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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UDA LAB · 숙박 뉴우스
매일 저녁, 경·공매에 나온 숙박 물건을 뜯어봅니다 · 2026.08.02
경공매 분석

낙찰받아도 열쇠는 오지 않습니다
다섯 건에 한 건은 «못 내보내는» 사람이 삽니다

지난 편에서 인수 보증금을 봤습니다. 그런데 인수의 진짜 무게는 돈이 아닙니다. 인수되는 임차인은 법이 «내보내지 말라»고 못박은 사람입니다. 배당표 270건을 점유 형태로 갈라 보니, 51건(18.9%)이 여기 해당했습니다. 나가야 하는 쪽도 셌습니다 — 202명이 보증금을 잃고 집을 비웁니다.
🔨 지난 편 물건

고양지원 2025타경63618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66-6 · 숙박시설 듀오텔 · 임차인 2명Y○○ 인수 / L○○ 소멸 · 한 건물 안에서 정반대 결말입니다

① 먼저 «명도»가 무슨 말인지부터

명도(明渡)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건물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낙찰을 받아 등기를 넘겨받아도 안에 사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 명도입니다.

내보내는 방법은 둘입니다.

방법어떤 것인가언제 쓰나
인도명령재판 없이 법원이 «나가라»고 명령서 한 장을 내주는 것상대가 버틸 자격이 없을 때
명도소송정식 재판을 걸어 판결을 받아내는 것인도명령이 안 될 때
말풀이 · 인도(引渡)는 «건물을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 인도명령이 훨씬 빠르고 싸므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 재판 절차의 소요 기간은 우리 데이터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그럼 «버틸 자격»이 무엇이냐. 지난 편에서 본 인수·소멸이 그 답입니다. 지난 편 물건을 그대로 봅니다.

임차인보증금배당표낙찰자가 할 수 있는 것
Y○○7,000만인수내보낼 수 없습니다. 남은 4,700만원을 돌려줘야 나갑니다
L○○8,000만소멸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잃습니다
기준 · 배당표 기재값 · 금액은 만원 단위로 줄였습니다 · 실제 인도 가능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돈만 보면 8,000만원을 잃는 L○○ 쪽이 더 크게 손해입니다. 그런데 낙찰자에게 골치인 쪽은 반대입니다. 4,700만원짜리 Y○○은 돈을 주기 전에는 나가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② 법이 정한 길 — 민사집행법 제136조

📜 제136조 제1항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 «6월 이내» —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넘기면 인도명령이 아니라 소송으로 갑니다.
·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 — 전 주인이든 세입자든 대상이 됩니다.
· «다만 … 대항할 수 있는 권원» — 여기서 갈립니다.

«권원(權原)»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새 주인에게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지난 편의 «인수» 임차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전 주인이 아닌 사람(세입자 등)을 내보내려면 «심문»을 거치라고 합니다 — 법원이 그 사람을 불러 «왜 여기 사느냐»고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제6항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 법원 소속으로 실제 현장에 나가 짐을 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기준 · 민사집행법 제136조 원문을 확인해 인용했습니다(2026-07-28) · 제2·3항(관리명령), 제5항(즉시항고)은 줄였습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사건의 «권원»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갈림길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를 시간으로 재 보겠습니다.

걸리는 시간출처
인도명령 결정까지2~3주법무법인 실무 설명 (공식 통계 아님)
인도명령 + 강제집행 완료약 3개월법무법인 실무 설명 (공식 통계 아님)
명도소송 1심 — 단독222일
약 7.3개월
2025 사법연감(2024년 실적)
명도소송 1심 — 합의437일
약 14.4개월
2025 사법연감(2024년 실적)
기준 · 사법연감 수치는 민사 제1심 본안사건 «전체» 평균이며 명도소송만 뽑은 값이 아닙니다 — 명도소송의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습니다 · 합의 437.3일은 전년 473.4일에서 36일 줄어든 값입니다 ·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만 138일이고, 1심에서 끝나지 않으면 2심이 지방법원 327.5일·고등법원 313.8일 더 붙습니다 · 인도명령·강제집행 기간은 법무법인이 공개한 실무 설명이며 법원 공식 통계가 아니라 범위로만 읽어 주십시오

2~3주 대 14개월입니다. «인도명령이 되느냐»가 갈림길이라고 한 이유가 이 차이입니다.

③ «돈을 줬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인수 임차인은 보증금을 줘야 나갑니다. 그럼 돈을 먼저 주고 나서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이 «먼저 주고 기다리는» 구조로 짜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봅니다. 돈을 주는 것과 열쇠를 받는 것을 동시에 한다는 뜻입니다.

판례요지
87다카2509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갖는다
96다53628배당에서 못 받은 잔액에 대해 낙찰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2다228667
2024.6.13.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계속 점유해도 불법점유가 아니고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
기준 · 공개된 판례 요지를 옮긴 것이며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판례를 뒤집어 읽으면 실무가 나옵니다. «이행제공»을 한 순간부터는 상대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고, 그때부터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제공 전에는 못 합니다. 시계를 돌리는 스위치가 «이행제공»입니다.

그래서 «돈을 줬는데 안 나간다»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잔금·열쇠·명도확인서를 한자리에서 교환하거나, 그게 안 되면 공탁 등으로 이행제공을 성립시켜 둡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 준 뒤에도 안 나갈 때 인도명령이 되는지,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지는 공개 자료로 갈리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실무 설명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까지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겹칩니다. 인도명령 기한은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인데, 보증금 반환을 협상하는 동안에도 그 시계는 돌아갑니다.

④ 그래서 몇 건이나 못 내보내나

배당표 270건을 점유 형태로 갈랐습니다.

· 소멸 임차인만 110건(40.7%) — 세입자는 있지만 전부 대항력이 없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입니다(제4항에 따라 심문을 거칩니다)
· 임차인 없음 109건(40.4%) — 배당표에 임차인이 없습니다. 채무자·소유자가 직접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수 임차인 있음 51건(18.9%)제1항 단서에 걸립니다. 보증금을 주기 전에는 못 내보냅니다

합치면 219건(81.1%)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51건은 안 됩니다. 다섯 건에 한 건꼴입니다.

기준 · 배당표의 «인수/소멸» 표기로 갈랐습니다 · «임차인 없음»을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본 것은 추정입니다 — 현황조사서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무상거주자·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 가능 여부는 표기에서 유추한 것이며 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⑤ 나가는 쪽이 잃는 돈

«소멸»로 적힌 임차인은 202명입니다. 금액이 확인된 87명이 잃는 보증금은 한 사람당 중앙 3,000만원, 모두 합해 74억원입니다.

낙찰자에게 이 숫자는 «상대가 순순히 나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내보낼 수 있지만, 3,000만원을 잃고 나가는 사람이 열쇠를 순순히 건네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도가 시간과 돈을 먹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 · 손실액은 배당표의 미수금(없으면 채권액) 기재값입니다 · ★원자료가 깨진 0행은 제외했습니다 — 한 사건에서 «300,000,000,300,000,000원»처럼 같은 금액이 두 번 이어붙어 있었습니다(수집기 결함, 수정 예정) · 실제 회수액은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가장 어려운 쪽 — 유치권, 그리고 우리가 못 세는 것

점유가 얽히는 마지막 유형이 유치권(留置權)입니다. «받을 돈이 있으니 물건을 안 내주겠다»는 권리입니다. 옷을 맡기고 세탁비를 안 내면 세탁소가 옷을 안 주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에서는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사가 건물을 점유하고 안 비켜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집분 323건23건(7.1%)에 신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찰 횟수를 갈라 보면 유치권 중앙 3.0회 vs 없음 3.0회, p=1.000입니다. 지난 편의 인수 보증금과 똑같이, 여기서도 값이 저절로 깎이지 않습니다.

두 번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매 시장은 «떠안는 부담»을 값에 잘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계 · 유치권 표본 20건은 작습니다 · 신고됐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성립 여부는 별도 다툼입니다 · 유찰 횟수에 진행 중 물건이 섞여 있어 늘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적습니다. «우리 데이터»로는 명도 비용과 기간을 아직 세지 못합니다. 앞에서 쓴 기간은 법원 공식 통계와 공개 실무 자료이지 우리가 모은 사건에서 뽑은 값이 아닙니다. 수집분 323건을 전부 훑어도 «명도»·«인도명령»·«현황조사»·«전입세대»는 0건입니다. 우리가 모으는 자료에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얼마»가 아니라 «누구»를 셌습니다. 저희가 세지 못한 것은 세지 못했다고 적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있는 척한 숫자보다 없다고 적힌 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기준 · 사건 레코드 전체 필드에서 키워드를 찾은 결과입니다 · «유치권»만 23건 잡혔고 나머지는 0건이었습니다
🔍 키우다랩의 관점

낙찰은 소유권을 사는 것이고, 명도는 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둘은 같이 오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219건(81.1%)은 인도명령이라는 빠른 길이 열려 있고, 51건(18.9%)은 그 길이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막힌 쪽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편에서 «입찰가에서 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쪽도 공짜가 아닙니다. 상대는 평균적으로 3,000만원을 잃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와 «쉽게 나간다»는 다릅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배당표에서 «인수»가 있는지 본다 → 있으면 그 금액은 입찰가에서 뺀다. 없으면 인도명령을 준비하되 대금 납부 후 6개월이라는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점유 현황을 직접 확인한다.

세 편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통계는 값의 범위를 알려주고, 부담은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한 줄 결론

다섯 건에 한 건(18.9%)은 법이 내보내지 말라고 한 사람이 삽니다.
낙찰은 소유권을 사는 것이고, 열쇠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기한은 대금 납부 후 6개월입니다.

지난 편 물건 lab.kiudalab.com/auction/item/court/1456902 · 고양지원 2025타경63618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66-6
우리 데이터 법원경매 수집분 323건 · 배당표 270건(점유 형태 분류) · 소멸 임차인 202명 · 인수 임차인 79명 · 유치권 신고 23건
법령·판례 민사집행법 제136조 원문 확인(2026-07-28) · 대법원 87다카2509 · 96다53628 · 2022다228667 공개 요지 인용
외부 통계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2024년 실적) — 민사 제1심 합의 437.3일 · 단독 222.1일 · 소액 134.1일 · 접수→첫 기일 138.3일
한계 명도 비용·성공률은 우리 데이터에 없습니다 · 재판 소요기간은 2025 사법연감(민사 제1심 전체 평균)이며 명도소송만 뽑은 값이 아닙니다 · 인도명령·강제집행 기간은 법무법인 실무 설명으로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 판례는 공개 요지 인용이며 개별 사건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없음»을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본 것은 추정이며 현황조사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도명령 가능 여부는 배당표 표기에서 유추한 것으로 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은 신고 기준이며 성립 여부가 아닙니다 · 손실액 집계에서 원자료가 깨진 0행을 제외했습니다 · 표본은 우리 수집분이며 전국 모집단이 아닙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입찰 권유가 아닙니다 ·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관련 자료▶ 지난 편 물건 상세·등기부 (회원) : https://lab.kiudalab.com/auction/item/court/1456902
▶ 지난 편 글 : https://kiudalab.com/news/auction-assumed-deposit-dividend-table
※ 민사집행법 제136조 원문 확인 · 배당표 268건 점유 형태 분류

키우다랩 작성 · 데이터로 검증한 숙박업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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