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을 해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갑니다. 지금 업계는 «관광호텔을 대상 업종에서 빼지 말라»고 싸우고 있는데, 명단에 들어가도 30년을 못 채우면 문은 안 열립니다. 그 30년을 우리 인허가 원장에 대봤습니다 — 관광호텔 1,468곳 중 177곳입니다.
기사 · 투어코리아 8월 20일 «"관광호텔은 왜 빠졌나"…가업상속공제 개편에 관광업계 한목소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시관광협회가 관광진흥법상 39개 관광업종을
공제 대상에 넣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검증 · 우리 숙박업 인허가 원장 영업 중 31,240곳
(인허가일 정상 31,235곳)을 법 체계별로 갈라 «30년 요건»을 대봤습니다.
① 업계가 무엇을 요구했나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개편하면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다시 짜고 있습니다. 대상 업종을 727개로 추려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못박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광 분야는 여행사업·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정도만 남고 관광호텔업을 비롯한 상당수 관광업종이 신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협회들의 논리는 «관광업은 부동산 보유업이 아니다»입니다 — 숙련인력·고객관리·브랜드·국내외 판매망 같은 승계할 무형자산이 있고, 세 부담으로 호텔을 팔거나 접으면 인바운드 수용 인프라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업종만으로 문턱에서 자르지 말고 심사받을 기회는 달라»가 요구의 핵심입니다.
② 법령 원문 — 관광호텔은 «지금은» 대상입니다
기사만 보면 «관광호텔은 원래 안 되던 것»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2.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즉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은 통째로 대상이고, 빠져 있는 건 카지노와 유흥음식점 계열뿐입니다. 관광호텔업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 개정안이 이 «개별 법률» 경로를 없애고 세세분류 열거로 통합하면 관광사업 전체가 문 밖으로 밀립니다.
③ 여관·모텔은 원래 명단 밖 — 이 싸움은 5.3% 위에서 벌어집니다
사장님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별표의 앞쪽, 표준산업분류 경로는 이렇습니다.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숙박업(55)은 한 줄도 없습니다. 호텔업·여관업·민박업 어느 것도 이 경로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숙박업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이라는 문 하나였고, 그 문을 지나려면 관광진흥법 등록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원장에서 그 문 앞에 설 수 있는 숙박업소가 몇 곳인지 세어봤습니다. 영업 중 31,235곳 가운데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1,468 + 휴양콘도미니엄 187)은 1,655곳, 5.3%입니다. 나머지 29,580곳(94.7%)은 이번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사장님 대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④ 정부안이 실제로 바꾸는 것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는 넓히면서 동시에 좁히는 개편입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 |
|---|---|---|
| 대상 업종 | 시행령 별표 (분류 + 개별법률) |
법률로 상향 세세분류 727개 열거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 |
| 사후관리 | 5년 | 10년 |
| 공제한도 | 최대 600억원 | 경영연수×20억 (최대 1,000억) |
| 심사 | 요건 충족 시 적용 | 민·관 심사위원회 승인 |
기준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 아직 정부안입니다 — 국회 통과 전이고, 적용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입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의 다음 개정(<개정 2026. 8. 18.>, 시행일 2026. 9. 18.)은 신·재생에너지 항목만 손댔고 관광사업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한도는 6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라갑니다. 대신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가 5년에서 10년으로 갑니다. 업종 문이 열리든 닫히든, 이 30년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⑤ 그 «30년»을 우리 원장에 대보면
우리는 대표자가 몇 년째 경영했는지는 모릅니다(⑧에서 밝힙니다). 대신 그 업소가 몇 년째 영업 중인지는 인허가일로 전부 셀 수 있습니다. 이건 경영기간의 상한입니다 — 업소가 25년 됐다면 대표자 경영기간이 25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업종 | 근거법 | 영업 중 | 영업연수 중앙값 |
30년+ | 비율 |
|---|---|---|---|---|---|
| 여인숙업 | 공중위생법 | 1,492 | 43.9년 | 1,032 | 69.2% |
| 여관업 | 공중위생법 | 16,399 | 26.3년 | 6,108 | 37.2% |
|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진흥법 | 187 | 18.8년 | 34 | 18.2% |
| 관광호텔 | 관광진흥법 | 1,468 | 11.0년 | 177 | 12.1% |
| 일반호텔 | 공중위생법 | 2,827 | 18.5년 | 316 | 11.2% |
| 숙박업 기타 | 공중위생법 | 1,720 | 9.9년 | 102 | 5.9% |
| 숙박업(생활) | 공중위생법 | 7,140 | 5.9년 | 252 | 3.5% |
기준 · 숙박업 인허가 원장 31,235곳(영업/정상), 2026-08-21 현재. 인허가일이 없거나 비정상인 5곳 제외. 인허가일 기재율 100%.
협회가 문을 열어달라는 관광호텔 1,468곳 중 30년을 넘긴 곳은 177곳, 12.1%입니다. 문이 열려도 여덟 곳 중 일곱 곳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30년 요건을 가장 많이 통과하는 업종은 여인숙업 69.2%(1,032곳)·여관업 37.2%(6,108곳)인데, 이 둘은 별표에 이름이 없습니다.
⑥ «관광호텔은 젊어서 그렇다» — 반론을 데이터로 돌렸습니다
⑤만 보면 «관광호텔은 가업이라 할 만큼 오래되지 않았다»로 읽힙니다. 반대 논리가 하나 성립합니다 — 업종 자체가 최근에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등록 연도를 세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관광호텔 1,468곳 중 1,039곳(70.8%)이 2010년 이후 등록이고, 2015~2019년 한 구간에만 450곳이 몰려 있습니다. 인바운드 급증기에 새로 지은 호텔들입니다. 이 반론은 기각되지 않습니다 — 살아남습니다.
다만 결론은 뒤집히지 않고 날카로워집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무형자산»은 관광호텔 업계 전체의 성질이 아니라 177곳의 성질입니다. 30년 요건을 그대로 두고 업종 문만 열면, 실제 수혜는 그 177곳에 모입니다.
⑦ «자본집약이라 승계가 어렵다» — 규모를 재봤습니다
협회 논리의 다른 한 축은 «호텔은 자본집약적이라 세 부담이 매각으로 이어진다»입니다. 30년 요건을 통과한 업소들의 규모를 업종별로 재봤습니다.
| 업종(30년+) | 업소 수 | 객실수 중앙값 | 연면적 중앙값 |
|---|---|---|---|
| 관광호텔 | 177 | 86실 | 4,646㎡ |
| 일반호텔 | 316 | 34실 | 1,342㎡ |
| 여관업 | 6,108 | 18실 | 656㎡ |
| 여인숙업 | 1,032 | 9실 | 165㎡ |
기준 · 객실수는 기재율이 98% 이상이라 그대로 비교했습니다. 연면적은 기재율이 낮습니다(관광호텔 46.3% · 여관업 41.7% · 여인숙업 49.0%) — 기재된 것만의 중앙값이라 참고치로 보십시오.
30년을 넘긴 관광호텔의 중앙값은 86실 · 연면적 4,646㎡, 같은 조건의 여관업은 18실 · 656㎡, 여인숙업은 9실 · 165㎡입니다. 일반호텔은 34실이었습니다. 자본집약 주장은 규모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여관·모텔을 명단에 넣는다 해도 공제 실익은 관광호텔 쪽에 훨씬 크게 남습니다. «우리도 넣어달라»가 실속 있는 요구가 되려면 30년 요건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⑧ 우리가 못 세는 것
첫째, 대표자가 몇 년째 하고 있는지는 못 셉니다. 영업자 지위승계는 인허가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도 인허가일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⑤의 «영업연수»는 경영기간의 상한이지 경영기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30년 요건을 통과할 업소는 표의 숫자보다 적습니다.
둘째, «세 부담 때문에 팔았다»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원장에는 10년치 실거래를 붙여둔 항목이 있지만, 업종별 매칭 커버리지가 휴양콘도 1.6% ~ 일반호텔 27.3%로 크게 갈립니다. 커버리지가 다른 채로 «매각률»을 비교하면 커버리지 차이를 매각률 차이로 착각하게 됩니다. 검증 불가로 남깁니다.
셋째, 법인 경영기간은 다른 숫자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법인이면 법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봅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인허가보다 먼저 설립됐을 수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원장에는 법인 설립일이 없습니다.
넷째, «39개 관광업종»의 나머지는 우리 소관 밖입니다. 우리 원장은 숙박업 원장입니다. 여행업·국제회의업·테마파크업이 30년 요건을 얼마나 통과하는지는 세지 못했습니다.
«관광호텔이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 현행 별표에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이 통째로 들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논쟁의 판이 우리 원장의 5.3%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종 문이 열려도 30년이라는 진짜 문턱은 그대로 남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확인할 것은 «내 업종이 명단에 있나»가 아니라 «내 사업체가 몇 년째인가»입니다.
업종 명단 싸움이 끝나도 30년을 못 채우면 문은 안 열립니다 — 관광호텔 1,468곳 중 177곳, 12.1%만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적용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입니다. 개별 사안의 공제 가능 여부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 이 글은 제도 설명이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자료▶ 원 기사(투어코리아) : https://www.tour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486
▶ 지난 숙박업 NEWS 모음 : https://kiudalab.com/news
▶ 숙박업필수커뮤니티(사업자 1,321명) : https://open.kakao.com/o/gDafkS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