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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다랩 · 숙박업 NEWS
숙박 뉴스를 우리 데이터로 검증합니다 · 2026.08.13

숙박업 세금 팩트체크 —
«부부 공동명의면 다주택 세금» 얼마나 진짜인가

1편(세액공제·공동세원화)에 이어, 같은 오픈채팅에 도는 세 번째 공포입니다 —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다주택자 세금을 맞는다, 이혼해야 하냐». 이번 건은 앞의 둘과 결이 다릅니다. 이건 상당 부분 진짜입니다. 다만 진짜 폭탄이 떨어지는 자리는 공동명의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 숙소에 살면서 내 집을 세 준 사장님입니다.

오늘의 뉴스

2026년 세제개편안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7년 60%→70%로 올리고, '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만 70%에 두고 나머지는 80%를 적용.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 기본 판정에서 밀립니다. 별도로 비거주(주민등록상 실거주 아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9억으로 축소. 국회 통과 전.

바쁘신 분들을 위한 결론 먼저

① «공동명의=다주택 취급» — 기본 판정에서는 사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단독명의 방식 선택)가 살아 있어서, 신청하면 1주택자 방식으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혼해야 한다»는 틀렸고, «신청서를 내야 한다»가 맞습니다.

② 진짜 큰 변화는 비거주 1주택입니다 — 기본공제 12억→9억. 같은 집인데 실거주는 연 22만, 비거주는 158만이라는 시산이 보도됐습니다. 숙소·관리실에 살면서 본인 집을 임대 준 사장님이 정확히 이 자리에 섭니다.

③ 사장님의 모텔·호텔 건물 자체는 종부세 «주택»이 아니라 이번 개편과 무관합니다.

① 도는 말부터 채점합니다

단톡방의 말원문 확인판정
«공동명의 1주택 = 다주택 세금»'28년부터 기본 판정에서 1주택 제외 → 80% 적용. 단 특례 신청 시 단독명의 방식 선택 가능(유지 확인)절반
«이혼해야 하나»특례 신청이 답. 명의 정리·이혼은 과잉 대응과장
«정부가 권하던 절세를 뒤통수»공동명의 절세는 20년 관행 — 판정 방식 변경으로 셈이 바뀐 건 사실정서는 근거 있음
«28년부터»공정시장가액 분기 적용 '28년 — 맞음. 단 국회 통과 전맞음

② 무엇이 실제로 바뀌나 — 숫자 세 개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현행 60% → '27년 모두 70% → '28년부터 1세대 1주택 70% / 그 외 80%. 둘째, 인별 과세.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셉니다. 부부가 절반씩 가진 한 채는 «0.5채 소유자 두 명»이라 기본 판정에서 1세대 1주택 자리를 못 받습니다. 셋째, 비거주 공제 축소. 1주택이라도 그 집에 실제 살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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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명의 — 판정에서 밀리지만, 탈출구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종부세법 §10의2)가 이번 개편에서도 유지됩니다 — 9월에 신청하면 지분 큰 쪽을 납세자로 단독명의 1주택 방식으로 과세받을 수 있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동명의라고 자동으로 다주택 취급되는 게 아니다»라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짜 탈출구는 아닙니다 — 특례를 타면 부부 각자 공제(9억×2=18억) 대신 1주택 공제(12억)를 받는 구조라, 집값 구간에 따라 특례가 유리한 집과 불리한 집이 갈립니다. '28년부터는 장기거주 세액공제에 600만 원 한도가 새로 생겨 고가 주택에서 역전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무조건 특례 신청»도, «무조건 공동명의 유지»도 답이 아니고, 내 집값 구간에서 계산해봐야 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④ 진짜 폭탄의 자리 — 숙소에 사는 사장님의 «비거주 1주택»

보도된 시산이 이렇습니다 — 같은 1주택인데 실거주자는 연 22만 원, 비거주자는 158만 원. 기본공제 12억→9억 축소가 만드는 격차입니다. 그런데 이 «비거주 1주택자»가 누구입니까. 투기꾼만이 아닙니다. 모텔 카운터 뒤 방에서 살고, 본인 명의 아파트는 전세를 준 사장님 — 숙박업에서 아주 흔한 살림 구조가 정확히 이 유형입니다. 주민등록이 숙소로 돼 있고 집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이어도 공제 9억 구간으로 떨어집니다. 이번 개편에서 사장님들이 실제로 점검해야 할 건 공동명의 괴담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과 내 집의 거리입니다.

⑤ 사장님 건물은 어디 있나 — 모텔은 애초에 «주택»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고, 모텔·호텔·여관은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이라 종부세의 «주택»이 아닙니다. 건물분은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아니고,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로 공제가 80억이라 대부분 걸리지 않습니다. 즉 이번 개편으로 영업용 건물의 세금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경계에 있는 건 둘입니다 — 주거용으로 전용한 생활숙박시설(주택 간주 리스크, 이행강제금과 별개로 세금에서도 주택 취급될 수 있음), 그리고 주거·숙박을 오가는 오피스텔. 이쪽은 «어떻게 쓰느냐»가 세금의 이름을 바꿉니다.

⑥ 우리 실측 — 숙박업 등기부의 공동명의

저희가 분석 과정에서 실제 발급한 숙박시설 등기부 97건을 세봤습니다. 개인 소유 57건 중 공동명의(«외 N인» 등기)가 16건, 28%입니다. 부부인지 형제·동업인지는 등기만으로 확정할 수 없지만(작은 표본임도 밝혀둡니다), 숙박업 자산에서 공동명의가 드문 구조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⑤에서 본 대로 영업용 건물의 공동명의는 이번 종부세 개편과 무관합니다 — 공동명의 점검이 필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사장님 집입니다.

⑦ 반박 검증 — 저희 주장도 때려봤습니다

반박 1 — «특례가 있으니 호들갑이라는 거냐». 아닙니다 — 일부 생존. 특례는 신청주의라 몰라서 놓치면 그대로 80%를 맞고, 장기거주공제 600만 한도 신설로 특례를 타도 전보다 세금이 느는 구간이 실재합니다. «괴담»과 «실제 증세» 사이의 정확한 자리는 «계산이 필요해진 증세»입니다.

반박 2 — «비거주 7배는 극단 사례 아니냐». 시산 조건(공시가·구간)에 따라 배율은 달라집니다 — 검증 일부만 가능. 다만 공제 12억→9억 축소 자체는 개편안 원문이고,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장님 개별 셈은 공시가격을 넣어봐야 합니다.

반박 3 — «국회에서 바뀔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 생존. 1편의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아직 개편안입니다. 다만 «이혼 장려세» 논쟁이 커진 만큼 공동명의 쪽은 수정 가능성이, 비거주 공제 축소는 유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지금까지의 국회 기류입니다 — 이건 저희 관측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⑧ 지금 할 일 세 가지

1) 부부 공동명의 집이 있으면 — 9월 특례 신청 기간 전에 단독명의 방식 vs 공동명의 방식을 공시가격 넣어 비교 계산하십시오(세무사 30분 상담 거리입니다). 2) 숙소에 살고 계시면 — 주민등록이 어디로 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집에 실거주 요건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인지가 연 100만 원 단위를 가릅니다. 3) 생숙·오피스텔을 주거로 쓰고 있다면 — 이건 종부세 전에 용도 문제부터 정리 대상입니다. 저희가 다음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키우다랩의 판단

1편의 두 공포는 부풀려진 쪽이었지만, 이번 건은 계산기가 필요한 진짜 변화입니다. 다만 단톡방이 무서워하는 자리(공동명의)에는 탈출구가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자리(숙소에 사는 사장님의 비거주 1주택)에 실제 청구서가 옵니다. 공포는 늘 소리 나는 쪽에서 오고, 세금은 조용한 쪽에서 옵니다.

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026-08-03)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 한국경제(8/11)·조세일보 보도 시산(실거주 22만/비거주 158만 — 조건부 시산임을 본문 명시) · 키우다랩 등기부 실측 97건(개인 57건 중 공동명의 28%, 소표본 명시).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며 최종 조문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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