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숙박업 허가,
5,765곳을 한 건씩 열어봤습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기획 4편에서 «교육심의는 운»이라고 썼습니다. 그 문장을 검증하려고 2017년 이후 새로 문을 연 숙박시설 5,765곳의 토지이용계획을 한 건씩 조회했습니다. 457곳이 학교 보호구역 안이었고, 전부 «상대보호구역»이었습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457곳은 전국에 고루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 같은 서울인데 종로 38.5%, 송파 0%였습니다.
행정안전부 LOCALDATA 숙박업 원장 58,558건(영업 31,094 · 폐업 27,464)에서 교육환경법 시행일(2017-02-04) 이후 새로 인허가받은 곳을 뽑고, 폐업 자리를 이어받은 승계 2,382건(29.2%)을 먼저 제거했습니다. 남은 순수 신규 5,765곳의 토지이용계획을 전수 조회해 «기타지역지구»에 절대·상대보호구역이 찍혀 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유효 5,611건, 주소 매칭 실패 154건 제외).
① 학교 옆은 금지가 아니라 심의입니다. 원칙적 불가는 출입문 50m(절대보호구역)뿐이고, 경계 200m까지는 지역위원회 심의로 열립니다.
② 실제로 457곳이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새로 문을 열었고, 절대보호구역은 0곳이었습니다.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법대로 갈려 있습니다.
③ 비율은 2022~2023년 5.4% 바닥에서 2026년 16.9%로 세 배가 됐습니다.
④ 다만 구(區)가 전부를 가릅니다 — 같은 서울인데 종로 38.5%, 송파·구로 0%. 시·도 평균은 의미가 없습니다.
① 먼저 규칙 — «금지»가 아니라 «심의»입니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을 두 겹으로 나눕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 50m,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에서 200m(절대보호구역 제외 구간)입니다(법 제8조·시행령 제24조).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은 제9조 제27호의 금지 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9조에 단서가 있습니다 —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제27호 등에 해당하더라도, 교육감(또는 위임받은 교육장)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즉 50~200m 구간은 금지 구역이 아니라 심의 구역입니다. 거리는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로 잽니다.
② 숫자를 내기 전에 — 두 번 걸렀습니다
이 주제는 그냥 세면 두 군데서 틀립니다. 저희가 실제로 두 번 틀렸다가 고친 부분이라 그대로 밝힙니다.
첫째, 승계를 뺐습니다. 폐업한 자리를 넘겨받아 다시 인허가를 내면 원장에는 «신규»로 찍히지만 새로 심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업 원장만 보면 폐업 이력이 거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폐업 원장 27,464건을 따로 붙여 같은 지번의 폐업일과 대조하니 승계가 2,382건(29.2%)이었습니다 — 영업분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9.2%로 보였습니다. 세 배 넘게 과소했던 겁니다.
둘째, 지도 대신 서류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좌표와의 거리로 계산했는데, 법은 학교 경계에서 재고 좌표는 학교 중심점이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다시 조회했습니다 — 「기타지역지구」 칸에 «상대보호구역»이라고 글자로 찍혀 있습니다. 좌표 방식은 실제보다 2.5배 부풀려 나왔습니다. 아래 숫자는 전부 서류 조회 결과입니다.
③ 절대보호구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 구역 | 새로 문을 연 곳 | 비중 |
|---|---|---|
| 절대보호구역(출입문 50m) | 0곳 | 0.0% |
| 상대보호구역(경계 200m) | 457곳 | 8.1% |
| 보호구역 밖 | 5,154곳 | 91.9% |
이게 오늘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심의로 열리는 구간에서는 457곳이 열렸고, 심의 대상이 아닌 구간에서는 한 곳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옆이라 무조건 안 된다»도 «어떻게든 뚫린다»도 아니고, 법이 그은 선 그대로 갈려 있습니다. 참고로 457곳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275곳으로 압도적입니다 — 상권 안쪽에 학교가 함께 있는 자리들입니다.
④ 문은 지금 3년 전의 세 배로 열려 있습니다
| 인허가 연도 | 순수 신규 | 상대보호구역 | 비율 |
|---|---|---|---|
| 2017 | 586 | 52 | 8.9% |
| 2019 | 525 | 38 | 7.2% |
| 2021 | 604 | 36 | 6.0% |
| 2023 | 555 | 30 | 5.4% |
| 2025 | 649 | 83 | 12.8% |
| 2026(7월까지) | 426 | 72 | 16.9% |
2022~2023년 5.4%가 바닥이었고 올해는 16.9%입니다. 3년 만에 세 배. 특히 최근 2년(2025~2026)에만 155곳이 나왔는데, 이는 457곳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학교 옆 자리를 포기했던 시장이 그 자리를 다시 사고 있습니다.
⑤ «서울이라 된다»가 아니라 «종로라서 된다»
시·도 평균을 먼저 보고 싶어지지만, 그건 오해를 만듭니다. 심의 권한은 시·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대개 구 단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서울 안에서 이렇게 갈립니다.
| 서울 자치구 | 순수 신규 | 상대보호구역 | 비율 |
|---|---|---|---|
| 종로구 | 122 | 47 | 38.5% |
| 마포구 | 27 | 9 | 33.3% |
| 중구 | 113 | 29 | 25.7% |
| 용산구 | 15 | 3 | 20.0% |
| 강남구 | 45 | 4 | 8.9% |
| 송파구 | 13 | 0 | 0.0% |
| 구로구 | 10 | 0 | 0.0% |
부산도 같습니다 — 부산진구 34.4%·동구 31.4%인데 해운대구는 6.2%, 기장군은 3.3%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구가 오히려 낮습니다. 학교와 상권이 붙어 있는 원도심에서 심의가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신시가지·외곽은 애초에 보호구역 밖에 지을 자리가 있어 심의로 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되고 경기는 안 된다»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수원 팔달구·의정부처럼 선례가 쌓인 곳이 따로 있습니다. 봐야 할 단위는 도(道)가 아니라 내 물건이 속한 구·시입니다.
⑥ 전국에서 선례가 있는 곳 — 시·군·구 상위
| 시·군·구 | 순수 신규 | 상대보호구역 | 비율 |
|---|---|---|---|
| 전북 전주시(완산) | 24 | 10 | 41.7% |
| 서울 종로구 | 122 | 47 | 38.5% |
| 부산 부산진구 | 61 | 21 | 34.4% |
| 서울 마포구 | 27 | 9 | 33.3% |
| 부산 동구 | 35 | 11 | 31.4% |
| 서울 중구 | 113 | 29 | 25.7% |
| 경북 경주시 | 93 | 22 | 23.7% |
| 충남 보령시 | 83 | 16 | 19.3% |
서울 종로구는 122곳 중 47곳(38.5%)이 상대보호구역 안입니다. 그리고 그 47곳의 인허가 연도를 펴보면 2026년에만 25곳 — 올해가 절반이 넘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선례»가 왜 중요한가. 심의는 재량이지만 형평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같은 교육지원청이 바로 옆 건물에 내준 허가를 우리 건에만 다른 잣대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457건을 지역별 선례 인덱스로 만들어 판독기에 붙였습니다 — 상대보호구역 판정이 뜨면 «이 동네에서 최근 3년간 몇 건이 실제로 열렸는지»를 같이 보여줍니다. 종로5가라면 «최근 3년 10건», 기장군이라면 «최근 3년 0건, 마지막 2021년»처럼 나옵니다. 같은 «조건부»라도 둘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⑦ 업종도 갈립니다 — 관광호텔이 가장 잘 열립니다
| 업종 | 순수 신규 | 상대보호구역 | 비율 |
|---|---|---|---|
| 관광호텔 | 398 | 60 | 15.1% |
| 숙박업 기타(호스텔 등) | 510 | 45 | 8.8% |
| 숙박업(생활) | 3,837 | 296 | 7.7% |
| 일반호텔 | 492 | 33 | 6.7% |
| 여관업 | 319 | 19 | 6.0% |
관광호텔이 여관업의 2.5배 비율로 상대보호구역에서 문을 엽니다. 관광진흥법 등록 절차를 밟는 관광호텔은 심의 자료의 격이 다르고,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를 설명할 재료(등급·시설·운영계획)가 많기 때문으로 봅니다. 호스텔 용도변경이나 관광호텔 전환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학교가 있으니 접자»가 아니라 «심의를 설계하자»가 현실적인 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⑧ 반박 검증 — 저희 숫자부터 때렸습니다
반박 1 — «8.1%가 심의 통과율인가». 아닙니다 — 이건 «새로 문을 연 곳 중 보호구역 안이었던 비율»이지, 신청 대비 통과율이 아닙니다. 떨어진 신청 건수는 교육청별 공개자료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검증 불가입니다. 통과율은 이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반박 2 — «구별 차이가 심의 성향이 아니라 도심 밀도 차이 아닌가». 상당 부분 생존합니다. 원도심일수록 학교와 상권이 붙어 있어 종로·부산진구가 높고 송파·기장이 낮은 것은 «관대한 교육청»이 아니라 도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둘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확인할 것은 «내 구의 실제 선례»라는 결론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 원인이 무엇이든 선례가 없는 구에서 첫 번째가 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반박 3 — «토지이용계획은 오늘 기준 아닌가». 맞습니다 — 생존. 저희가 본 것은 조회 시점의 표기이고, 인허가 당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학교 신설·폐교). 반대 방향 오차도 함께 있어 총량의 방향은 유지된다고 보지만, 개별 건은 그때의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박 4 — «생활숙박업이 모수의 68%라 비율이 눌린 것 아닌가». 기각. 생숙 자체가 7.7%로 전체 평균(8.1%)과 거의 같아 희석 효과가 크지 않고, 관광호텔은 오히려 두 배입니다. 업종 구성은 결론을 흔들지 않습니다.
⑨ 그래서 물건을 볼 때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학교 근처라고 숙박업 허가를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칙적 불가는 출입문 50m뿐이고, 그 바깥은 최근 2년에만 155곳이 열린 구간입니다. 둘째, 시·도가 아니라 «구»를 보십시오. 서울이라 되는 게 아니라 종로라서 되는 것이고, 경기라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에 선례가 없는 것입니다. 내 물건이 속한 교육지원청 관할에 최근 3년 선례가 있는지가 사업 기간과 예비비를 가릅니다. 셋째, 지도로 재지 말고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저희조차 좌표로 재서 2.5배 틀렸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기타지역지구」에 «상대보호구역»이 찍혀 있는지가 출발점이고, 최종 판단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몫입니다.
«학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5,765곳을 열어보니 절대보호구역 0곳, 상대보호구역 457곳 — 안 되는 자리는 정말로 안 되고, 심의 구간은 정말로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갔습니다.
오늘까지 저희 판독기는 주소를 넣으면 «상대보호구역 — 심의 대상»까지만 말했습니다. 그건 결국 «가서 물어보세요»입니다. 이제는 그 457건을 지역별 선례로 붙여, 가능성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종로5가라면 «이 동네 최근 3년 10건, 종로구 37건, 마지막 2026년 7월»이 뜹니다. 기장군이라면 «최근 3년 0건, 마지막 2021년»이 뜹니다. 같은 «조건부»라도 앞은 줄이 나 있는 길이고 뒤는 첫 번째가 되는 길입니다 — 기간도 비용도 다른 사업입니다.
심의는 재량이지만 형평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같은 교육지원청이 옆 건물에 내준 허가를, 우리 건에만 다른 잣대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주소 하나만 넣어보십시오 —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 몇 번이나 됐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이런 데이터가 먼저 도는 곳 — 숙박업필수커뮤니티(사업자 1,321명): open.kakao.com/o/gDafkS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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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호스텔 용도변경 6부작 : https://kiudalab.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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