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 NEWS

현장에서 본 숙박업 · 1편

매출이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는 겁니까, 빌리는 겁니까, 맡아주는 겁니까 — 이 셋은 그 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텔을 오래 하신 분들께 요즘 이런 연락이 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브랜드 호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매출이 몇 배 올랐다는 사례도 보여주고, 월 얼마를 드리겠다는 숫자도 나옵니다.

좋은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예상만큼 안 나오면, 그 손해는 누가 집니까」

답은 계약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사는 겁니까, 빌리는 겁니까, 맡아주는 겁니까. 말은 다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 셋은 안 될 때 누가 무엇을 잃는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 흐릿하게 둔 채로 계약해서 생깁니다.

4.8억월 4천만원 임대차 · 연간 고정
3.5억위탁운영 · 연매출 10억일 때
13.7억둘이 같아지는 연매출
01 · 출발점

왜 하필 지금
이런 제안이 올까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건물이 안 팔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일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하필 내 건물을 사야 합니까.

② 손보면 난다지금은 수익이 안 나지만 고치면 납니다.

부동산은 이 셋 중 하나로 팔립니다. 그런데 오래된 모텔은 대개 셋 다 아닙니다. 땅값만큼 받자니 아깝고, 수익률은 낮고, 사는 사람이 뭘 고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다린다고 팔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건물은 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매출을 올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이 솔깃한 겁니다. ②번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니까요.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저도 그 방향으로 일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 공사비가 어디서 나오는가.

02 · 세 갈래

말은 비슷한데
돈의 성격이 다릅니다

빌려준다임대차입니다. 상대가 내 건물을 빌려 자기 장사를 합니다. 나는 계약서에 적힌 임대료만 받습니다. 장사가 잘돼도, 안 돼도 금액은 같습니다.
맡긴다위탁운영입니다. 매출은 내 것이고, 운영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떼어 줍니다. 장사가 잘되면 내 몫도 같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같은 회사가 다 합니다. 공사도 하고, 브랜드도 붙이고, 운영도 하고, 매물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운영합니다」와
「저희가 빌려서 운영합니다」는 다른 말입니다.

제안서에 「매출 400% 상승」 같은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그 매출이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빌려주는 계약이라면 그건 빌려 간 사람의 매출이고, 나는 정해진 임대료만 받습니다.

03 · 숫자

계산해 보면
임대차가 더 나아 보입니다

실제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임대차 — 월 4,000만원 고정

위탁운영 — 매출의 65%를 운영사가 가져가고 나에게 35%가 남는 경우와, 70%를 가져가고 30%가 남는 경우

이 조건으로 연매출에 따라 내가 받는 돈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연매출임대차위탁 (내 몫 35%)위탁 (내 몫 30%)
6억4.8억2.1억1.8억
8억4.8억2.8억2.4억
10억4.8억3.5억3.0억
12억4.8억4.2억3.6억
13.7억4.8억4.8억4.1억
15억4.8억5.3억4.5억
18억4.8억6.3억5.4억
20억4.8억7.0억6.0억

임대차는 월 4,000만원 × 12개월. 위탁은 연매출에 내 몫 비율을 곱한 값. 세금·수선비 등은 뺐습니다.

연매출 10억이면 임대차가 4.8억, 위탁이 3.5억입니다. 임대차가 1.3억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대차 쪽이 좋아 보입니다.

04 · 갈리는 지점

13억 7천만원에서
둘이 뒤집힙니다

표를 다시 보시면 연매출 13.7억에서 두 금액이 같아집니다. 그 아래면 임대차가, 그 위면 위탁이 유리합니다.

연매출 13.7억 아래

임대차가 더 받습니다. 매출이 낮을수록 격차가 큽니다.

연매출 13.7억 위

위탁이 더 받습니다. 매출이 오를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내 몫이 30%라면

기준선이 16억으로 올라갑니다. 요율 5%p가 이만큼 움직입니다.

연매출 13.7억은 월 1억 1,400만원입니다. 객실 50실 기준으로 보면 꽤 잘되는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임대차가 숫자상 유리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한 「유리하다」는 받는 금액 이야기입니다. 안 될 때 누가 책임지느냐는 아직 안 따졌습니다. 그게 다음 이야기입니다.

05 · 책임

안 될 때
누가 책임집니까

표에서 임대차 칸은 연매출이 6억이든 20억이든 4.8억으로 똑같습니다. 잘돼도 내 수입은 안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손해 같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게 임대차의 핵심입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도 나는 4.8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못 내면 그건 빌려 간 쪽의 빚이 됩니다.

임대차는 못 내면 채무가 남습니다.
위탁은 남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매출이 예상의 절반밖에 안 나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내 수입상대가 지는 것
임대차계약상 그대로못 내면 밀린 임대료가 빚으로 쌓입니다
위탁운영같이 반토막수수료를 덜 받을 뿐 자기 손해는 없습니다

위탁은 매출이 빠지면 운영사 몫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을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손실 자체는 전부 내 것입니다. 운영사는 덜 벌 뿐, 잃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공사한 뒤라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위탁이면 그 대출은 내 이름으로 남습니다. 매출이 안 나와도 이자는 내가 냅니다. 운영사는 계약을 정리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 더 안전한 쪽은 임대차입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임대료가
지켜질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채무를 질 회사에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6 · 돈의 출처

공사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셔야 합니다

리모델링은 수억에서 수십억이 듭니다. 그런데 건물주에게 그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있으면 진작 했겠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내 건물을 담보로
내 이름으로 대출
모자란 만큼
보증금으로 충당
공사 진행
브랜드 부착
매출이 예상만큼
안 나옴
임대료
미납

①과 ②를 보시면 건물주 주머니에서 당장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대출은 상대가 알아봐 주고, 모자란 부분은 받은 보증금으로 메꿉니다. 그러니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①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알아봐 준 대출이지, 상대가 받은 대출이 아닙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나이고, 담보는 내 건물입니다

상대는 은행을 소개하고 서류를 도와줄 뿐입니다. 차주는 건물주, 담보는 건물주 건물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히는 것도 내 건물입니다.

공사가 잘되고 매출이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료로 원리금을 갚으면 되니까요. 그 전제가 무너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가 이 시리즈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보증금이 공사비로 들어갔다면
그건 담보가 아니라 이미 쓴 돈입니다.

보증금은 원래 임대료가 밀릴 때 대신 맞아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공사비로 나가 벽과 가구로 바뀌어 있으면, 밀렸을 때 깎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④가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공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매출 예측이 부풀려져 있거나, 둘 다이거나입니다. 그러면 ⑤가 따라옵니다.

이때 상대는 대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은 회사는 그 건물 하나를 위해 만든 회사이고, 그 회사에는 받아낼 재산이 없습니다. 남는 건 공사가 끝난 건물과, 이미 써버린 보증금입니다.

그러니 제안을 받으실 때 공사비의 출처를 반드시 물으십시오. 그리고 보증금이 공사비로 쓰이는 구조라면, 그 보증금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놓고 나머지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07 · 결말

안 내고 나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업계 1위」 「국내 최대」 같은 말을 믿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는 그 순위를 매기는 곳이 없습니다. 대개 자기가 붙인 말입니다.

설령 정말 제일 크다고 해도 브랜드의 크기와, 계약서에 도장 찍은 회사의 지급 능력은 별개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흘러갑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옴
임대료
조정 요구
안 해주면
지급 중단
몇 달
버티기
문 닫고
나감

앞에서 임대차는 못 내면 채무가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소송하면 대개 이깁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기고 나서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습니다 — 자본금이 수백만~수천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 건물도 집기도 내 것입니다

본사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자회사와 했고,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대표 개인에게도 못 갑니다 — 연대보증이 없으면요. 그 대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없습니다 — 공사비로 이미 나갔습니다

③번을 조금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브랜드는 본사 것이지만, 책임은 자회사가 집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에 본사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얼마 안 되고, 굴러가는 돈은 외부에서 빌려 온 것입니다. 등기부에 사채 발행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됩니다. 본사는 브랜드를 빌려주고, 위험은 자회사가 지고, 그 자회사 돈은 또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입니다. 잘되면 본사가 브랜드 값을 받고, 안 되면 자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본사가 잃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큰 회사와 계약했다」고 생각하지만, 도장이 찍힌 종이에 적힌 이름은 그 회사가 아닙니다.

판결문은 받습니다.
받아낼 데가 없을 뿐입니다.

그 판결문을 받기까지도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법원이 낸 통계입니다.

단계평균 처리기간
민사 1심 · 단독222일 (약 7개월)
민사 1심 · 합의437일 (약 15개월)
항소심(지방법원)328일 (약 11개월) 추가

2025 사법연감(2024년 처리분). 소가 5억원 미만은 단독, 그 이상은 합의부가 맡습니다.

1심만 7개월에서 15개월, 상대가 항소하면 거기서 열한 달이 더 붙습니다. 그동안 임대료는 안 들어오고, 건물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갑니다.

여기가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공사비 대출은 내 이름으로, 내 건물을 담보로 받은 것입니다. 임차인이 나가도 그 대출은 그대로 내 것입니다.

보증금보다 대출이 큽니다

보증금은 못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대출은 매달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건물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나오던 곳(임대료)이 끊긴 상태입니다.

팔아서 정리하려고 해도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팔린 돈에서 은행이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이 점유 중이라 보러 오는 사람이 건물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나쁜데, 실제로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팔지도 못합니다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매수 희망자가 건물을 볼 수 없습니다. 협조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 팔리니 버티는 수밖에 없어집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 있으면 겪은 일을 밖에 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다른 건물에서 반복됩니다.

이 둘이 겹치면 협상 자리에서 내가 쥔 카드가 없어집니다. 나가라고 할 수도, 팔고 나올 수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습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는 것 말고 선택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는 것을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공사가 끝난 건물, 내 이름으로 남은 대출, 못 받은 임대료, 집행할 곳 없는 판결문, 그리고 다시 안 팔리는 상태입니다. 출발점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빚을 지고 돌아온 것이고, 시간이 몇 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안전하다」는 말은 조건부입니다. 그 채무를 질 회사에 실체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실체가 없으면 임대차의 유일한 장점이 사라집니다.

다행히 이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한 장이면 대부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4편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08 · 핵심

조건이 좋을수록
지킬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시리즈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제시받은 임대료가 높을수록, 그 돈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인지 따져야 합니다.

월 4,000만원은 연매출 10억짜리 건물에서 매출의 44%입니다. 여기서 직원 월급도 주고 전기세도 내고 세탁비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라면 여름과 겨울 매출 차이가 큽니다. 연평균으로 44%인 임대료가 손님 없는 달에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는 지역마다 다른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적자가 몇 달 쌓이면 임대료가 밀립니다. 밀리면 보증금에서 깎입니다. 보증금이 다 깎이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좋아 보이는 조건이 제일 못 받을 조건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09 · 정리

상담 자리에서
이 다섯 개만 물어보십시오

제 건물을 사는 겁니까, 빌리는 겁니까, 맡아주는 겁니까

② 그래서 장사가 잘되면 제가 더 받습니까, 정해진 돈만 받습니까

③ 그 정해진 돈이 제일 안 되는 달에도 나오는 금액입니까

공사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 제 보증금이 거기 들어갑니까

못 내면 누가 책임집니까 — 그 회사에 받아낼 재산이 있습니까

덧붙여,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제안을 조심하십시오. 「일단 저희가 운영해서 매출을 올린 다음에 파시죠」 말은 맞습니다 — 매출이 오르면 건물값도 오릅니다. 다만 그동안 나는 임대차 조건에 묶여 있고, 그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매출도 안 오릅니다. 3년 뒤 예상값을 볼 때는 그 3년이 실제로 굴러가는지가 전제입니다.

다섯 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보기 전에 그것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구조가 무너지는 순서입니다. 말로만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네 편은 각 단계를 우리 데이터로 확인하겠습니다.

2편 — 매출이 왜 예상만큼 안 나오는가 시군구 월별 방문자 + 실제 장부 대조

3편 — 보증금이 왜 방패가 못 되는가 숙박 건물 등기부 85건

4편 — 책임질 회사에 왜 실체가 없는가 법인 등기부 8건

5편 — 그래서 얼마까지가 안전한가 지역별 임대료 상한

소송 기간 2025 사법연감(2024년 처리분) — 민사 1심 단독 222.1일, 합의 437.3일, 지방법원 항소심 327.5일. 평균값이며 개별 사건은 다릅니다.
어떻게 계산했나 임대차는 월 4,000만원 ×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위탁은 연매출에 건물주 몫 비율을 곱했습니다. 세금·수선비·금융비용은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표에 쓴 위탁 요율(내 몫 35%·30%)은 실제 위탁운영 계약서에서 확인한 조건입니다.
범위 이 글은 특정 회사나 특정 계약을 두고 쓴 것이 아닙니다. 계약 형태를 일반화해 정리한 것이며, 실제 계약은 반드시 변호사·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관련 자료※ 「현장에서 본 숙박업」 1편 · 특정 회사나 특정 계약을 두고 쓴 글이 아닙니다

키우다김대표 작성 · 데이터로 검증한 숙박업 분석입니다.

다른 분석 보기네이버 카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