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단속'에 걸리는 것은
비싼 요금이 아닙니다
어제(8/4) 한옥체험업·도시민박에도 「바가지요금 원스트라이크」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모텔·호텔은 이미 7월 14일부터 3주째 적용 중입니다. 무엇을 하면 걸리는지 조문으로 확인하고, 성수기 요금이 실제로 얼마나 뛰는지 관광지 13곳 호가 8,700여 건으로 재봤습니다.
「숙박업 '바가지요금' 한 번 걸려도 영업정지 5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성수기 숙박요금이 최대 400%까지 치솟았다는 보도가 배경으로 붙습니다.
① 모텔·호텔은 이미 3주째입니다
이번 뉴스만 보면 「한옥이랑 민박 이야기구나」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 모텔과 호텔 — 은 이미 7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먼저 바뀌었고, 어제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한옥체험업·도시민박을 뒤따라 붙인 것입니다.
즉 이 글을 읽는 모텔·호텔 사장님은 이미 3주째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가지」로 잡히는지는 기사마다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조문으로 갈라 보겠습니다.
② 두 개의 트랙 — 내 업종은 어느 쪽인가
| 모텔·호텔 (일반·생활숙박업) | 한옥체험업 ·도시민박 | |
|---|---|---|
|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시행령 |
| 시행일 | 2026.7.14 (이미 시행 중) | 2026.8.4 |
| 1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5일 |
| 2차 | 10일 | 15일 |
| 3차 | 20일 | 1개월 |
| 4차 | 영업장 폐쇄명령 | 등록취소 |
기준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6.7.14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26.8.4 공포·시행). 언론 보도와 법령 공포문으로 확인.
전에는 경고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차부터 영업정지 5일입니다. 성수기 한복판에 5일이면 한 해 장사에서 가장 비싼 5일을 잃는 것입니다.
③ 걸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요금표를 안 붙인 것. 요금을 얼마로 받든, 눈에 보이는 곳에 게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분 대상입니다.
2)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은 것. 요금표에 적은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걸립니다.
3) ★온라인 예약 화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판매하는 경우 예약 화면에도 요금을 표기해야 하고, 그 표시보다 높게 받으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처분됩니다. 예약 앱 화면이 곧 요금표가 된 것입니다.
면책도 조문에 있습니다. 전산 장애 등 업주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게시 요금과 실제 요금이 달라진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④ 걸리지 않는 것 — 요금 인상 그 자체
여기가 기사들이 흐리는 지점입니다. 「성수기 요금 400% 폭등」 같은 제목 옆에 이 규제가 붙으니, 요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단속 대상처럼 읽힙니다.
조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걸리는 것은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와 다르게 받는 행위입니다. 성수기에 요금을 올리는 것은 — 올린 금액을 그대로 게시하고 그대로 받는 한 —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장은 성수기에 얼마나 올릴까요. 재봤습니다.
⑤ 성수기 호가, 13곳 실측 — 중앙값 2.65배
우리가 매일 수집하는 관광지 13곳의 숙박 호가(예약 앱 표시 가격)로, 6월 평시 대비 성수기(7/25~8/10) 배수를 계산했습니다.
| 지역 | 6월 중앙값 | 성수기 중앙값 | 배수 |
|---|---|---|---|
| 태안 | 6.5만 | 24.9만 | 3.84배 |
| 경포 | 5.8만 | 20.2만 | 3.47배 |
| 속초 | 5.8만 | 18.8만 | 3.25배 |
| 여수 | 6.4만 | 18.4만 | 2.87배 |
| 양양 | 7.3만 | 20.8만 | 2.83배 |
| 강릉 | 7.7만 | 21.8만 | 2.82배 |
| 가평 | 7.7만 | 20.4만 | 2.65배 |
| 경주 | 8.6만 | 18.6만 | 2.17배 |
| 을왕리 | 7.1만 | 14.9만 | 2.11배 |
| 해운대 | 12.0만 | 20.5만 | 1.70배 |
| 제주 | 15.4만 | 25.1만 | 1.63배 |
| 원주 | 5.9만 | 9.4만 | 1.60배 |
| 전주 | 5.2만 | 6.8만 | 1.30배 |
기준 · 우리 일일 수집 호가(예약 앱 표시가) 8,700여 건. 날짜별 최신 수집치 사용. 6월(6/7~30) 중앙값 대비 성수기(7/25~8/10) 중앙값. 관광지 표본이므로 도심 상권과 다를 수 있음.
13곳 배수의 중앙값이 2.65배입니다. 보도된 「모텔 최대 196% 인상」은 특이한 바가지가 아니라 관광지 시장 전체가 예약 화면에 공개적으로 띄우는 수준입니다. 태안은 3.84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전부 예약 앱에 표시된 가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84배로 올려서 표시하고, 표시한 대로 받으면 합법입니다. 규제가 보는 것은 배수가 아니라 표시와 수취의 일치입니다.
⑥ 그러면 실제로 어디서 걸리나
「나는 바가지 안 씌우는데」 하는 업소가 걸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표시가와 수취가가 달라지는 틈들입니다.
· 채널 간 가격이 다를 때 — 앱에는 12만원인데 전화·워크인은 15만원. 앱 화면도 요금표인 시대에는 이 관행부터 점검 대상입니다.
· 현장 추가금 — 인원 추가·침구 추가·시간 연장 요금이 어디에도 게시돼 있지 않은 채 현장에서 붙는 경우.
· 성수기 요금 전환을 게시에 반영 안 했을 때 — 요금은 성수기표로 받는데 벽의 요금표는 평시 그대로인 경우. 올려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고친 요금표가 문제가 됩니다.
· 대실·숙박 요금의 구분 게시 — 받는 요금 체계가 게시된 체계와 다르면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⑦ 이번 주에 점검할 것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전부 돈 드는 일이 아니라 맞추는 일입니다.
☑ 프런트·객실에 요금표가 보이는 곳에 붙어 있는가
☑ 성수기 요금이 요금표에 반영돼 있는가 (올린 값 그대로)
☑ 예약 앱·홈페이지 표시가 = 현장 수취가인가, 채널별로 다르지 않은가
☑ 인원·침구·연장 등 추가금이 게시돼 있는가
☑ 전산 장애로 가격이 어긋난 날은 기록을 남겼는가 (면책 사유 입증)
이 규제는 요금을 내리라는 규제가 아닙니다. 적은 대로 받으라는 규제입니다. 성수기 2.65배는 시장이고, 규제도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은 비싼 요금이 아니라 화면 따로 현장 따로인 운영입니다. 그리고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 성수기의 5일입니다. 요금표 맞추는 데 한나절이면 됩니다.
모텔·호텔은 이미 7/14부터 원스트라이크 대상입니다. 얼마를 받든 게시하고, 게시한 대로 받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유의 · 처분 기준·면책 요건은 개별 사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은 관할 지자체·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이 글은 특정 업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에너지경제 2026-07-28 「숙박업 '바가지요금' 한번 걸려도 영업정지 5일」 https://m.ekn.kr/view.php?key=20260728028596843
※ 경향신문 2026-07-13 「내일부터 숙박요금 위반하면 '영업정지 5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314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