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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해제심의 시리즈 3편 · 두 번 이상 심의된 주소 726곳 · 금지 직후 재신청 377건 · 2026년 9월 23일 수집

학교 옆 숙박업 허가, 한 번 떨어지면 끝인가 —
금지 직후 재신청 377건 중 112건 해제, 업종 표기가 달랐던 신청과 같은 신청의 차이를 봤습니다 [교육환경 해제심의 3편]

교육환경 심의에서 한 번 금지되면, 다시 신청하는 데 돈과 시간을 더 써도 될까요. 8월 14일 김대표 칼럼의 3전 1승 경험을 더 넓은 이력과 대조했습니다. 숙박·호텔 해제심의 5,610건을 주소로 묶으면 첫 금지 277곳 중 105곳이 나중에 해제됐습니다. 금지 직후 재신청 377건에서는 112건이 해제였습니다. 업종 표기가 달라진 113건 중 50건, 같은 264건 중 62건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표기 변경 때문에 풀렸다고 증명한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 숙박업 사업자들이 재신청 전에 해야 할 일은 이름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전 금지 사유와 실제 사업계획의 바뀐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줄 요약

두 번 이상 심의 726곳(최다 11회). 첫 금지 277곳 중 105곳(38%) 뒤집힘. 금지 직후 재신청 377건 중 112건(30%) — 업종 표기 바꿈 50/113건(44%) ↔ 그대로 62/264건(23%), 면적 줄임 30% ↔ 늘림 29%, 아무것도 안 바꾸면 30/144건(21%). 서울 중부·서부는 재신청 106건 중 14건.

① 같은 자리가 몇 번 심의됐나 — 726곳, 최다 11회

재신청 전수값
숙박·호텔 해제심의5,610건
지번 단위로 묶은 자리4,459곳
두 번 이상 심의된 주소726곳
그 주소들의 심의 건수1,673건
한 주소 최다11회
첫 심의가 금지였던 주소
첫 금지277곳
나중에 해제로 뒤집힘105곳 · 38%
첫 심의가 해제였던 주소
첫 해제 뒤 다시 심의449곳
그중 나중에 금지27곳
→ 심의 건을 «동(읍·면) 번지-호» 단위로 한 자리씩 묶었습니다. 여러 필지를 이어 적은 17건은 한 자리로 못 묶어 뺐습니다. 1편의 «건»은 원천 심의 건이지만 이 편은 «자리»가 단위라, 같은 자리·같은 접수일에 층·구역별로 여러 건이 된 것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합쳤습니다(재신청은 다른 날에 다시 넣은 것만).

심의 이력에는 상호가 없고 지번이 있습니다. 지번을 «동(읍·면) 번지-호» 단위로 읽어 같은 자리를 묶었습니다(원천이 동과 번지를 다른 칸에 적은 옛 건은 합쳤습니다). 숙박·호텔 5,610건이 4,459곳의 주소로 모이고, 그중 726곳은 두 번 이상 심의를 받았습니다. 한 자리가 11번 심의된 경우도 있습니다. 첫 심의가 금지였던 자리가 277곳입니다. 그중 105곳은 나중에 해제를 받았습니다 — 38%. 반대로 첫 해제 뒤 재심의된 주소 449곳 중 이후 금지 이력이 있는 곳은 27곳입니다. 같은 주소라도 신청자·층·업종·규모가 다를 수 있어, 과거 해제가 현재 계획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금지 직후 다시 넣은 377건 — 112건이 풀렸습니다

금지 직후 재신청건수해제비율
전체37711230%
업종 표기
바꿔서 넣음1135044%
그대로 넣음2646223%
신청 면적
줄임(5% 넘게)792430%
그대로1974925%
늘림491429%
면적 미상522548%
금지에서 재신청까지
1개월 안1013232%
1~6개월1494631%
6개월~2년731521%
2년 넘어521937%
아무것도 안 바꿈(업종·면적 그대로)
그냥 다시 넣음1443021%
→ «금지 직후 재신청» = 같은 주소에서 금지 다음에 온 심의. 업종은 원천 표기의 한글만 비교했습니다(코드 번호·괄호 표기 차이는 «같음»).

«금지 직후 재신청»은 같은 주소에서 금지 다음에 온 심의입니다. 377건 중 112건이 해제였습니다 — 30%. 열에 셋입니다. 다만 이 셋은 고르게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꿔 넣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업종 표기가 달라진 113건은 50건, 같은 264건은 62건이 해제됐습니다. 면적 축소 79건에서는 24건, 확대 49건에서는 14건입니다. 업종과 면적이 같은 144건은 30건 — 21%입니다. 개인 경험 세 번과 이 집계를 같은 조건의 실험처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면적 축소와 유지의 차이도 계산해 봤습니다. 축소 24/79건 대 유지 49/197건의 해제 비율 차이는 5.5%p입니다. 면적만 줄이면 풀린다는 결론은 낼 수 없습니다. 신청 간격별 비율도 1개월 안 32%, 1~6개월 31%, 6개월~2년 21%, 2년 넘어 37%로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③ 업종 표기가 달랐던 재신청 — 차이는 있지만 원인은 미확인

금지 직후 재신청 377건이 해제된 비율 — 업종 표기·면적·기간별(교육환경정보시스템 숙박·호텔 해제심의, 주소키 묶음).

업종 표기를 어떻게 바꿨나건수해제
관광숙박업→관광숙박업3512건 · 34%
호텔→관광숙박업142건 · 14%
생활숙박업→관광숙박업84건 · 50%
생활숙박업→생활숙박업75건 · 71%
숙박업(기타 표기)→숙박업(기타 표기)54건 · 80%
숙박업(기타 표기)→관광숙박업54건 · 80%
관광숙박업→호텔52건 · 40%
관광숙박업→생활숙박업43건 · 75%
→ 원천 표기를 관광숙박업·생활숙박업·호텔·여관·호스텔·기타로 묶은 것. «관광숙박업→관광숙박업»은 코드 안 세부(관광·일반·생활)가 바뀐 경우입니다.

바꾼 방향을 보면 대부분 관광숙박업으로 갑니다. 호텔·생활숙박·일반숙박 표기에서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호스텔·관광호텔)으로 바꿔 넣은 경우가 많고, 관광숙박업 코드 안에서 세부(관광·일반·생활)를 바꾼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생활숙박업으로 두 번 넣은 7건 중 5건이 풀린 것은 눈에 띄지만 표본이 작습니다. 두 집단의 비율이 다른 이유는 이 원장이 말해 주지 않습니다. 용도·운영계획이 함께 달라졌는지, 신청 준비나 입지 조건이 다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같은 표기 23%, 달라진 표기 44%라는 관측 차이입니다.

④ 다시 넣어서 풀린 곳도 교육지원청이 가릅니다

교육지원청별 금지 직후 재신청이 해제된 비율, 10건 이상 청(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지원청재신청해제바꿈 / 그대로
중부586건 · 10%5/21 · 1/37
서부488건 · 17%7/19 · 1/29
여수289건 · 32%1/5 · 8/23
남부275건 · 19%4/8 · 1/19
해운대175건 · 29%1/3 · 4/14
성동광진131건 · 8%0/1 · 1/12
속초양양136건 · 46%-
포천123건 · 25%-
동부115건 · 45%-
삼척112건 · 18%-
→ 금지 직후 재신청 10건 이상 청. 마지막 열은 «업종 표기 바꿔서 해제/건수 · 그대로 해제/건수». 서울 중부·서부에서 표기를 그대로 두고 다시 넣은 66건 중 해제는 2건입니다.

재신청에서도 청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중부는 58건 중 6건, 서부는 48건 중 8건이 해제됐습니다. 거제·속초양양·군산은 절반 안팎입니다. 중부의 전체 신청과 금지 뒤 재신청은 출발 조건이 다른 집단이므로, 비율 차이만으로 위원회가 결론을 고수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청별로 나눠도 표기가 달라진 쪽의 비율이 높습니다. 서부는 7/19건 대 1/29건, 중부는 5/21건 대 1/37건입니다. 따라서 청의 구성 차이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 계획·거리·규모까지 통제한 비교는 아니며, 표기 변경의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⑤ 열한 번 넣고 열한 번 막힌 자리 — 반복 사례 넷

회차 · 접수업종 표기면적결과
여수 신월동 — 11회 전부 금지
1회 · 2019년 01월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1,820㎡금지
2회 · 2019년 03월생활숙박업1,820㎡금지
3회 · 2019년 04월생활숙박업1,820㎡금지
4회 · 2019년 05월생활숙박업1,820㎡금지
5회 · 2019년 09월생활숙박업1,802㎡금지
6회 · 2019년 12월생활숙박업1,786㎡금지
7회 · 2020년 01월숙박업(생활)1,786㎡금지
8회 · 2020년 08월숙박업(생활)1,786㎡금지
9회 · 2021년 02월숙박업(생활)1,786㎡금지
10회 · 2023년 05월27.숙박업·관광숙박업1,786㎡금지
11회 · 2023년 11월27.숙박업·관광숙박업1,786㎡금지
삼척 근덕면 — 8회, 면적을 네 번 바꿔도 금지
1회 · 2022년 06월27.숙박업·관광숙박업945㎡금지
2회 · 2023년 09월27.숙박업·관광숙박업4,313㎡금지
3회 · 2023년 11월27.숙박업·관광숙박업4,313㎡금지
4회 · 2024년 05월27.숙박업·관광숙박업4,313㎡금지
5회 · 2024년 08월27.숙박업·관광숙박업2,716㎡금지
6회 · 2024년 12월27.숙박업·관광숙박업1,154㎡금지
7회 · 2025년 09월27.숙박업·관광숙박업1,563㎡금지
8회 · 2026년 02월27.숙박업·관광숙박업1,563㎡금지
속초 영랑동 — 7회, 관광숙박업으로 바꿔 해제
1회 · 2017년 11월숙박업(생활)14,050㎡금지
2회 · 2018년 01월숙박업(생활)13,198㎡해제
3회 · 2021년 07월27.숙박업·호텔업(생28,173㎡금지
4회 · 2021년 10월27.숙박업·호텔업(생28,173㎡금지
5회 · 2021년 11월27.숙박업·호텔업(생28,466㎡금지
6회 · 2021년 11월27.숙박업·호텔업(생28,244㎡금지
7회 · 2021년 12월27.숙박업·관광숙박업28,434㎡해제
포천 신읍동 — 0회, 5년 뒤 면적 절반·관광숙박업으로 해제
→ 두 번 이상 심의된 726곳 중 회차가 많은 네 곳. 상호는 적지 않습니다. 같은 접수일의 여러 줄은 한 회로 합쳤습니다.

여수 신월동의 1,800㎡ 생활숙박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번 심의돼 모두 금지였습니다. 표기가 바뀌거나 면적이 줄어든 신청도 있습니다. 삼척 근덕면의 자리는 면적이 달라지는 동안 여덟 번 금지였습니다. 반복 신청만으로 결과가 바뀌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금지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거리 때문이라거나 어떤 변경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속초 영랑동의 큰 생활숙박은 2017년 금지, 2018년 해제, 2021년 증축분으로 네 번 금지, 그해 12월 관광숙박업 표기로 해제였습니다. 포천 신읍동의 698㎡ 숙박업은 2018~2019년 다섯 번 금지였다가 2023년 면적을 356㎡로 줄이고 관광숙박업으로 넣어 해제됐습니다. 뒤집힌 자리들은 표기와 규모를 같이 바꿨습니다.

⑥ 과거 해제 이력은 참고자료이지 현재 계획의 허가증이 아닙니다

첫 심의 결과별 — 그 뒤곳
두 번 이상 심의된 자리 726곳
첫 금지277
그중 나중에 해제105 · 38%
첫 해제
첫 해제 뒤 다시 심의449
그중 나중에 금지27 · 6%
→ 같은 자리에서 첫 결과가 해제였는데 다시 심의를 받은 경우 — 증축·업종 변경·재등록이 섞여 있습니다.

첫 해제 뒤 다시 심의된 주소 449곳 중 이후 금지 이력이 있는 곳은 27곳, 6%입니다. 첫 금지 주소가 나중에 해제된 비율과는 출발 조건과 재신청 이유가 다릅니다. 두 비율만으로 위원회의 의사결정 성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숙박업 사업자들은 해제 이력의 신청 층·면적·업종·조건을 현재 계획과 대조해야 합니다. 서교동 98m 건물이 두 번 해제됐다는 사실도 다른 신청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⑦ 앞선 두 편과 이 편이 겹치는 자리

앞선 두 편은 청별·거리별 이력의 차이를 봤고, 이 편은 재신청 이력의 차이를 봤습니다. 셋을 합쳐도 개별 신청의 해제 확률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종 표기를 바꾼 신청 전체의 비율을 일부 청과 거리대를 뺀 나머지 물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금지되면 무조건 끝도, 표기를 바꾸면 열에 넷도 아닙니다. 이전 심의의 금지 사유를 확보하고, 보완 가능한 사항과 입지 제약을 나눈 뒤 재신청 비용·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경계선 50m 안에도 해제 사례가 있다는 2편의 확인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⑧ 떨어진 자리를 들고 있는 분께 — 셋

세 가지

1. 이전 금지 사유부터 확보하십시오. 결과 한 줄이 아니라 심의 사유와 보완 요구를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이 같은데 이름만 바꾸는 재신청은 이 자료가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2. 바뀐 계획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십시오. 업종 요건·면적·층·동선·운영계획 중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 관할 기관과 확인합니다. 청별 실적은 참고이고 내 물건의 답은 아닙니다.
3. 재신청 비용과 기한을 정하십시오. 임차료·설계비·심의 대기기간을 더 쓸 수 있는지 따져 계약을 유지할지 보류할지 결정합니다. 담장 50m만으로 가능·불가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 줄 결론

금지 직후 재신청 377건 중 112건이 해제됐습니다. 업종 표기가 달라진 쪽의 비율은 높지만 그 이유까지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신청 전에 금지 사유·보완 계획·추가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이 숫자를 쓰는 방법입니다.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해제심의 이력(eeis.schoolkeepa.or.kr, 2026-09-23 수집 → corpus.db eeis_deliberation) 숙박·호텔 5,610건, 지번 단위 묶음 4,459곳 · 1편(9/30)·2편(10/1) · 8/14 김대표 칼럼. 값은 debug/colEDU3/collect.py → _data.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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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김대표 칼럼 — 주차는 계산이고, 소방은 돈이고, 교육심의는 운입니다 : https://kiudalab.com/news/conversion-s4-parking-fire-education
▶ 호스텔 용도변경 판정 : https://lab.kiuda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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