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 세종 신라스테이, 저희가 적어둔 858억에서도 안 팔렸습니다 —
785억은 낙찰가가 아니라 통장에서 나갈 돈 전부의 상한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물건에 숫자를 두 개 적어 뒀습니다. 7월 23일에 «감정 1,620억은 낙관이고 저희 계산은 855억»이라고 썼고, 9월 12일에는 저희 공식(월매출 × 50)으로 다시 재 «785억이 상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14일 858억이 855억 그 자리»라며 채점을 예고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858억, 안 팔렸습니다. 785억보다 10억 낮은 775억도 안 팔렸습니다. 저희가 그은 두 선에 시장이 다 닿았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잘못 읽었는지 셈을 다시 합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 855억도 785억도 «낙찰가»를 잰 값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785억은 통장에서 나갈 돈 전부의 상한이었습니다.
9/9 1,052억 유찰 · 9/11 950억 유찰 · 9/14 858억 유찰(저희 855억 선) · 9/16 775억 유찰(저희 공식 785억 아래) · 9/18 700억 개찰. 저희 예측 «14일 또는 16일 낙찰»은 틀렸습니다.
① 9월 사다리 — 다섯 계단, 네 번 유찰
9월 3일 재공고 뒤 5회차. 점선은 저희가 그은 선 셋 — 855억(7/23 예측), 785억(9/12 공식), 679억(오늘 역산).
| 회차 | 개찰 | 최저가 | 감정 대비 | 결과 |
|---|---|---|---|---|
| 7월 1~8회 | 7/22~7/30 | 2,106억 →1,052억 | 130% →65% | 전부 유찰 |
| 1차 공고 여덟 계단이 한 번도 안 팔리고 수의계약 구간까지 갔습니다. 9월 3일 재공고로 다시 시작합니다. | ||||
| 1 | 9/9 | 1,052억 | 65% | 유찰 |
| 2 | 9/11 | 950억 | 59% | 유찰 |
| → 재공고 회차는 이틀 간격으로 돕니다. 한 달에 한 번 떨어지는 법원경매 사다리와 달라서, 같은 물건이 열흘 만에 1,052억에서 700억까지 내려옵니다. | ||||
| 3 | 9/14 | 858억 | 53% | 유찰 |
| → 저희가 7월 23일에 적은 낙찰 예상 855억 자리입니다. 채점을 예고했던 회차인데 안 팔렸습니다. | ||||
| 4 | 9/16 | 775억 | 48% | 유찰 |
| → 저희 공식 상한 785억보다 10억 아래입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살 만한 값»이었는데도 안 팔렸습니다. | ||||
| 5 | 9/18 | 700억 | 43% | 입찰 마감 |
| → 오늘 역산한 낙찰가 상한 679억에 처음으로 근접한 회차입니다(21억 차이). | ||||
9월 18일 5회차(700억)는 오늘 오후 2시에 입찰이 마감됐습니다. 이 글을 쓰는 오후 5시까지 온비드 공고에는 아직 개찰 결과가 붙지 않았습니다 — 앞선 회차들도 결과가 하루 뒤에 반영됐습니다. 온비드 회차 원부 2026년 9월 18일 오후 5시 확인. 감정 1,620억(2025년 11월). 7월 1차 공고는 2,106억에서 1,052억까지 8회 전부 유찰.
7월에 여덟 번, 9월에 네 번. 열두 번 값을 불렀는데 아무도 안 샀습니다. 2,106억에서 775억까지 63%가 깎이는 동안입니다. 858억은 저희가 두 달 전에 «이 자리면 팔린다»고 적은 값이고, 775억은 저희 공식의 상한선 785억보다 10억 아래입니다. 둘 다 저희 기준으로는 «살 만한 값»이었는데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② 저희가 적어둔 숫자 셋 — 무엇을 잰 값이었나
| 적은 날 | 값 | 무엇을 잰 자 |
|---|---|---|
| 7/23 | 855억 | 수익 기반 낙찰 예상 — 감정의 53% |
| 안 뺀 것: 공사비·세금 전부. 이 값은 «이 자리면 누군가 손을 들 것»이라는 예상이지, 사는 사람의 셈이 아니었습니다. | ||
| 9/12 | 785억 | 월매출 15.7억 × 50 = 매입 상한 (감정서 매출을 그대로 믿었을 때) |
| 안 뺀 것: 잔여 공사비·취득세. 저희 공식은 «벌어서 감당되는 총액»을 재는 자인데, 사다리 옆에 그대로 세워 놓아 낙찰가처럼 읽혔습니다. 오늘 고치는 것이 이 줄입니다. | ||
| 9/12 | 365억 | 객실 매출 7.3억/월 × 50 — 부대시설을 빼면 |
| 안 뺀 것: 잔여 공사비·취득세. 감정서가 잡은 부대시설 매출(객실의 120%)을 안 믿는 매수자의 셈입니다. 감정서는 이 비율을 파크하얏트·롯데호텔 같은 특1급 아홉 곳 평균에서 가져왔는데, 정작 감정서가 인용한 세종시 통계에는 식음 매출이 비어 있습니다. | ||
| 855억과 785억은 왜 다른가 — 855억은 «시장이 어디서 살까»를 본 값이고, 785억은 «벌어서 감당되는 한도»를 본 값입니다. 앞엣것은 남을 재고 뒤엣것은 나를 잽니다. 그래서 두 숫자가 가까워도 뜻이 다릅니다. | ||
| 세 값의 공통점 — 셋 다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가»를 잰 값입니다. 그런데 사다리에 적히는 숫자는 «얼마를 써서 낙찰받을 것인가»입니다. 둘 사이에 공사비와 세금이 있다는 걸 저희가 빼먹었습니다. | ||
저희 공식 «월매출 × 50»은 그 건물을 돌려서 벌 수 있는 돈으로 감당되는 총액을 재는 자입니다. 사장님이 18년 쓰신 암산이고, 낙찰가만 재는 자가 아닙니다. 그 건물이 문을 열기까지 통장에서 나가는 돈 전부가 785억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785억을 사다리 옆에 그대로 세워 놓고 «4회차 775억은 공식 값 바로 아래»라고 읽었습니다. 총비용의 상한을 낙찰가의 상한처럼 쓴 것입니다. 9월 12일 글에 «매수 여력 = 785억 − 잔여 공사비 − 개관 준비금»이라고 써 놓고도, 예측 문장에서는 그 뺄셈을 안 했습니다.
③ 뺄셈을 마저 하면 — 낙찰가 상한은 679억
785억을 통장에서 나갈 돈으로 쪼개면 낙찰가 679억 + 취득세 등 31억 + 잔여 공사비 75억.
| 항목 | 값 |
|---|---|
| 총비용 상한 | 785억 |
| 감정서 1기 총매출 188.3억/년(가동률 80%·부대시설 객실의 120% 가정)에 저희 공식을 걸어 나온 값입니다. | |
| − 잔여 인테리어·마감 | 75억 |
| 250실 × 실당 3,000만 — 저희가 다른 물건에 쓰는 기본값입니다. 2024년 1월 준공 뒤 공사가 멈춰 마감이 통째로 남아 있습니다. | |
| − 취득세 등 | 약 31억 |
| 낙찰가의 4.6% — 취득세 4.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지방교육세 0.4%(같은 법 제151조제1항제1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의 20%) + 농어촌특별세 0.2%(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표준세율 2%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신탁공매로 사도 유상취득이라 그대로 붙습니다. | |
| = 낙찰가 상한 | 679억 |
| (785 − 75) ÷ 1.046 = 678.8억입니다. 858억도 775억도 이 선 위였습니다. 3회차는 179억, 4회차는 96억 위였습니다. | |
| 다른 자로 재면 — 부대시설을 빼고 객실 매출만 세면 총비용 상한이 365억이라 낙찰가 상한은 277억입니다. 감정서의 원가방식 919억을 상한으로 보면 807억인데, 원가는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 |
| 세율을 0으로 놓아도 710억입니다(785 − 75). 취득세를 빼고 계산해도 775억 회차는 여전히 상한 위라, 이 결론은 세율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 |
같은 785억을 총비용으로 읽으면 낙찰가는 679억이 상한입니다. 858억도 775억도 그 위입니다. 시장은 저희보다 먼저 이 뺄셈을 끝냈습니다. 세율을 0으로 놓아도 710억이라 결론은 안 바뀝니다.
다른 자로도 같은 계산을 해 두면 이렇습니다. 부대시설을 빼고 객실 매출만 세면 총비용 상한 365억, 낙찰가 상한 277억. 감정서의 원가방식 919억을 상한으로 보면 낙찰가 807억 — 그건 «다시 지으면 이만큼»이지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열두 번 유찰이 그 자의 답입니다.
④ 700억 회차 — 역산한 선 안으로 처음 들어옵니다
9월 18일 5회차 최저가 700억은 679억 위이지만 21억 차이입니다. 감정서 매출을 그대로 믿는 매수자라면 처음으로 «셈이 맞는 회차»입니다. 부대시설 매출을 특1급 평균(객실의 120%)이 아니라 지방 4성급(60~70%)으로 낮춰 보는 매수자라면 총비용 상한이 580억대이고, 같은 뺄셈을 하면 낙찰가 상한이 483억이라 700억도 아직 한참 위입니다.
결과는 두 갈래입니다. 낙찰이면 저희가 역산한 상한 679억보다 21억 위에서 팔린 것이라, 사는 쪽이 잔여 공사비를 저희보다 적게 봤거나 감정서 매출을 더 믿었다는 뜻입니다. 유찰이면 재공고 다섯 계단이 모두 비어 신탁사 공고 조건대로 수의계약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그 값은 700억에서 시작하고, 공사비와 세금을 뺀 셈을 끝낸 매수자라면 679억 아래에서만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편에서 숫자로 채웁니다.
⑤ 팔리는 조건 셋 — 다시 판정하면
| 팔리는 조건 | 9/12 판정 | 오늘 |
|---|---|---|
| ① 시세보다 싸다 | 선다 | 안 선다 |
| 9월 12일엔 «4회차 775억 = 원가방식 919억의 84%»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원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시세를 정해 줄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 ||
| ② 지금 수익이 난다 | 안 선다 | 안 선다 |
| 2024년 1월 준공 뒤 개관 0일, 매출 0입니다. 두 번 다 안 섰습니다. | ||
| ③ 공사하면 수익이 난다 | 선다 | 선다 |
| 단 공사비를 낙찰가에서 빼야 섭니다. 그래서 679억입니다. 858억·775억에서는 ③도 안 섰습니다. | ||
| 셋 중 하나만 서면 팔립니다. 9월 12일엔 ①과 ③ 둘이 선다고 봐서 «14일 또는 16일 낙찰»을 예상했습니다. 오늘 다시 세어 보니 ①은 원가를 시세로 착각한 것이라 무너지고, 남은 ③ 하나도 679억 아래에서만 섭니다. | ||
| 이 세 조건은 사장님이 18년 동안 물건을 보며 쓰신 기준입니다. 셋 다 안 서면 값을 더 깎아도 안 팔립니다 — 싸다는 것만으로는 사는 이유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 ||
| 미개관 물건은 ②가 구조적으로 0입니다. 그러면 ①이나 ③ 중 하나를 세워야 하는데, 시세를 정할 거래가 없는 물건은 ①도 못 세웁니다. 결국 ③ 하나로 버텨야 하고, 그 ③은 공사비 견적이 나와야 계산이 끝납니다. | ||
세 조건 중 하나만 서면 팔린다고 썼습니다. 9월 12일엔 ①과 ③이 선다고 봤는데, ①은 원가방식을 시세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건 ③ 하나이고, ③은 낙찰가 + 공사비가 785억 안에 들어올 때만 섭니다. 858억·775억에선 ③도 안 섰습니다.
⑥ 반대 논리 넷 — 살아남은 둘, 기각한 둘
«공사비 75억은 너무 적다. 미개관 호텔의 객실 마감·주방·연회장은 실당 5천만도 넘는다» — 그럴 수 있습니다. 실당 3,000만은 영업 중인 모텔을 고칠 때 쓰는 저희 기본값이고, 이 건물은 250실 호텔의 마감이 통째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비가 크면 낙찰가 상한은 679억보다 더 내려갑니다. 결론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세집니다. 정확한 잔여 공사비는 공고문·현장 확인 항목이라 저희는 못 정합니다.
«운영사(신라스테이) 계약이 붙은 물건의 값은 매출 공식으로 못 잰다» — 맞습니다. 브랜드 계약은 가동률 80%라는 감정서 가정의 근거이지 값을 더 얹어 주는 항목이 아닙니다. 785억은 그 가정을 다 믿어 줬을 때의 상한이지 적정가가 아닙니다. 위탁 수수료를 빼면 더 내려갑니다.
«원가방식 919억이 바닥이니 800억대는 이미 싸다» — 기각합니다. 원가는 «다시 지으면 드는 돈»입니다. 그 돈을 다시 벌 수 있느냐와 무관합니다. 재조달원가로 919억이 매겨진 건물이 열두 번 유찰된 것이 이 논리의 반증입니다. 실제 투입액이 얼마였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 919억은 감정사가 «지금 다시 지으면»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취득세 4.6%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이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으로 4.0%, 여기에 지방교육세 0.4%(제151조제1항제1호)와 농어촌특별세 0.2%(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가 붙어 4.6%입니다. 그리고 이 세율이 결론을 가르지도 않습니다 — 세율을 0으로 놓아도 낙찰가 상한은 710억이고, 775억은 그 위입니다. 세율은 숫자를 조금 움직일 뿐 방향을 못 바꿉니다.
⑦ 세종이라는 시장 — 시세를 정할 거래가 10년에 14건입니다
⑤에서 «시세를 정할 거래가 없는 물건»이라고 썼습니다. 그 근거를 숫자로 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에서 세종시 숙박시설 거래를 10년치 세어 보면 14건입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 기준 | ㎡당 | 감정 대비 |
|---|---|---|
| 감정 1,620억 | 622만원 | 100% |
| 3회차 858억 | 329만원 | 53% |
| → 감정 622만원은 수도권 평균(362만원)의 1.7배입니다. 신축 특1급이라 비쌀 수는 있지만, 이 값이 서려면 그만큼 벌어야 합니다. | ||
| 5회차 700억 | 269만원 | 43% |
| 저희 상한 679억 | 261만원 | 42% |
| 연면적 26,056㎡ 기준입니다. 250실이니 실당 104㎡ — 객실 외 부대시설이 넓은 구조입니다. | ||
| 세종 숙박 실거래 중앙(10년 14건) | 169만원 | 27% |
| → 700억도 세종 실거래 중앙의 1.6배입니다. 저희 상한 679억조차 1.5배입니다. 신축 특1급이라 기존 거래와 같은 값일 수 없지만, «싸다»고 말하려면 이 격차를 설명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
| ⚠ 14건은 비교에 쓰기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적정가»가 아니라 «이 동네에 값을 정해 줄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용도입니다. 시세가 없으면 팔리는 조건 ①은 세울 수 없습니다. | ||
세종의 숙박 원장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 중 119곳, 폐업 41곳인데 객실 100실을 넘는 곳은 베스트웨스턴 367실·세경호텔 281실·코트야드 281실 셋뿐입니다. 그다음이 54실입니다. 이 물건이 문을 열면 세종에서 네 번째로 큰 숙박시설이 되고, 4위와 5위 사이가 250실 대 54실로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 건물의 값은 «세종 호텔 시세»가 아니라 «세종에 250실짜리 특1급 수요가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그건 거래 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답하는 질문이고, 감정평가서 1,620억이 바로 그 사업계획서 위에 세워진 값이었습니다.
⑧ 사장님 셈법 — 상한은 낙찰가가 아니라 통장에서 나갈 돈 전부
1. «월매출 × 50»은 총비용의 상한입니다. 낙찰가·매입가만 그 안에 넣으면 공사비와 세금만큼 비싸게 삽니다.
2. 미개관·공사 중단 물건은 낙찰가 + 잔여 공사비 + 취득세를 먼저 더한 뒤 사다리와 비교하십시오. 세종은 그 뺄셈이 106억이었습니다.
3. 감정서의 원가방식은 바닥선이 아닙니다. «지으면 이만큼»과 «벌면 이만큼»은 다른 숫자이고, 사다리는 늘 뒤엣것을 따라 내려갑니다.
저희 855억은 낙찰가를 잰 값이었고, 785억은 총비용을 잰 값이었는데 둘을 같은 줄에 놓고 읽었습니다. 뺄셈을 마저 하면 낙찰가 상한은 679억입니다. 4회차 775억은 그보다 96억 위였고, 3회차 858억은 179억 위였습니다. 그 차이가 공사비 75억과 취득세 31억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시장은 저희보다 먼저 공사비와 세금을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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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7/23) — 감정 1,620억은 낙관입니다 : https://kiudalab.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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