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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일보 2026년 9월 28일 «[PICK! 이 안건] 서지영 등 11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해야"»(김주현 기자)

[PICK! 이 안건] 서지영 등 11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해야" —
넷에 하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 시설에 넣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547)이 2026년 9월 22일 발의돼,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가 2026년 10월 8일에 끝났습니다. 등록된 의견은 1,369건입니다. 조문은 한 줄입니다 — 제9조제27호의 숙박업·관광숙박업 옆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적는 것이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한 조뿐입니다. 저희 인허가 원장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은 11,373곳이고, 좌표가 있는 11,369곳 중 2,643곳(23.2%)이 초·중·고등학교 좌표에서 직선 200m 안에 있습니다. 서울이 1,634곳, 마포구만 374곳입니다. 호스트 커뮤니티에 퍼진 «출입문 50m·경계 200m»가 법문의 어느 조에 있는지, 심의로 풀린 숙박업 비율이 얼마였는지까지 원문과 원장으로 적습니다.

한 줄 요약

개정안은 제9조제27호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써 넣는 한 줄이고, 금지의 틀(절대보호구역 금지·상대보호구역 심의)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영업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 11,373곳 중 초중고 좌표 200m 안이 2,643곳(23.2%), 300m 안이 5,276곳(46.4%)입니다. 서울은 7,257곳 중 1,634곳(22.5%)이고, 2025년 이후 신고분만 봐도 전국 23.9%·서울 23.2%로 비율이 같습니다. 숙박업·호텔의 해제심의는 전국 5,611건 중 4,038건이 풀렸지만 서울 안에서 교육지원청에 따라 82.9%(603건 중 500건)와 26건 중 1건으로 갈렸고, 심의 기록에 «민박»은 0건입니다.

① 법안이 바꾸는 것 — 제9조제27호 한 줄, 부칙 한 조

법안 — 국회 입법예고·의안 원문
법안명·의안번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21547
발의
2026년 9월 22일, 서지영, 김대식, 박성훈, 이종배, 이헌승, 이인선, 김성원, 구자근, 박수민, 이진숙, 조지연 의원(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기간
2026년 9월 28일~2026년 10월 8일
등록 의견
1,369건(2026년 10월 8일 열람)
개정 조문
현행 제9조제27호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개정안
제9조제27호 중 “숙박업 및”을 “숙박업,”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와 의안 원문(PDF 6쪽) 2026년 10월 8일 열람분. 부칙은 시행일 한 조뿐이고 경과조치 조문이 없습니다. 「같은 항 제3호라목」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라목을 가리키는데, 그 라목은 법률 제20739호(공포 2025년 1월 31일)로 신설돼 2027년 2월 1일 시행 예정이고, 2026년 10월 8일 시행 중인 조문에는 없습니다.

전매일보 김주현 기자는 9월 28일 기사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1인이 이 개정안을 제안했고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의안 원문의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리고 «최근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었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숙박업과 유사하게 숙박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조문 변경은 표의 한 줄입니다. 현행 제27호는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과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을 금지 시설로 적어 두었고, 개정안은 그 끝에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붙입니다. 제9조 본문과 단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한 조이고, 이미 등록해 영업 중인 곳을 어떻게 다룰지 정한 경과조치 조문은 원문 6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2026년 10월 8일 열람 기준 1,369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글은 의견 수를 세고 조문을 옮길 뿐,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적지 않습니다.

② 호스트 커뮤니티의 «출입문 50m·경계 200m» — 법문은 제8조와 제9조 단서에 있습니다

호스트 커뮤니티 게시글(2026년 10월 8일, 조회 191·댓글 5)은 «학교 출입문 직선 200미터 이내 외도민 운영금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댓글과 요약은 «출입문 50m 이내 운영 금지, 경계 200m 이내 교육청 심의»로 퍼졌습니다. 그 두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는 법문으로 따로 적습니다.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은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되,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정합니다. 제9조는 보호구역에서 각 호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단서가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입니다. 숙박업·관광숙박업이 든 제27호는 단서의 제14호부터 제27호 안에 있으므로, 절대보호구역(출입문 50m)에서는 심의 절차 자체가 없고, 상대보호구역(경계 200m)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외도민을 제27호에 넣으면 외도민도 같은 호에 들어가 같은 단서를 받습니다. 위반은 제16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준점이 둘이라는 점은 적어 둡니다 — 50m는 출입문에서, 200m는 경계에서 잽니다. 교육환경법은 공포 2025년 12월 2일·시행 2026년 6월 3일 본이 현행이고, 2026년 12월 16일 시행 예정 개정(공포 2026년 9월 15일)에서 제9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③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은 지금 몇 곳 — 영업 중 11,373곳, 서울 7,258곳

신고 연월별 외국인관광도시민박 신규 신고 수(영업·폐업 포함). 2026년 9월은 2026-10-08 수집분까지.

저희 인허가 원장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14,399곳이 있고 영업 중이 11,373곳, 폐업 2,878곳입니다. 영업 중의 63.8%인 7,258곳이 서울이고, 부산 1,123곳, 경기 575곳, 전북 400곳 순입니다. 서울 안에서는 마포구 1,973곳이 혼자 서울의 27.2%이고 용산 633·종로 501·관악 494·서대문 464곳이 뒤를 잇습니다. 신규 신고는 2023년 891곳, 2024년 2,310곳, 2025년 3,427곳이고 2026년은 9월까지 3,495곳으로 이미 2025년 한 해를 넘었습니다. 월별로는 2025년 1월 293곳에서 2026년 3월 472곳까지 올랐고, 2026년 서울 신고는 2,465곳으로 전국의 70.5%입니다. 물론 신고 수는 영업 수가 아니고, 폐업 2,878곳이 보여 주듯 들어온 만큼 나갑니다. 다만 이 글이 세는 것은 «지금 영업 중이면서 학교 가까이 있는 곳»이라 아래부터는 영업 중만 봅니다.

④ 초중고 좌표 200m 안 — 전국 2,643곳(23.2%), 서울 1,634곳, 부산 276곳

시도영업 중초중고 좌표 반경 안
서울7,257200m 1,634 (22.5%)
300m 3,295 (45.4%)
부산1,123200m 276 (24.6%)
300m 569 (50.7%)
경기574200m 150 (26.1%)
300m 271 (47.2%)
전북400200m 96 (24.0%)
300m 202 (50.5%)
대구331200m 97 (29.3%)
300m 182 (55.0%)
대전328200m 98 (29.9%)
300m 170 (51.8%)
전남321200m 73 (22.7%)
300m 145 (45.2%)
강원277200m 50 (18.1%)
300m 117 (42.2%)
경북261200m 69 (26.4%)
300m 131 (50.2%)
인천204200m 22 (10.8%)
300m 62 (30.4%)
경남146200m 32 (21.9%)
300m 57 (39.0%)
전국11,369200m 2,643 (23.2%)
300m 5,276 (46.4%)
그중 2025년 이후 신고6,767200m 1,618 (23.9%)
300m 3,194 (47.2%)
→ 영업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좌표 있는 11,369곳)마다 가장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좌표까지의 직선거리. 학교 좌표는 전국초중등학교위치 표준데이터의 대표점이라 출입문도 경계선도 아니고, 유치원·특수학교·대학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영업 중 100곳 이상 시도만.

영업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 11,369곳(좌표 있는 곳)마다 가장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좌표까지의 직선거리를 쟀습니다. 200m 안이 2,643곳(23.2%), 300m 안이 5,276곳(46.4%)입니다. 100m 안은 609곳, 50m 안은 80곳입니다. 시도별 비율은 서울 22.5%·부산 24.6%·대구 29.3%·대전 29.9%로 큰 도시끼리 비슷하고, 인천 10.8%·경남 21.9%가 낮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곳만 떼어 봐도 6,767곳 중 1,618곳(23.9%)으로 전체와 같은 비율이라, 최근에 연 곳이 학교를 피해 자리 잡은 흔적은 없습니다. 이 수는 법의 200m 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학교 좌표는 표준데이터의 대표점 하나이고 법은 «학교경계등»에서 200m, 출입문에서 50m 를 잽니다. 학교 부지가 넓을수록 경계는 대표점보다 바깥에 있으니 경계 기준 200m 안은 저희 2,643곳보다 많아지는 쪽이고, 유치원·특수학교·대학이 표본에 없는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반대로 대표점 200m 안이라도 경계가 반대쪽이면 밖일 수 있습니다. 절대보호구역의 출입문 50m 는 출입문 좌표가 없어 재지 못했고, 50m 안 80곳은 대표점 기준일 뿐입니다. 물론 «23.2%는 과장이다, 실제 경계 기준으로 다시 재면 달라진다»는 말이 맞고 저희도 그래서 300m 를 같이 적었습니다. 다만 200m 와 300m 사이 어디를 잡아도 서울 외도민 다섯에 하나에서 둘에 하나 사이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추정은 이 자료로 할 수 없습니다.

⑤ 서울 구별 — 마포 374곳, 용산 166곳, 관악 137곳

영업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 중 가장 가까운 초중고 좌표가 200m·300m 안인 곳. 괄호는 그 구의 영업 중 수.

서울 7,257곳 중 200m 안 1,634곳을 구로 가르면 마포 374곳(영업 중 1,973곳의 19.0%), 용산 166곳(26.2%), 관악 137곳(27.7%), 종로 125곳(25.0%), 중구 105곳(27.6%)입니다. 비율로는 관악·중구·용산이 높고 강남은 399곳 중 80곳(20.1%)으로 낮습니다. 마포는 수가 많아서 많은 것이지 비율(19.0%)은 서울 평균(22.5%)보다 낮습니다. 시리즈 2편에서 본 마포 서교동 유치원 옆 심의가 50m 와 100m 에서 갈렸던 것을 떠올리면, 이 구별 수는 유치원이 빠져 있어 마포에서 특히 아래로 치우칩니다.

⑥ 심의로 풀리는가 — 숙박·호텔 5,611건 중 4,038건, 서울 교육지원청에 따라 82.9%와 26건 중 1건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심의 — 우리 시리즈 값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심의 — 숙박·호텔 업종(시리즈 1편과 같은 값)
전국 심의
5,611건 중 해제 4,038건 (72.0%)
 서울
1,838건 중 해제 1,155건 (62.8%)
 서울 2025년 이후 접수
977건 중 해제 607건 (62.1%)
  중부교육지원청(종로·중구·용산)
603건 중 500건 (82.9%)
  서부교육지원청(마포·서대문·은평)
149건 중 23건 (15.4%)
  강남서초교육지원청
26건 중 1건
업종 표기에 «민박»이 든 심의
0건
시리즈 4편 — 숙박업 금지 심의가 난 자리에 문 연 곳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영업 중
65곳
 그중 심의 뒤 신고·해제 없이 영업
37곳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해제심의 공개분(접수 2026-09-11까지, 시리즈 1편 수집). 교육지원청 관할 구는 서울시교육청 안내 기준.

개정안대로면 상대보호구역의 외도민은 숙박업과 같이 지역위원회 심의로 제외될 수 있는 단서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심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희가 시리즈 다섯 편으로 적어 둔 자료가 있습니다 — 1편 — 해제심의 5,611건, 교육지원청에 따라 83%와 4%, 2편 — 상대보호구역 해제심의는 거리가 가릅니다, 3편 — 금지 뒤 재신청 377건 중 112건, 4편 — 금지 뒤 문 연 곳, 셋 중 하나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5편·완 — 판정기에 학교 옆 주소를 넣으면. 숙박·호텔 업종의 해제심의는 전국 5,611건 중 4,038건(72.0%)이 풀렸고, 서울은 1,838건 중 1,155건(62.8%)입니다. 다만 서울 안에서 2025년 이후 접수분은 종로·중구·용산을 맡는 중부교육지원청이 603건 중 500건(82.9%), 마포·서대문·은평의 서부가 149건 중 23건(15.4%), 강남서초가 26건 중 1건입니다. 이 표에서는 외도민이 가장 많은 마포가 서부 관할이라는 점이 읽힙니다. 물론 «상대보호구역은 심의로 풀리니 실질 금지가 아니다»는 말은 전국 72.0%라는 숫자로 보면 맞습니다. 다만 그 숫자는 숙박업·호텔의 것이고 심의 기록에 업종 표기가 «민박»인 건은 0건이라 외도민의 해제율은 아직 없는 숫자이며, 절대보호구역에는 심의 절차가 없습니다. 시리즈 4편의 수치 하나를 다시 둡니다. 숙박업 금지 심의가 난 자리에 지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영업 중인 곳이 65곳이고, 그중 37곳은 심의 뒤에 신고해 해제 없이 영업합니다. 현행 제9조제27호가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을 끌어오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숙박업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등록한 외도민은 지금 제27호 밖에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 호 목록과 시행령 제22조제4항 제외 목록 어디에도 외도민이라는 글자는 없고, 빠지는 경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정의의 제외뿐입니다. 개정안은 그 자리를 호에 직접 써 넣습니다. 물론 «외도민은 주민이 사는 주택이라 숙박업과 다르다»는 말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의 정의(«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다름은 공중위생관리법의 «등록한» 시설에만 붙는 제외이고, 개정안은 그 정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법 쪽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⑦ 날짜 셈법 — 라목은 2027년 2월 1일,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개정안이 가리키는 «같은 항 제3호라목»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의 라목(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입니다. 그 라목은 법률 제20739호(공포 2025년 1월 31일)로 신설돼 시행일이 2027년 2월 1일이고, 2026년 10월 8일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 제3조에는 라목이 없습니다. 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공포·시행 2026년 8월 4일)이 외도민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정합니다. 제안이유의 «최근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었는데»는 이 2025년 1월 공포를 가리킵니다.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고, 공포일이 없으니 시행일도 없습니다. 이 글은 두 법의 공포일과 시행일을 나란히 적는 데서 멈춥니다. 물론 «기존 영업소는 소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경과조치 조문이 없다는 것이 원문이고, 없는 조문의 뜻을 저희가 채우지 않습니다.

⑧ 학교 옆 외도민을 운영하거나 사려는 분께

세 가지

1. 내 주소가 절대보호구역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부터 확인합니다. 50m 는 출입문에서, 200m 는 학교 경계에서 잽니다. 저희 대표점 200m 안 2,643곳은 근사치이고, 자기 집 한 곳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보호구역 지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상대보호구역이면 그 동네 교육지원청의 해제율을 봅니다. 서울 2025년 이후 숙박업 심의는 중부 82.9%, 서부 15.4%, 강남서초 26건 중 1건으로 갈렸습니다. 외도민의 해제율은 아직 없는 숫자입니다.
3. 외도민 매물을 보는 분은 부칙을 그대로 읽습니다. 의안 원문 부칙은 시행일 한 조이고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기존 영업소는 괜찮다»고 하면 그 근거 조문을 묻습니다 — 2026년 10월 8일 원문에는 없습니다.

결론

한 줄 결론

개정안은 제9조제27호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써 넣는 한 줄이고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영업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 11,373곳 중 초중고 좌표 200m 안이 2,643곳(23.2%), 서울 1,634곳·마포 374곳이며, 숙박업의 심의 해제율은 전국 72.0%이지만 서울 교육지원청에 따라 82.9%(603건 중 500건)와 26건 중 1건으로 갈렸고 외도민의 해제율은 아직 없는 숫자입니다.

기사: 전매일보 2026-09-28 11:50 «[PICK! 이 안건] 서지영 등 11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해야"»(김주현 기자) —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1인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됐는데 관광숙박업과 유사하게 숙박업으로 운영되므로 형평성을 고려해 금지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안: 국회 입법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547, 서지영ㆍ김대식ㆍ박성훈ㆍ이종배ㆍ이헌승ㆍ이인선ㆍ김성원ㆍ구자근ㆍ박수민ㆍ이진숙ㆍ조지연 의원(11인), 발의 2026년 9월 22일, 입법예고 2026년 9월 28일~10월 8일, 소관 교육위원회) 페이지와 의안 원문 PDF(6쪽) — 2026년 10월 8일 열람, 의견 1,369건은 그 시점 수. 제안이유·개정 조문·신구조문대비표·부칙은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조 본문과 단서·제9조제27호·제16조제1항(공포 2025-12-02·시행 2026-06-03(다음 개정 제21919호 공포 2026-09-15·시행 2026-12-16, 제9조 변동 없음)),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라목은 법률 제20739호 공포 2025-01-31·시행 2027-02-0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공포·시행 2026-08-0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공포 2024-01-30·시행 2025-07-31)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공포 2024-11-12·시행 2026-0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08 대조.
자료: 키우다랩 숙박업 인허가 원장 lodging_master(2026-10-08 수집분, 업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4,399곳, 영업 중 11,373곳). 학교 거리는 전국초중등학교위치 표준데이터(schools, 12,011곳 — 초 6,303·중 3,312·고 2,396)의 대표점 좌표와 외도민 좌표의 직선거리. 해제심의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공개분(시리즈 1편·4편 _data.json 과 같은 값, 접수 2026-09-11까지). 호스트 커뮤니티 게시글은 2026년 10월 8일 열람분(조회 191·댓글 5), 작성자·플랫폼은 적지 않습니다.
못 본 것: 출입문 좌표(절대보호구역 50m 는 못 쟀습니다), 학교 경계선(대표점 반경으로 근사 — 경계 기준이면 더 넓습니다), 유치원·특수학교·대학(표본에 없어 200m 안 수는 하한), 좌표 없는 외도민 4곳, 외도민 업종의 해제심의 기록(공개분에 0건), 법안의 이후 진행. 2026년 9월 신고 수는 수집 시점까지라 한 달이 다 안 찼습니다. 값은 debug/colEDUMINBAK/collect.py → _data.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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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기사 원문 — 전매일보 2026-09-28 :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6689
▶ 국회 입법예고(의안번호 2221547)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J2I6J0Q7R2P1Q0P9N3N3V0W8U9V4T7&searchConClosed=0&refererDiv=S
▶ 앞 글 — 학교 옆 숙박업 금지 뒤 문 연 곳, 셋 중 하나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교육환경 해제심의 4편] : https://kiudalab.com/news/school-zone-lodging-deliberation-where-banned-went-foreign-minbak
▶ 앞 글 —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심의 5,611건 [1편] : https://kiudalab.com/news/school-zone-lodging-deliberation-5611-seoul-office-gap
▶ 호스텔 용도변경 판정기 : https://lab.kiuda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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