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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다랩 경공매 검토
NPL 검토일지 6편 — 9월 17일 토론회 질문 «대부업체에 돈을 주고 채권을 사는 게 법적으로 되나» · 대부업법 §9조의4③·시행령 §6조의4 원문 + 금융위 해석 190137 + 서울서부지법 2020가합43664 + 키우다랩 NPL 원장 146건

NPL경매 검토 일지 — 대부업체에 돈을 주고 채권을 사도 되나,
법은 «채권은 안 되고 건물은 된다»고 답합니다 [NPL검토일지 6편]

9월 17일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수도권 34실 호텔 건은 채권자가 조합이었고, 개인·일반 법인은 그 채권을 직접 못 받으니 등록 대부업체를 사이에 세우고 수수료를 내는 구조였습니다(1편). 그러면 «대부업체에 돈을 주고 채권을 사는 것»은 되는 일인가. 8월 1편은 이 자격을 은행이 밝힌 조건으로만 적었습니다. 이번엔 조문을 폈습니다. 답은 짧습니다 — 채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안 되고, 건물이 내 이름으로 오면 됩니다. 같은 돈이 오가도 계약서에 무엇을 샀다고 적혀 있느냐로 갈립니다.

한 줄 요약

대부업법 §9조의4③: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시행령 명단(등록 매입추심업자·여신금융기관·예보·캠코·주금공 등 7줄) 밖의 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안 된다 — 개인·일반 법인은 명단에 없고, 위반 양도인은 3년/3천만. 대부업체를 거쳐 재양도해도 같은 조문, 질권을 잡아도 같은 조문(금융위 해석 190137). 성립하는 건 대부업자가 채권을 갖고 나는 신탁공매 수의계약으로 건물을 사는 것뿐입니다. 수수료 3~5%는 채권 매입·보유·정산 용역의 값이면 합법입니다 — 명목이 «중개보수»나 «이름값»이면 다른 법이 걸립니다.

① 질문 — «대부업체에 돈을 주고 채권을 산다»

구조를 다시 적습니다. 채권자(조합)는 원리금 40억대 채권을 27억에 판다고 내놨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 법인은 그 채권을 직접 못 받습니다 — 1편에 «금융기관의 이런 채권은 등록된 대부업체만 양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나 일반 법인은 실무에서 대부업체를 끼고 수수료를 내는 구조가 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수수료는 통상 채권값의 3~5%입니다.

질문은 정확히 여기를 찌릅니다. 돈은 내 통장에서 나가고, 채권의 이름은 대부업체이고, 그 대부업체에 수수료를 준다 — 이게 되는 일인가. 4편에 «채권의 명의는 대부업체, 돈과 실질은 나인 구간이 생기고, 그 구간의 안전판은 계약서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고 무엇을 적으면 안 되는지를 조문으로 확정하는 것이 이 편입니다.

② 조문 — 명단 일곱 줄에 사장님은 없습니다

조문원문(요지 아님, 그대로)
법 §9조의4③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령 §6조의4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대부채권매입추심업)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
6.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자(금융위 고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19④5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19②1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명단 일곱 줄 어디에도 개인·일반 법인은 없습니다. 처벌은 양도한 쪽입니다 — 그래서 은행도, 등록 대부업체도 사장님에게 채권을 «못 팝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5.6.] [대통령령 제36313호, 2026.5.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1일 열람.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는 시행령 §2조의2(은행법·수산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

§9조의4③은 2015년 7월 24일 신설된 조항이고, 수범자는 채권을 파는 쪽입니다.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은 시행령 §2조의2가 여신금융기관으로 세는 곳이라, 조합이 저희에게 직접 채권을 넘기면 조합이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 팝니다. 1편이 «은행이 정한 조건이 아니라 제도가 정해 둔 자격»이라 적은 것의 조문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문이 대부업체에도 걸립니다. 등록 대부업자도 «대부업자»라 수범자입니다. 조합에서 대부업체로 간 채권을 대부업체가 저희에게 다시 넘기면, 이번엔 대부업체가 3년/3천만 대상입니다. «대부업체를 끼면 된다»는 말은 채권을 끝내 넘겨받는 구조라면 틀린 말입니다.

③ 여섯 구조 — 넷은 안 되고, 하나는 되고, 하나는 회색

법 §9조의4③·령 §6조의4. 채권은 명단 안에서만 돈다. 개인·일반 법인이 서는 자리는 «부동산 매수인»뿐.

구조판정
A여신금융기관 → 개인·일반법인 직접 양도위반양수인이 령 §6조의4 명단에 없다. 양도인(기관) 처벌. 애초에 기관이 안 판다
B여신금융기관 → 등록 대부업자 → 개인·일반법인 재양도위반대부업자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라 §9조의4③의 수범자. 재양도한 대부업자 처벌
B′대부업자 채권에 내 돈을 빌려주고 질권 설정위반금융위 해석 190137 — 질권 설정도 «양도»에 포함
C등록 대부업자가 채권 보유 → 나는 신탁공매 수의계약으로 부동산 매수 → 대부업자는 우선수익자로 정산성립채권이 한 번도 내게 오지 않는다. 내가 사는 건 채권이 아니라 부동산
C′C인데 대부업자의 매입자금을 내가 대고 명의만 빌린 모양회색1건이면 내 쪽 «업»은 아니나, 대부업자 쪽 명의대여(§5조의2⑤, 5년/2억) 문제
D내가 매입추심 대부업자로 금융위 등록성립자산 10억·보호기준·감시인. 한두 건 하려고 할 일은 아니다
→ 같은 돈이 오가도 계약서에 무엇을 샀다고 적혀 있느냐가 가릅니다. «채권»이라 적히면 A·B·B′, «부동산»이라 적히면 C입니다.

B′가 낯설 겁니다. «채권을 안 받고,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에 질권만 잡으면 되지 않나» — 2019년 금융위 법령해석 190137이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질의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한되는 행위인지 여부», 회답 «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 제9조의4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담보로 잡는 것도 양도입니다.

C가 성립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권이 한 번도 저에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록 대부업자가 채권을 사서 우선수익자로 남고, 저는 신탁사와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사고, 매매대금이 정산으로 우선수익자에게 갑니다. 4편에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신탁사와 매매계약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적은 그 계약이 C의 본체입니다. 채권자 자격은 대부업자가, 매수인 자격은 제가 — 둘이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④ 돈이 가는 자리 — 수수료 3~5%는 무엇의 값인가

검토 건(수도권 34실 호텔)의 돈어디로 가나판정
채권 매입가 27억등록 대부업자(자기 돈) → 채권자(조합)
명도·정상화 비용나 → 대부업자에게 선급, 정산 조항으로
→ 한 사람이 한 건에 넣는 돈이라 유사수신(불특정 다수·원금 약정·업)이 아닙니다. 차용증과 정산 조항이 있어야 «대여»로 남습니다.
매매대금(신탁 수의계약)나 → 신탁사 → 정산으로 우선수익자(대부업자)
수수료 3~5% (0.81~1.35억)나 → 대부업자 — 채권 매입·보유·정산 용역의 값
→ 명목이 «부동산 매매 알선»이면 공인중개사법 무등록 중개업(3년/3천만), «이름값»이면 대부업법 명의대여(5년/2억). 용역이면 됩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대부업자 → 나×
내 돈을 대부업자에게 빌려주고 채권에 질권대부업자 채권 ← 나×
→ 위 넷은 되고 아래 둘은 안 됩니다. 채권 양수도는 법 §9조의4③, 질권은 금융위 해석 190137(질권 설정도 «양도»).

저희가 하려던 구조를 그대로 적습니다. 등록 대부업자가 자기 돈으로 채권을 사고, 저희 돈으로 명도와 밀린 요금을 정리해 건물을 정상화한 뒤, 대부업자가 우선수익자 자격으로 신탁사 수의계약의 매수인을 저희로 지정해 매매계약을 맺는 것. 채권은 대부업자에게 그대로 있고 저희에겐 건물이 옵니다 — 표2의 C입니다. 이 구조에서 대부업자에게 채권값의 3~5%(27억이면 0.81~1.35억)가 갑니다. 질문은 «이 수수료가 오가는 게 합법이냐»였고, 답은 «무엇의 값이라고 적느냐에 달렸다»입니다.

대부업법에는 제가 대부업자에게 주는 돈을 막는 조문이 없습니다. 대부업법이 재는 건 이자율(§8)과 «차입자에게 받는 중개수수료»(§11조의2)인데 저는 차입자가 아닙니다. 대신 두 법이 옆에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 — «중개»는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2 1호)이라, 수수료 명목이 «부동산 매매를 붙여 준 값»이면 대부업자가 무등록 중개업(§48 1호, 3년/3천만)이 됩니다. 대부업자는 매매의 당사자(우선수익자)이지 알선자가 아니라는 점이 계약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업법 명의대여(§5조의2⑤, 5년/2억) — 3~5%가 «이름을 빌려주는 값»이 되려면 채권을 실제로는 제 돈으로 샀어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자기 돈·자기 판단·자기 리스크로 샀고 저는 그 뒤에 명도비와 매매대금을 낸 것이면 해당 없습니다. 명도비를 먼저 넣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법(§2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 원금 이상을 약정하고 … 업으로»)의 요건에 닿지 않지만, «공동구매»처럼 여럿의 돈을 대부업자가 모으며 원금을 약정하면 그때는 이 법의 자리입니다(5년/5천만).

정리하면 — 수수료가 오가는 것 자체는 합법이고, 위험한 건 명목입니다. ① «중개보수»라 적지 말 것 ② 대부업자가 자기 돈으로 샀을 것 ③ 제 돈은 «명도비 선급·매매 계약금»으로 정산 조항과 함께 갈 것. 이 셋이면 3~5%는 용역의 값입니다.

⑤ 위반하면 계약은 무효인가 — 판결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3664(2023.01.12 선고, 양수금). 사실관계는 이 편과 같은 모양입니다 — 등록 대부업자인 원고가 2019년 회생채권을 미등록자인 피고에게 양도.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단속규정이라 사법상 효력은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효가 아니니 실무에선 된다»가 나올 법한데, 반대입니다. 계약이 살아 있어도 양도한 대부업자의 형벌은 그대로입니다. 계약의 효력을 지키는 판결이 대부업자를 감옥에서 꺼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채권을 넘기지 않고, 넘기겠다는 대부업자가 있다면 그쪽이 위험한 상대입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건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미 넘어간 채권이 무효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입니다.

키우다랩 NPL 원장 146건(2026년 9월 21일). 원천 4곳과 유암코 물건의 채권 명의.

⑥ 명단 안의 시장 — 911곳, 그리고 허가제

명단 안의 시장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911개
2025년 말
그중 매입 연체채권 보유498개
100건 이상 보유177개
상위 30개사 보유잔액 비중86%
키우다랩 NPL 원장(숙박)146건
감정 합 4,903억
그중 유암코 물건의 채권 명의71/71건
전부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원장 원천 4곳유암코 71 · 농협자산관리 42
MG 16 · 수협 17
허가제 전환 방안(금융위 2026.5.28)자본금 30억 · 상시 20명
전문인력 5명 · 3년 유예
→ 업체 수는 911개지만 잔액의 86%를 30곳이 쥔 시장입니다. 저희 원장 146건도 파는 쪽(유암코·농협자산관리·MG·수협)과 갖는 쪽(유동화전문회사)이 전부 령 §6조의4 명단 안입니다. 개인이 이 시장에 «채권»으로 들어갈 문은 없습니다.
더밸류뉴스 2026.06.10 · 홍승환 기자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에 대부업계 긴장…"중소 업체 생존권 위협"» — 금융위원회는 2026.05.28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허가요건에 «자본금 30억원», «20명 이상 상시고용인력과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 기존 업체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오는 8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사가 짚은 대로입니다. 지금도 명단 안에서만 도는 시장인데, 허가제가 되면 명단 안이 더 좁아집니다 — 자본금 30억·상시 20명·전문인력 5명이면 저희 원장에 뜨는 채권을 받아 줄 «등록 대부업자»의 수가 줄고, 그만큼 C 구조의 파트너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조문은 아직 없습니다. 8월 개정안·연내 국회가 기사 기준의 일정이고, 저희는 개정 조문이 공포되면 이 표를 고쳐 적겠습니다.

⑦ 반대 논리 넷 — 하나씩 대 봤습니다

«계약서에 ‹채권을 나중에 이전한다›고 박으면 된다.» 4편의 «이전 시점과 의무를 명문으로»가 이렇게 읽혔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은 부동산 소유권이지 채권이 아닙니다. 채권 이전 조항은 §9조의4③ 위반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건이면 업이 아니니 괜찮다.» 반만 맞습니다. 매수인인 제가 등록할 의무(§2①·§3②2호)는 없습니다. 그러나 §9조의4③은 양도인을 묶는 조문이라 제 건수와 무관합니다. 내 죄는 없어도 상대의 죄는 그대로.

«무효가 아니니 된다.» ⑤에서 봤습니다.

«허가제가 되면 개인은 아예 길이 없다.» C 구조는 «부동산 매수인»이라 허가제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파트너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조문이 나오기 전엔 판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⑧ 사장님 셈법 — 세 줄, 그리고 다음 편

세 줄

1. 계약서 제목부터 보십시오. «채권양수도계약»이면 멈추고, «부동산매매계약(수의계약)»이면 갑니다. 같은 돈이 오가도 이 한 줄이 §9조의4③의 안과 밖을 가릅니다.
2. 수수료 3~5%가 사는 것을 항목으로 적으십시오. 채권 매입·보유·정산 용역이면 되고, «부동산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나 «이름값»(명의대여)이나 «나중에 채권을 넘겨주는 값»(§9조의4③)이면 안 됩니다. 4편에 적은 «업계 관행이라는 말로 넘어가는 항목이 많은 계약일수록 위험하다»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3. 대부업자는 자기 돈으로 사야 합니다. 내 돈으로 사 주고 이름만 빌려주는 대부업자는 명의대여(5년/2억)의 당사자이고, 그 채권은 나중에 어느 쪽 것인지도 다투게 됩니다. 파트너의 자기자본과 매입 판단이 실제여야 C가 C로 남습니다.

남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 «30억 들인 건물을 33억에 사고, 돈을 일부 돌려받는 건 되나». 매매가·세금·대출이 한 숫자 위에 서야 하는 자리이고, 경매의 «사후정산»과 무엇이 다른지까지 가야 답이 됩니다. 7편에서 씁니다.

한 줄 결론

«대부업체에 돈을 주고 채권을 산다»는 말 그대로면 위반이고, «대부업체가 채권을 갖고 나는 건물을 산다»면 성립합니다. 법 §9조의4③은 채권을 명단 안에 가두고, 그 명단에 사장님은 없습니다 — 사장님이 서는 자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매수인입니다. 수수료는 용역의 값이면 됩니다. 위반해도 계약이 무효로 되돌아가진 않지만, 넘긴 쪽의 형벌은 그대로라 넘겨 줄 대부업자도 없습니다.

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2조·제3조·제5조의2·제9조의4·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5.6.] [대통령령 제36313호, 2026.5.6., 일부개정] 제2조의2·제6조의4·제6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1일 열람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 190137(2019.06.26)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3664 양수금(2023.01.12 선고) · 더밸류뉴스 2026.06.10 홍승환 기자 기사(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 911개·연체채권 보유 498개·100건 이상 177개·상위 30개사 86%) · 키우다랩 NPL 원장 146건(유암코·농협자산관리·MG새마을금고자산관리·수협 13개 조합, 2026년 9월 21일 수집) · 공인중개사법 §2·§9·§48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6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1일 열람 · 수수료 3~5%는 검토 건 실무 기준. 검토 건의 물건·기관은 시리즈 규칙대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은 변호사 검토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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