는 곳에서도 20~29실 신고가 나오는 것은 «독립된 층»·«연면적 3분의 1» 요건으로 신고한 경우가 섞여 있다는 뜻이라, 20~29실 건수를 조례 효과로 셀 수 없습니다. 해운대구 중동 1124-8 건물 옆 지번(중동 1123)에는 2026년 9월 9일 20실 신고가 1건 있지만, 그 신고가 조례를 썼는지도 원장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있는 부산에서 특례 첫 건이 나왔다»는 사실에서 두 경로가 같이 열린 곳에 신고가 몰린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표기 1건과 조례 적용 여부를 모르는 20실 신고 1건으로는 어느 경로가 더 빠른지 가를 수 없고, 저희는 가르지 않습니다.

⑧ 생숙 호실을 가진 분께 — 셋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2026년 3월 17일 타법개정) 화면, 2026년 10월 9일 캡처. 제2항에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은 제외한다»가 보입니다.

세 가지

1. 내 건물의 미신고 객실이 몇 실 남았는지부터 셉니다. 조건1의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소유자»는 건물 단위로 정해집니다. 미신고 객실이 30실(조례 시·도는 20실) 이상이면 묶어서 일반 신고하는 경로가 먼저이고, 그 아래로 떨어진 건물이라야 1객실 특례의 대상입니다. 확인 창구는 «지방정부 생숙지원센터»(조건1)입니다.
2. 특례 신고는 소유주 본인 이름의 생활숙박업 신고이고, 공중위생영업자 의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조건5·6 — 위생교육 이수, 위생기준 준수, 월 1회 이상 위생·안전 점검, 소유주 명의 배상책임보험. 위반하면 특례 취소입니다. 신고 뒤에는 운영사가 아니라 소유주가 공중위생영업자입니다.
3. 기한을 적어 둡니다. 기간은 법이 아니라 운영사 문서에 있고(①의 표), 조건7은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 가이드라인 작성 제출»입니다. 기간이 끝났을 때 제도가 되는지 끝나는지는 그 뒤의 일이라, 저희는 적지 않습니다.

결론

한 줄 결론

그래서 길은 열렸습니다 — 다만 원장에 찍힌 것은 1건(같은 지번 1객실 신고 12건 가운데 «특례» 표기는 그 1건)이고, 운영사 플랫폼에 들어간 객실 소유주에게만 해당하며, 500객실·4년(연장 시 6년) 한도의 실증이라 승인 공고번호·공식 실증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숙 1객실도 숙박업」은 2026년 9월 8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24-8 건물의 1객실 신고 1건으로 저희 원장에 처음 찍혔습니다 — 상호에 «특례»라고 적힌 전국 유일한 행입니다. 전국 생숙 1객실 신고 160건 중 대형 건물 안 호실은 31건, 이웃 2~19실 22건, 단지형 9건, 단독·미확인 98건이라 1실 신고 증가를 특례 효과로 읽을 수 없습니다. 특례는 스마트도시법 제50조의 실증(부가조건 8개)이고, 앞 편의 조례 20실과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2026년 1월 5일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589 · 규제샌드박스 포털 과제 카드 https://www.sandbox.go.kr/sandbox.SandboxTaskSlPL · 스마트도시법 제49·50조(시행 2026년 9월 18일) · 숙박매거진 2026년 9월 2일 · 운영사 운영정책 · 인허가 원장 2026년 10월 9일 조회, 커밋 7ba6b17d · 감정평가서 사진.
처리: 1객실=숙박업(생활)·객실 1·2025-10-01 이후 신고, 영업 상태 불문(폐업 1건 포함). 대형=같은 지번·건물 키에 20실↑ 숙박업 신고(조례 20실 포함, 전 업종·영업 불문) 또는 표제부 호수·세대수 30↑. 단지형=같은 지번 1실 신고만 3건↑(구조 미확인). 호수 0은 1실 근거 아님. 상호·건물명·운영사명 없음.
못 본 것: 승인 공고번호·공식 실증기간·지역, 1124-8 총 호실 수, 표기 없는 11건의 근거, 부산 밖 특례 사례, 20~29실 신고의 조례 적용 여부, 표제부 미기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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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제50조 스마트실증사업)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EC%A1%B0%EC%84%B1%EB%B0%8F%EC%82%B0%EC%97%85%EC%A7%84%ED%9D%A5%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법제처, 별표1)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4%91%EC%9C%84%EC%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 앞 글 — «생숙 1객실도 숙박업» 1월 뉴스, 지금 어떻게 됐나(2026-08-19) : https://kiudalab.com/news/living-lodging-one-room-special-case-status
▶ 지역별 숙박 데이터 한 화면 : https://lab.kiudalab.com/
※ 특례 신고 여부는 원장 상호 표기로만 확인했습니다. 표기 없는 신고가 특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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