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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다랩 경공매 검토
주택을 사서 상가·숙박으로 바꿀 때 —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159의4(2025.2.28 개정)·지방세법 §11·§13조의2·시행령 §20·건축법 §19 원문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1.16 + 재산세제과-1322 + 키우다랩 원장(숙박 신규 신고 건물의 대장 주용도)

주택 용도변경 매매, 계약은 주택·잔금은 상가 —
2025년부터 매도인 비과세는 계약일, 매수인 취득세는 잔금일로 갈려 양쪽이 다 이로워졌습니다

주택 건물을 사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으로 바꾸려는 거래에서 늘 부딪히던 자리가 있습니다. 파는 쪽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 «주택인 채로» 팔고 싶고, 사는 쪽(다주택·법인)은 취득세 중과 8~12%를 피하려 «상가로» 받고 싶습니다. 2022년 10월부터는 잔금 전에 상가로 바꾸면 파는 쪽이 비과세를 잃어 거래가 깨지거나 값을 올려 메웠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시행령이 그 자리를 바꿨습니다 — 매도인은 계약일에 주택이면 되고, 매수인은 원래대로 잔금일에 상가면 됩니다. 두 세금이 서로 다른 날을 보게 된 것이고, 그 사이에 이 거래가 들어갑니다.

한 줄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159의4(2025.2.28):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 외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매매계약일» 기준 — 2022.10.21 해석(잔금일 기준)의 예외. 매수인 취득세는 원래부터 잔금일의 건축물대장 기준(지방세법 §11①8·령 §20②) — 잔금일에 근생이면 4%, 주택이면 법인·3주택 12%. 멸실은 예외에 없고, 2025.2.28 전 계약엔 소급 없습니다. 사후 용도변경으로 낸 취득세를 돌려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① 질문 — «법이 바뀌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의 정체

협력 회계사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택을 사서 근생으로 바꿨는데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회신은 이랬습니다 — «양제경회계사(협력) 회신: 매입 완료 후 사후적으로 주택→근생 용도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부과된 취득세를 감면·환급하는 일반 규정은 없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의 사실상·공부상 현황 기준». 그리고 «1년 반 전에 법이 바뀐 게 맞나»에는 «아니요».

둘 다 맞습니다. 바뀐 법은 있는데 취득세 쪽이 아닙니다. 2025년 2월 28일에 바뀐 건 매도인의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날»입니다. 매수인의 취득세는 예나 지금이나 잔금일 현황으로 매깁니다. 이 편은 그 두 «날»을 조문으로 나란히 놓고, «계약은 주택·잔금은 상가»가 왜 2025년부터 양쪽에 다 이로운 조합이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잔금 전에 실제로 무엇이 끝나 있어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② 매도인의 자 — 세 번 바뀐 «주택인가를 보는 날»

위: 매도인 양도세(1세대1주택 비과세)가 «주택인가»를 보는 날, 세 구간. 아래: 매수인 취득세는 세 구간 내내 잔금일.

매매계약 시점매도인 양도세 — «주택인가»를 보는 날매수인 취득세
~2022.10.20 계약매매계약일 기준(용도변경·멸실 모두)잔금일 현황
2022.10.21 ~ 2025.2.27 계약양도일(잔금일) 기준 — 재산세제과-1322. 잔금 전 상가로 바꾸면 비과세 불가잔금일 현황
2025.2.28 이후 계약용도변경: 매매계약일 기준(예외 신설) / 멸실: 여전히 잔금일잔금일 현황
2025.2.28 이후 — 멸실예외 문언은 «용도변경»뿐. 잔금 전에 헐면 토지 양도 — 비과세 불가토지 취득 4%
적용 대상«영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 2025.2.27 이전 계약은 잔금일 기준 그대로해당 없음
무엇이 «해당 계약에 따라»인가계약서에 용도변경 약정이 있어야 한다. 계약 뒤 매수인이 임의로 바꾼 것은 문언 밖약정 유무와 무관, 잔금일 대장
→ 바뀐 건 왼쪽(매도인)뿐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가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으로 돌렸고, 대통령령 제35349호(2025.2.28. 공포) 개정으로 용도변경만 다시 계약일로 왔습니다. 오른쪽(매수인)은 세 구간 내내 잔금일 현황입니다.
조문원문(요지 아님, 그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 이상인 것
같은 영 §159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 … 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같은 영 §154⑤
보유기간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 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01.16 보도자료2(상세본)
«(1)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소득령 §154①·§159의4)» —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 주택 양도일» → 개정안 «예외규정 신설 —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괄호 안 한 줄이 전부입니다 —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 «해당 계약에 따라»라 계약서에 용도변경 약정이 있어야 하고, «용도변경»이라 멸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7.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2년 10월 20일까지는 매매계약일에 주택이면 됐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1322)이 «양도일(잔금청산일) 현황»으로 돌렸고 — 다주택자·법인이 절세 목적으로 잔금 전에 용도를 바꾸는 걸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 그때부터 «잔금 전에 상가로 바꾸면 매도인이 비과세를 잃는» 2년 4개월이 이어졌습니다. 세정일보의 기고 «[절세톡톡] 잔금 치르기 전 용도변경하면 '세금폭탄' 맞는다»가 그 시절의 글이고, 실제 사례에서 «매도자가 양도세에서 불이익을 본 것만큼 매수자 측에서 매매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적습니다.

2025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규정 신설을 넣었고, 대통령령 제35349호(2025.2.28. 공포)로 시행됐습니다. 문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 계약일에 주택이었으면 잔금 전에 상가가 돼도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159의4)가 삽니다. 적용은 «영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분입니다.

③ 매수인의 자 — 취득세는 원래부터 잔금일의 대장을 봅니다

취득가 10억 예시, 취득세 본세만. 잔금일 건축물대장이 «주택»이면 왼쪽 셋 중 하나, «근린생활시설»이면 오른쪽.

조문원문10억 예시(본세)
지방세법 §11①8
주택의 정의·세율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 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1주택 개인
1~3%
§13조의2①
다주택·법인 중과
1. 법인 … 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 … 조정대상지역 외 … :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외 … :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2주택 조정 8%
법인·3주택 조정 12%
§11①7나
주택 아닌 부동산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근생·상가 4%
시행령 §20②
취득 시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잔금일
→ 주택인지는 취득일(잔금일)의 건축물대장·등기부 기재로 봅니다. 잔금일에 대장이 «근린생활시설»이면 §11①8의 «주택»이 아니고 §13조의2 중과도 붙지 않습니다 — 법인이면 12%가 4%로. 이건 2025년에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랬습니다. 지방세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308호]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9.18.] [대통령령 제36586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지방세법 §11①8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이고, 취득은 시행령 §20②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매수인 쪽 «주택인가»는 잔금일 대장 한 줄로 결정됩니다. 잔금일에 대장이 근린생활시설이면 §11①7나의 4%이고, §13조의2의 중과(법인·3주택 12%, 2주택 조정 8%)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붙으니 애초에 해당이 없습니다.

거꾸로도 성립합니다. 잔금일에 대장이 주택이면 그 뒤에 근생으로 바꿔도 취득세는 그대로입니다 — 회계사 회신이 그 말이고, 시행령 §20②가 그 근거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성립»하고, 사후 용도변경으로 다시 계산해 주는 조문이 없습니다.

④ 두 자를 겹치면 — «계약은 주택, 잔금은 상가»

이제 두 날을 겹쳐 봅니다. 매도인은 계약일에 주택이면 비과세, 매수인은 잔금일에 상가면 4%. 그러니 «계약은 주택으로 하고, 잔금 전에 상가로 바꿔서, 잔금은 상가로 받는» 거래가 2025년 2월 28일부터 양쪽 다 세법 안에서 섭니다. 2022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7일 사이엔 이 조합이 매도인에게 비과세 상실이었고, 그래서 매수인이 «값을 올려서» 매도인 손해를 메우거나 거래가 깨졌습니다. 그 2년 4개월이 끝난 겁니다.

숙박업 쪽에서 이 조합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택(다가구·단독)을 사서 근생으로 바꾼 뒤 숙박업(생활숙박·도시민박 아닌 일반 숙박은 숙박시설 용도가 필요하니 다시 한 번)으로 가는 경로, 그리고 법인이 주택 건물을 살 때 12%를 4%로 만드는 경로입니다. 다만 다음 절이 조건입니다 — 잔금 전에 대장이 실제로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⑤ 잔금 전에 «상가»가 되려면 — 건축법 §19의 달력

잔금 전에 «상가»가 되려면무엇을 확인하나
건축법 §19 허가주택은 «8. 주거업무시설군», 근생은 «7. 근린생활시설군» — 번호가 작은 쪽(상위군)으로 가는 변경이라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19②1호). 변경 용도의 건축기준(주차·정화조·소방·피난)에 맞아야 합니다(§19①)
누가 신청하나잔금 전엔 소유자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명의로 허가를 받거나, 매수인이 위임을 받아 진행 — 계약서에 «해당 계약에 따라» 용도변경한다는 약정과 비용·기한·불허 시 처리를 적습니다
대장에 찍히는 날허가 → 공사 →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준용(§19⑤) → 건축물대장 기재. 잔금일 전에 대장이 바뀌어 있어야 매수인 쪽 «상가»가 섭니다
임차인·점유주거 임차인이 있으면 용도변경이 실질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택슬리: 공사 자료·전기 사용량·주민등록 등 증거). 명도가 먼저입니다
매도인 보유기간§154⑤ — 주택으로 쓴 기간만 보유기간. 상가로 쓰다 주택이 된 건물은 주택이 된 날부터 셉니다
멸실예외 문언은 «용도변경»뿐. 잔금 전에 헐면 매도인은 토지 양도가 되어 비과세 불가(잔금일 기준 그대로)
→ 세법이 «계약일»을 봐 준다고 해서 대장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허가·공사·기재까지의 달력이 잔금일 안에 들어오는지가 이 거래의 진짜 조건입니다. 건축법 [시행 2026.2.27.].

세법이 «계약일을 봐 준다»는 것과 «잔금일에 대장이 상가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가는 변경은 건축법 §19②1호의 허가 대상이고, 변경 용도의 건축기준 — 주차 대수, 정화조 용량, 피난·소방 — 에 맞아야 허가가 납니다.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절차를 준용하고(§19⑤), 그 뒤에 대장이 바뀝니다. 이 달력이 잔금일 안에 들어와야 하고, 잔금 전엔 소유자가 매도인이라 누구 명의로 허가를 받고 비용은 누가 내며 불허가 나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시행령 문언의 «해당 계약에 따라»가 바로 그 약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함정. 첫째, 멸실은 예외 문언에 없습니다 — 잔금 전에 헐면 매도인은 토지를 판 것이 되어 비과세를 잃습니다(잔금일 기준 그대로). 둘째, 주거 임차인이 살고 있는 채로 대장만 바꾸면 «실질 주택»으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최지호 세무사, 택슬리: 특약에 «매매계약에 따라» 문구, 용도변경 실질 증거(공사 자료·전기 사용량·주민등록) 확보). 셋째, 매도인의 보유기간은 §154⑤에 따라 주택으로 쓴 기간만입니다 — 상가였다가 주택이 된 건물은 그날부터 셉니다.

⑥ 원장 — 숙박업이 새로 열린 건물, 대장은 무엇이었나

2024~2026년 9월 숙박업 신규 신고 건물의 건축물대장 주용도. 대장이 붙은 표본만.

연도표본주택근린생활숙박시설
202471020 (2.8%)54 (7.6%)555 (78%)
202592725 (2.7%)145 (15.6%)650 (70%)
202680935 (4.3%)235 (29.0%)447 (55%)
합계 2024.1~2026.9 — 표본 2,446건 · 주택 80(3.3%) · 근생 434(17.7%) · 숙박시설 1652(68%)
근생 대장 건물의 비율—7.6% → 15.6% → 29.0%
숙박시설 대장 건물의 비율—78% → 70% → 55%
대장 미매칭(표본 밖)19,792전체 22,238건 중 89% — 지번 정규화가 안 맞거나 대장 원장에 없는 건물
→ 숙박업 신규 신고 건물 중 건축물대장이 붙은 2,446건(전체 22,238건의 11.0%)만 셌습니다. 주용도는 «지금 대장에 적힌 값»이라 «주택이었다가 바뀌었다»가 아니라 «그 용도 대장을 가진 건물에 숙박업이 열렸다»입니다. 2026년은 9월까지.

저희 원장에서 이 경로의 크기를 가늠해 봤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숙박업을 새로 신고한 건물 중 건축물대장이 붙은 2,446건에서, 대장 주용도가 주택인 건물은 20 → 25 → 35건,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은 54 → 145 → 235건입니다. 숙박시설 대장을 가진 건물은 555 → 650 → 447로 줄고, 근생 대장 건물은 세 해 사이 네 배가 됐습니다. 「숙박시설 용도가 아닌 건물에서 숙박업이 열리는」 흐름이 커지는 중이고, 그 앞단에 «주택 → 근생» 전환이 놓입니다.

숫자의 한계를 적습니다. 대장이 붙은 표본이 전체의 11.0%라 비율로만 읽어야 하고, 주용도는 «지금 대장» 값이라 «주택이었다가 바뀐 건물»을 직접 세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방향 — 근생 대장 건물의 숙박 진입이 매년 늘어난다 — 은 세 해 연속 같은 쪽입니다.

⑦ 반대 논리 넷 — 하나씩 대 봤습니다

«산 뒤에 근생으로 바꾸면 취득세를 돌려받는다.» 없습니다. 시행령 §20② 취득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후 용도변경으로 재계산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회계사 회신 그대로.

«매수인이 개인이면 어차피 상가가 유리하다.» 반대입니다. 무주택·1주택 개인은 주택 취득세가 1~3%라 상가 4%보다 쌉니다. 잔금을 상가로 받는 게 이로운 건 다주택·법인(8~12%)뿐입니다. 매수인이 누구냐로 갈립니다.

«멸실도 같이 풀렸다.» 보도자료도 시행령도 «용도변경»만 적습니다. 멸실은 잔금일 기준 그대로.

«2025년 2월 28일 전 계약도 소급된다.» 적용시기가 «영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입니다.

⑧ 사장님 셈법 — 세 줄

세 줄

1. 파는 쪽이면 — 계약서에 «해당 계약에 따라 용도변경한다»를 넣고 계약일을 지키십시오. 2025.2.28 이후 계약이면 잔금 전에 상가가 돼도 비과세가 삽니다. 대신 멸실은 안 됩니다 — 헐면 토지 양도입니다.
2. 사는 쪽이 법인·다주택이면 — 잔금일 전에 대장이 «근린생활시설»로 찍혀 있어야 4%입니다. 세법이 아니라 건축법 §19 허가·공사·기재의 달력이 조건이고, 그 달력은 매도인 명의로 돕니다. 위임·비용·불허 시 해제를 계약서에 적으십시오. 잔금 뒤에 바꾸면 12%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3. 사는 쪽이 무주택·1주택 개인이면 — 주택으로 받는 게 더 쌉니다(1~3%). 상가로 받으라는 말은 다주택·법인의 말입니다. 내 세율표부터 보십시오.

한 줄 결론

2025년 2월 28일부터 매도인 비과세는 계약일, 매수인 취득세는 잔금일을 봅니다. 그래서 «계약은 주택, 잔금은 상가»가 처음으로 양쪽에 다 이로운 조합이 됐습니다 — 단, 잔금 전에 건축법 허가와 대장 기재가 실제로 끝나 있어야 하고, 멸실은 예외에 없으며, 산 뒤의 용도변경은 취득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7.1.] [대통령령 제36343호] 제154조제1항·제5항·제159조의4 · 지방세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308호]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제13조의2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9.18.] [대통령령 제36586호] 제20조제2항 · 건축법 [시행 2026.2.27.]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1일 열람 · 기획재정부 2025.01.16 보도자료2(상세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 개정령 번호(대통령령 제35349호(2025.2.28. 공포))는 법령정보 판본 표기 기준 · 세정일보 기고 «[절세톡톡] 잔금 치르기 전 용도변경하면 '세금폭탄' 맞는다» · 택슬리 최지호 세무사 글 · 협력 회계사 회신(2026.8.5, 카카오톡) · 키우다랩 원장: 숙박업 신규 신고(LOCALDATA 인허가, 2024.1~2026.9) 22,238건 중 건축물대장 지번 일치 2,446건의 주용도. 취득세율은 본세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이 글은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거래는 세무사·건축사 검토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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