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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원문을 조문째 읽고, 숙박업 근무형태 두 가지에 직접 대입해 봤습니다

3조2교대가 불법이 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근로자 새벽 근무 월 12회 제한» — 8월 26일 언론이 일제히 쓴 헤드라인입니다. 저희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 원문(의안 2220700)을 조문째 내려받아 모텔 맞교대와 호텔 3조2교대에 대입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둘 다 «월 12회»가 아니라 다른 조항에서 먼저 깨집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입법예고 의견 마감이 9월 3일입니다.

무슨 법안인가 — 원문 기준

박홍배 의원 등 13인이 8월 21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220700)입니다. «야간작업»을 자정~오전 5시를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1일 최대 10시간(주 평균 8시간) ▲주당 최대 48시간 (2주 평균 44시간) ▲종료 후 연속 11시간 휴식 ▲연속 3일 초과 금지(3일 연속 시 24시간 추가 휴식) ▲월 최대 12회를 사업주 의무로 신설합니다. 아직 발의·입법예고 단계이고, 통과돼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입니다.

① 기사가 안 쓴 것부터 — 예외는 없고, 우회로는 막혔습니다

보도는 «택배발 규제의 확대»에 집중했지만, 조문에서 숙박업에 치명적인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예외는 필수공익사업(철도·수도·전기·병원 등, 노동조합법 제71조제2항 열거) 하나뿐이고 숙박업은 거기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규제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모텔 나이트·당직 상당수가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근로기준법 제63조)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벗어나 있는데, 그 우회로가 이 법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감시단속 예외가 없습니다.

② 24시간 맞교대 — 조문 대입 결과, 전멸입니다

모텔·소형호텔의 표준인 24시간 맞교대(2인 격일, 휴게 6~8시간)를 조문에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조항맞교대 실태판정
1일 야간작업 10시간 상한휴게 8시간 줘도 실작업 16시간위반
주당 48시간 상한주 3~4회 × 16시간 = 48~64시간위반
월 12회 상한격일 = 월 15~16회위반
종료 후 11시간 휴식격일제라 24시간 휴무충족
근무 전체가 자정~5시를 포함한 연속 7시간 이상이라 «야간작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계산.

핵심은 월 12회가 아닙니다. 12회는 격일 근무를 월 3~4일 줄이면 맞출 수 있지만, 1일 10시간 상한은 맞교대 구조 자체와 양립이 안 됩니다. 24시간을 둘이 아니라 최소 셋이 나눠야 하고, 2인 체제 업소는 야간 인력을 한 명 더 뽑아야 합니다.

③ 호텔 3조2교대(주주야야비비) — 30분 차이로 전원 위반

호텔 표준인 주주야야비비(주간 2일-야간 2일-휴무 2일)는 야간이 월 10회라 12회 상한은 통과합니다. 죽는 곳은 딴 데입니다. 야간 12시간 교대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게는 1시간 30분 (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그러면 실작업이 10시간 30분 — 상한을 딱 30분 넘깁니다.

조항야간 12시간 교대(법정휴게 1.5h)판정
월 12회 상한월 10회충족
연속 3일 상한야간 2일 연속충족
11시간 휴식야간→야간 사이 12시간충족
1일 10시간 상한실작업 10.5시간30분 초과

살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 휴게를 2시간으로 30분 늘리면 실작업이 딱 10시간이 돼 상한 정각에 들어옵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그 2시간이 서류가 아니라 실질이어야 합니다. 야간 프런트 1인 체제에서 휴게 중에 벨이 울려 나가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그 순간 도로 위반입니다. 휴게로 인정받으려면 그 시간대에 대체 인력이 있거나 무인 대응이어야 합니다 — 결국 이 조항도 사람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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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국에서 몇 곳이 걸리나 — 원장으로 셌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원장에서 영업 중인 위생업 숙박업(모텔·여관·호텔 등)은 31,240곳입니다. 야간 근무형태를 원장이 기록하진 않으니 객실 규모로 추정하면 — 맞교대·1인 나이트가 표준인 39실 이하가 26,481곳(85%), 교대제가 섞이는 40~99실이 3,598곳, 3조2교대 호텔형인 100실 이상이 1,064곳입니다. 이 법의 타격 범위는 «일부 대형 사업장»이 아니라 업계의 몸통입니다.

⑤ 사람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 시나리오로만 말씀드립니다

39실 이하 26,481곳 중 몇 곳이 사람 나이트를 쓰는지는 원장에 없습니다(무인·가족경영 비중 미측정). 그래서 단정 대신 시나리오입니다 — 유인 야간 근무 비율을 30%로 잡으면 맞교대 유지를 위한 추가 야간 인력이 약 7,900명, 50%면 13,200명, 70%면 18,500명입니다. 100실 이상 호텔 1,064곳의 휴게 확대·대체 인력은 여기에 얹힙니다. 지금도 야간 인력은 구인난 업종입니다 — 법이 요구하는 사람이 노동시장에 있는가가 인건비보다 먼저 부딪힐 벽입니다.

⑥ 근무표를 국가가 본다 — 기록·보관 의무

덜 알려진 조항 하나 더. 사업주는 근로자별 야간작업 시간을 기록·보관해야 하고(제2항), 기준 초과 야간작업자에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 부적합 판정자는 야간작업에서 빼야 합니다(제3항). 부적합을 이유로 한 해고·전보·징계도 금지됩니다(제4항). 그리고 제5항 — 이 전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준용됩니다. 고용이 아니라 위탁으로 야간 관리인을 쓰는 무인텔도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⑦ 근로자 쪽 계산 — 야간수당이 줄어듭니다

이 법의 이름은 건강 보호인데, 야간 전담 근무자의 셈법은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교대를 잘게 쪼개면 1인당 야간 시간이 줄고, 통상임금 50%를 가산받는 야간수당도 같이 줄어듭니다. 야간 전담으로 수당을 쌓아온 직원이라면 실수령이 감소하는 구조 — 규제에 반대할 첫 번째 사람이 사업주가 아니라 야간 근무자일 수 있습니다.

⑧ 반대로도 검증했습니다

«발의일 뿐, 통과 안 될 수도 있다» — 맞습니다, 살아있는 반론입니다. 현재 소관위 접수 단계이고 산업계 반발도 큽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야간노동 규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상태라(8월 4일 업무보고), 이 법안이 폐기돼도 유사 규제는 다시 옵니다.
«숙박업도 예외받을 것» — 기각합니다. 예외 조항은 필수공익사업 열거뿐이고 숙박업은 열거에 없으며, 시행령 위임도 «기준을 달리 정한다»이지 적용 제외가 아닙니다.
«무인화하면 그만» — 절반만 맞습니다. 프런트는 해소되지만 위 ⑥의 특고 준용이 남고, 청소·보안·심야 대응은 사람이 합니다.
검증 불가 2건 — «주 평균 1일 8시간»의 평균 분모(주 7일인지 야간작업일인지)가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휴게를 자정~5시 사이에 배치하면 «연속 7시간» 정의를 빠져나간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둘 다 하위법령·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몫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⑨ 사장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 마감은 9월 3일입니다

이 법안은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받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의 이 법안 페이지에서 등록 의견을 읽고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pal.assembly.go.kr → 의안번호 2220700 검색, 또는 아래 링크.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E2D6E0L8M1K8J1J1I2J6Q5R4P1O9O6 야간 노동의 건강 위험이 실재하는 것과 별개로, «숙박업 교대제가 조문과 어떻게 부딪히는지»는 현장이 말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 숫자를 들고 가서 적으십시오. 이 글의 판정표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오해 방지

이 글은 법안 반대 캠페인이 아닙니다.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은 연구가 쌓여 있는 사실이고, 이 법안의 문제의식 자체는 유효합니다. 저희가 다룬 것은 조문과 숙박업 근무 현실의 간격 — 그 간격이 심사 과정에서 좁혀지려면 현장의 숫자가 국회에 도착해 있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한 줄 결론

«월 12회»는 헤드라인이고, 칼날은 딴 데 있습니다. 모텔 맞교대는 10시간 상한에서, 호텔 3조2교대는 법정휴게와의 30분 차이에서 깨집니다. 전국 영업중 숙박업 31,240곳의 85%가 맞교대 체급 — 그리고 의견 낼 수 있는 시간은 9월 3일까지입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700, 박홍배의원 등 13인, 2026-08-21 발의) 원문·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26-08-28 확인(발의·입법예고 단계, 입법예고 2026-08-25~09-03,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 계기 보도: 조선일보 2026-08-26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3조(감시단속 적용제외)·노동조합법 제71조제2항(필수공익사업)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 업소 수는 지자체 인허가 원장(LOCALDATA) 위생업 숙박업 2026년 7월 동기화분 31,240곳 자체 집계.

야간 근무형태(유인/무인·교대 방식)는 원장에 기록되지 않아 객실 규모로 추정했고, 추가 인력 수치는 가정을 명시한 시나리오입니다.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글은 특정 정당·법안에 대한 찬반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의안 2220700 입법예고 의견 등록(9/3 마감)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E2D6E0L8M1K8J1J1I2J6Q5R4P1O9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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