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하고
가라는 펜션,
법에는 없습니다
1박 30만원짜리 펜션에서 퇴실 전 A4 세 장 분량의 청소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논란이 됐습니다. 법령에는 투숙객의 뒷정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의 모든 펜션이 시킬까요. 원장을 열어보니 이유가 보였습니다.
기사 · 더스쿠프 8월 14일 «사장님! 뒷정리하라는 «펜션 수칙»…근거가 뭔가요?».
현행법에 투숙객 정리 의무가 없고, 펜션이
농어촌민박업·일반 숙박업·관광펜션업으로 쪼개져 기준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검증 · 우리 숙박업 인허가 원장에서 상호에 «펜션»이 든
1,605곳이 어느 법에 신고돼 있고, 규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세었습니다(2026-08-23).
① 법에는 없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변호사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 «숙박 관련 법령은 영업자의 시설 기준과 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할 뿐, 투숙객에게 청소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농어촌정비법에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은 다릅니다. 예약할 때 «이용 수칙에 동의합니다»를 누르고 들어갔다면 그건 법적 의무가 아니라 계약상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 없다»와 «안 지켜도 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툼이 생기면 사전에 알렸는지, 동의를 받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② 그런데 «펜션»은 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기사가 짚은 진짜 문제는 여기입니다. 같은 «펜션» 간판인데 소관 부처와 근거법이 다릅니다.
· 일반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여기에 도시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펜션»으로 불립니다.
근거법이 다르면 시설 기준도, 감독 부서도, 분쟁이 생겼을 때 찾아갈 곳도 다릅니다. 통일된 표준 이용약관이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③ 우리 원장에서 «펜션»은 대부분 이겁니다
| 법적 업종 | 업소 수 | 비율 |
|---|---|---|
| 숙박업(생활) | 1,394 | 86.9% |
| 숙박업 기타 | 98 | 6.1% |
| 여관업 | 96 | 6.0% |
| 일반호텔 | 7 | 0.4% |
| 관광호텔 | 4 | 0.2% |
| 여인숙업 | 4 | 0.2% |
상호에 «펜션»이 든 1,605곳 가운데 1,394곳(86.9%)이 «숙박업(생활)»입니다. 여관업이 96곳, 숙박업 기타가 98곳입니다. 이름은 펜션인데 법으로는 생활숙박업인 셈입니다.
④ 그래서 나머지 원장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계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③의 표는 공중위생법에 신고된 것만입니다. 농어촌민박업과 관광펜션업은 소관 부처가 달라 다른 곳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39,551곳이 나왔습니다.
| 근거법 | 업소 수(영업 중) | 비율 |
|---|---|---|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민박업 | 36,614 | 92.6% |
| 공중위생법 숙박업 | 1,605 | 4.1% |
| 관광진흥법 관광펜션업 | 1,325 | 3.4%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7 | 0.0% |
기준 · 공중위생법 숙박업은 «펜션» 상호 필터, 나머지는 업종 전체. 농어촌민박·관광펜션업은 인허가 원장을 그대로 받은 것이라 상호와 무관하게 전수입니다.
열에 아홉이 농어촌민박입니다 — 36,614곳, 92.6%. 관광펜션업이 1,325곳(3.4%), 공중위생법 쪽은 4.1%뿐입니다. 사장님이 «펜션»이라 부르는 것의 본체는 농어촌민박이고, 그건 숙박업이 아니라 농어촌 소득사업으로 관리됩니다.
근거법이 다르면 시설 기준도, 감독 부서도, 분쟁이 생겼을 때 찾아갈 곳도 다릅니다. 같은 «펜션» 간판을 달고 자는데 손님은 자기가 어느 법 아래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표준 이용약관이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⑤ 기사와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사는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 «과거 펜션은 내 집 한편을 빌려주는 민박이었는데 지금은 비싼 값을 받는다. 시설은 고급화했는데 민박 시절 관행이 남아 갈등이 커진다.» 그래서 정말 커졌는지 세어봤습니다.
| 인허가 시기 | 업소 수 | 객실수 중앙값 | 연면적 중앙값 |
|---|---|---|---|
| 2000~2004 | 126 | 14실 | 672㎡ |
| 2005~2009 | 93 | 10실 | 225㎡ |
| 2010~2014 | 265 | 10실 | 209㎡ |
| 2015~2019 | 508 | 8실 | 323㎡ |
| 2020~2024 | 496 | 6실 | 149㎡ |
| 2025~2029 | 110 | 4실 | 182㎡ |
기준 · 상호에 «펜션»이 든 영업 중 업소, 인허가 연도 5년 구간. 객실수는 기재율이 높아 주 지표로 썼습니다. 연면적은 기재 건수가 적어(구간당 12~83곳) 참고로만 보십시오.
반대였습니다. 2000년대 초에 인허가받은 펜션은 객실 중앙값이 14실인데, 2025년 이후 등록분은 4실입니다. 3.5분의 1로 줄었습니다.
표본이 1,605곳이라 «우연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받아온 농어촌민박 원장으로 다시 쟀습니다 — 객실수가 적힌 35,718곳(97.6%)입니다.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2005~09년 인허가분이 4실, 2025년 이후는 2실입니다. 서로 다른 부처의 두 원장이 똑같이 말합니다 — 펜션은 커진 게 아니라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걸러내야 합니다. «새로 신고된 것»에는 새로 시작한 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하던 민박을 넘겨받아 자기 이름으로 다시 신고하면 그것도 «신규»로 찍힙니다. 그래서 같은 지번에 먼저 폐업한 민박이 있으면 승계로 보고 갈랐습니다 — 2,440곳(6.7%)이었습니다.
갈라놓으니 승계 쪽이 더 큽니다. 2020~24년 신고분의 객실수 중앙값이 순수 신규는 2실인데 승계는 3실, 연면적 실측으로도 신규 84곳이 110㎡인데 승계 16곳은 163㎡입니다. 큰 집은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손바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승계를 안 빼면 «새로 여는 집»이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 빼고 보면 더 작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닙니다. 법이 크기와 자격을 묶어놨습니다.
⑥ 크기도, 자격도 법이 정합니다
왜 작아지는가. 농어촌민박에는 크기 상한과 자격 요건이 둘 다 있습니다. 조문만 짧게 옮깁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지정문화재 주택은 제한 없음)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 <신설 2020. 2. 11.>
○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것 · 신고자가 거주하고 직접 소유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일 것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230㎡ 는 건물 전체 연면적이고, 이 상한을 둔 이유는 «상업화·대형화된 펜션이 민박을 표방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주인이 그 집에 살아야 하니, 살림 공간을 뺀 나머지가 객실이 됩니다. 230㎡짜리 집이어도 절반은 주인이 씁니다.
실제로 그런지 건축물대장을 직접 조회했습니다. 농어촌민박 원장에는 연면적이 비어 있어서, 무작위 250곳의 주소로 대장을 두드렸습니다. 242곳이 나왔고 그중 주용도가 단독·다가구주택인 214곳을 세웠습니다.
85.5%가 230㎡ 미만이고 중앙값은 145㎡, 44평입니다. 막대가 200㎡ 언저리에서 뚝 떨어집니다 — 법이 그어놓은 선이 그대로 보입니다. 시기별로도 2005~09년 184㎡에서 2025년 이후 90㎡로 줄었습니다.
다만 «상한이 낮아져서 작아졌다»는 아닙니다. 이 상한은 2005년 11월에 «45평 미만»으로 처음 생겼고, 지금의 230㎡ 는 그보다 넓어진 것입니다. 천장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는 이야기가 길어서, 오늘 낮 12시 «데이터 리서치» 편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⑦ 그래서 청소를 손님에게 넘깁니다
여기서 뒷정리 논란이 나옵니다. 객실 2개짜리 숙소에 청소 인력을 상주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부르면 객실당 인건비가 그대로 원가가 됩니다. 30실짜리 모텔은 청소 이모님 한 분이 하루에 다 돌지만, 두세 칸짜리는 그 하루치 인건비를 객실 두세 개가 나눠 져야 합니다.
«설거지하고 가세요»는 인심의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의 문제이고, 그 인건비 구조는 법이 정한 크기에서 나옵니다. 값은 30만원인데 운영은 두세 칸 민박이라면, 그 간극이 수칙이라는 이름으로 손님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논란을 «사장이 나쁘다»로 끝내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크기를 묶어둔 채 값만 오르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기사에서 전문가들이 표준 이용약관과 관리체계 일원화를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⑧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
법에 없다는 건 «시키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계약으로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툼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예약 화면에서 미리, 눈에 띄게 알립니다.
퇴실 후 문자로 통보하면 계약이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둘째, 범위를 좁히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분리수거함에 쓰레기 넣기»는 되지만 A4 세 장은 다툼을 부릅니다.
셋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을 거라면 금액과 근거를 함께 밝힙니다.
근거 없는 «청소비 차감»이 분쟁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 가격표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소비를 요금에 포함해 «아무것도 안 하고 가셔도 됩니다»로 파는 곳들이 이미 있습니다. 수칙으로 받을 것인가, 값으로 받을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⑨ 우리가 못 세는 것
첫째, 세 원장의 «영업 중» 기준이 같은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처가 다르면 휴업·폐업 처리 시점과 정비 주기가 다릅니다. ④의 합계는 세 원장을 그대로 더한 값이지 중복을 걸러낸 값이 아닙니다. 한 건물이 두 법에 걸쳐 신고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연면적은 표본 214곳입니다. 농어촌민박 원장에 연면적 항목이 비어 있어(기재율 0%) 건축물대장을 직접 조회했는데, 36,614곳을 다 두드릴 수는 없어 무작위 250곳만 봤습니다. 게다가 표제부는 한 지번에 여러 동이면 그중 하나만 잡힙니다 — 조회된 242곳 중 28곳이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나왔고, 그건 민박집이 아니라 같은 지번의 다른 건물을 집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만 추려 세웠습니다. 그림의 «300㎡ 이상» 막대에도 같은 오차가 섞여 있습니다.
셋째, 승계 판별은 «같은 지번 + 먼저 폐업»이라는 대용치입니다. 폐업 원장에 남아 있는 기록이 최근 것에 치우쳐 있어 오래된 승계는 신규로 잡혔을 수 있습니다. 주소 표기가 다르면 같은 자리도 못 붙입니다. 6.7%는 하한으로 보십시오.
넷째, 제도와 하락선의 «인과»는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상한과 거주 요건이 언제 생겼는지는 조문으로 확인했지만, 우리 데이터는 그 전부터 이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점이 겹치는 것과 그것이 원인인 것은 다릅니다. 상관까지만 봤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는 오늘 낮 12시 편에서 제대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펜션» 상호로 걸렀습니다. 간판에 펜션을 안 쓰는 곳은 빠지고, 이름만 펜션인 모텔은 들어옵니다. ④의 한계와 겹쳐 이 표는 전국 펜션의 표본이 아닙니다.
여섯째, 청소비와 인건비를 못 셉니다. ⑥은 구조에 대한 설명이지 실측이 아닙니다. 펜션 운영 원가는 우리 원장에 없습니다.
이 논란은 «진상 손님 대 갑질 사장»으로 소비되지만, 숫자로 보면 규모의 문제이고, 그 규모는 법이 정합니다. 농어촌민박은 230㎡ 미만이어야 하고 주인이 살아야 합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게 지금은 손님의 손입니다. 법이 셋으로 갈려 표준 약관 하나 없는 것도 여기에 겹칩니다 — 게다가 그 셋 중 92.6%가 숙박업이 아니라 농어촌 소득사업으로 관리됩니다. 사장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 받을 거면 미리, 좁게, 값으로.
뒷정리 의무는 법에 없고, 뒷정리를 시키게 만드는 크기 상한은 법에 있습니다 — «펜션» 39,551곳의 92.6%가 230㎡ 미만에 묶인 농어촌민박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개정 2025. 4. 23.>, 제47조 관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에 투숙객 정리 의무가 «없다»는 것은 기사와 변호사 코멘트를 인용한 것입니다. 개별 분쟁의 결론은 약관 내용과 고지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특정 업소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 원 기사(더스쿠프) :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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