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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다랩 · 숙박업 NEWS
숙박 뉴스를 우리 데이터로 검증합니다 · 2026.08.04
숙박뉴우스

'바가지 단속'에 걸리는 것은
비싼 요금이 아닙니다

어제(8/4) 한옥체험업·도시민박에도 「바가지요금 원스트라이크」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모텔·호텔은 이미 7월 14일부터 3주째 적용 중입니다. 무엇을 하면 걸리는지 조문으로 확인하고, 성수기 요금이 실제로 얼마나 뛰는지 관광지 13곳 호가 8,700여 건으로 재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숙박업 '바가지요금' 한 번 걸려도 영업정지 5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성수기 숙박요금이 최대 400%까지 치솟았다는 보도가 배경으로 붙습니다.

① 모텔·호텔은 이미 3주째입니다

이번 뉴스만 보면 「한옥이랑 민박 이야기구나」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 모텔과 호텔 — 은 이미 7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먼저 바뀌었고, 어제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한옥체험업·도시민박을 뒤따라 붙인 것입니다.

즉 이 글을 읽는 모텔·호텔 사장님은 이미 3주째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가지」로 잡히는지는 기사마다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조문으로 갈라 보겠습니다.

② 두 개의 트랙 — 내 업종은 어느 쪽인가

모텔·호텔
(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도시민박
근거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일2026.7.14
(이미 시행 중)
2026.8.4
1차 위반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5일
2차10일15일
3차20일1개월
4차영업장 폐쇄명령등록취소

기준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6.7.14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26.8.4 공포·시행). 언론 보도와 법령 공포문으로 확인.

전에는 경고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차부터 영업정지 5일입니다. 성수기 한복판에 5일이면 한 해 장사에서 가장 비싼 5일을 잃는 것입니다.

③ 걸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요금표를 안 붙인 것. 요금을 얼마로 받든, 눈에 보이는 곳에 게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분 대상입니다.

2)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은 것. 요금표에 적은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걸립니다.

3) ★온라인 예약 화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판매하는 경우 예약 화면에도 요금을 표기해야 하고, 그 표시보다 높게 받으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처분됩니다. 예약 앱 화면이 곧 요금표가 된 것입니다.

면책도 조문에 있습니다. 전산 장애 등 업주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게시 요금과 실제 요금이 달라진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④ 걸리지 않는 것 — 요금 인상 그 자체

여기가 기사들이 흐리는 지점입니다. 「성수기 요금 400% 폭등」 같은 제목 옆에 이 규제가 붙으니, 요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단속 대상처럼 읽힙니다.

조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걸리는 것은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와 다르게 받는 행위입니다. 성수기에 요금을 올리는 것은 — 올린 금액을 그대로 게시하고 그대로 받는 한 —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장은 성수기에 얼마나 올릴까요. 재봤습니다.

⑤ 성수기 호가, 13곳 실측 — 중앙값 2.65배

우리가 매일 수집하는 관광지 13곳의 숙박 호가(예약 앱 표시 가격)로, 6월 평시 대비 성수기(7/25~8/10) 배수를 계산했습니다.

지역6월 중앙값성수기 중앙값배수
태안6.5만24.9만3.84배
경포5.8만20.2만3.47배
속초5.8만18.8만3.25배
여수6.4만18.4만2.87배
양양7.3만20.8만2.83배
강릉7.7만21.8만2.82배
가평7.7만20.4만2.65배
경주8.6만18.6만2.17배
을왕리7.1만14.9만2.11배
해운대12.0만20.5만1.70배
제주15.4만25.1만1.63배
원주5.9만9.4만1.60배
전주5.2만6.8만1.30배

기준 · 우리 일일 수집 호가(예약 앱 표시가) 8,700여 건. 날짜별 최신 수집치 사용. 6월(6/7~30) 중앙값 대비 성수기(7/25~8/10) 중앙값. 관광지 표본이므로 도심 상권과 다를 수 있음.

13곳 배수의 중앙값이 2.65배입니다. 보도된 「모텔 최대 196% 인상」은 특이한 바가지가 아니라 관광지 시장 전체가 예약 화면에 공개적으로 띄우는 수준입니다. 태안은 3.84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전부 예약 앱에 표시된 가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84배로 올려서 표시하고, 표시한 대로 받으면 합법입니다. 규제가 보는 것은 배수가 아니라 표시와 수취의 일치입니다.

⑥ 그러면 실제로 어디서 걸리나

「나는 바가지 안 씌우는데」 하는 업소가 걸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표시가와 수취가가 달라지는 틈들입니다.

· 채널 간 가격이 다를 때 — 앱에는 12만원인데 전화·워크인은 15만원. 앱 화면도 요금표인 시대에는 이 관행부터 점검 대상입니다.

· 현장 추가금 — 인원 추가·침구 추가·시간 연장 요금이 어디에도 게시돼 있지 않은 채 현장에서 붙는 경우.

· 성수기 요금 전환을 게시에 반영 안 했을 때 — 요금은 성수기표로 받는데 벽의 요금표는 평시 그대로인 경우. 올려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고친 요금표가 문제가 됩니다.

· 대실·숙박 요금의 구분 게시 — 받는 요금 체계가 게시된 체계와 다르면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⑦ 이번 주에 점검할 것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전부 돈 드는 일이 아니라 맞추는 일입니다.

☑ 프런트·객실에 요금표가 보이는 곳에 붙어 있는가
성수기 요금이 요금표에 반영돼 있는가 (올린 값 그대로)
예약 앱·홈페이지 표시가 = 현장 수취가인가, 채널별로 다르지 않은가
☑ 인원·침구·연장 등 추가금이 게시돼 있는가
☑ 전산 장애로 가격이 어긋난 날은 기록을 남겼는가 (면책 사유 입증)

키우다랩의 관점

이 규제는 요금을 내리라는 규제가 아닙니다. 적은 대로 받으라는 규제입니다. 성수기 2.65배는 시장이고, 규제도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은 비싼 요금이 아니라 화면 따로 현장 따로인 운영입니다. 그리고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 성수기의 5일입니다. 요금표 맞추는 데 한나절이면 됩니다.

한 줄 결론

모텔·호텔은 이미 7/14부터 원스트라이크 대상입니다. 얼마를 받든 게시하고, 게시한 대로 받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6.7.14 시행 — 요금 미게시·게시요금 초과 수수 1차 영업정지 5일, 온라인 예약화면 표기 의무, 전산장애 면책)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26.8.4 공포·시행 —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성수기 요금 보도(더리포트·경향신문 2026.07) / 호가 실측 = 키우다랩 일일 수집(관광지 13곳, 6/7~8/10 착지일, 날짜별 최신 수집치).
유의 · 처분 기준·면책 요건은 개별 사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은 관할 지자체·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이 글은 특정 업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에너지경제 2026-07-28 「숙박업 '바가지요금' 한번 걸려도 영업정지 5일」 https://m.ekn.kr/view.php?key=20260728028596843
※ 경향신문 2026-07-13 「내일부터 숙박요금 위반하면 '영업정지 5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31402001/

키우다랩 작성 · 데이터로 검증한 숙박업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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