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숙박업 허가, 한 번 떨어지면 끝인가 —
금지 직후 재신청 377건 중 112건 해제, 업종 표기가 달랐던 신청과 같은 신청의 차이를 봤습니다 [교육환경 해제심의 3편]
교육환경 심의에서 한 번 금지되면, 다시 신청하는 데 돈과 시간을 더 써도 될까요. 8월 14일 김대표 칼럼의 3전 1승 경험을 더 넓은 이력과 대조했습니다. 숙박·호텔 해제심의 5,610건을 주소로 묶으면 첫 금지 277곳 중 105곳이 나중에 해제됐습니다. 금지 직후 재신청 377건에서는 112건이 해제였습니다. 업종 표기가 달라진 113건 중 50건, 같은 264건 중 62건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표기 변경 때문에 풀렸다고 증명한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 숙박업 사업자들이 재신청 전에 해야 할 일은 이름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전 금지 사유와 실제 사업계획의 바뀐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 이상 심의 726곳(최다 11회). 첫 금지 277곳 중 105곳(38%) 뒤집힘. 금지 직후 재신청 377건 중 112건(30%) — 업종 표기 바꿈 50/113건(44%) ↔ 그대로 62/264건(23%), 면적 줄임 30% ↔ 늘림 29%, 아무것도 안 바꾸면 30/144건(21%). 서울 중부·서부는 재신청 106건 중 14건.
① 같은 자리가 몇 번 심의됐나 — 726곳, 최다 11회
| 재신청 전수 | 값 |
|---|---|
| 숙박·호텔 해제심의 | 5,610건 |
| 지번 단위로 묶은 자리 | 4,459곳 |
| 두 번 이상 심의된 주소 | 726곳 |
| 그 주소들의 심의 건수 | 1,673건 |
| 한 주소 최다 | 11회 |
| 첫 심의가 금지였던 주소 | |
| 첫 금지 | 277곳 |
| 나중에 해제로 뒤집힘 | 105곳 · 38% |
| 첫 심의가 해제였던 주소 | |
| 첫 해제 뒤 다시 심의 | 449곳 |
| 그중 나중에 금지 | 27곳 |
| → 심의 건을 «동(읍·면) 번지-호» 단위로 한 자리씩 묶었습니다. 여러 필지를 이어 적은 17건은 한 자리로 못 묶어 뺐습니다. 1편의 «건»은 원천 심의 건이지만 이 편은 «자리»가 단위라, 같은 자리·같은 접수일에 층·구역별로 여러 건이 된 것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합쳤습니다(재신청은 다른 날에 다시 넣은 것만). | |
심의 이력에는 상호가 없고 지번이 있습니다. 지번을 «동(읍·면) 번지-호» 단위로 읽어 같은 자리를 묶었습니다(원천이 동과 번지를 다른 칸에 적은 옛 건은 합쳤습니다). 숙박·호텔 5,610건이 4,459곳의 주소로 모이고, 그중 726곳은 두 번 이상 심의를 받았습니다. 한 자리가 11번 심의된 경우도 있습니다. 첫 심의가 금지였던 자리가 277곳입니다. 그중 105곳은 나중에 해제를 받았습니다 — 38%. 반대로 첫 해제 뒤 재심의된 주소 449곳 중 이후 금지 이력이 있는 곳은 27곳입니다. 같은 주소라도 신청자·층·업종·규모가 다를 수 있어, 과거 해제가 현재 계획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금지 직후 다시 넣은 377건 — 112건이 풀렸습니다
| 금지 직후 재신청 | 건수 | 해제 | 비율 |
|---|---|---|---|
| 전체 | 377 | 112 | 30% |
| 업종 표기 | |||
| 바꿔서 넣음 | 113 | 50 | 44% |
| 그대로 넣음 | 264 | 62 | 23% |
| 신청 면적 | |||
| 줄임(5% 넘게) | 79 | 24 | 30% |
| 그대로 | 197 | 49 | 25% |
| 늘림 | 49 | 14 | 29% |
| 면적 미상 | 52 | 25 | 48% |
| 금지에서 재신청까지 | |||
| 1개월 안 | 101 | 32 | 32% |
| 1~6개월 | 149 | 46 | 31% |
| 6개월~2년 | 73 | 15 | 21% |
| 2년 넘어 | 52 | 19 | 37% |
| 아무것도 안 바꿈(업종·면적 그대로) | |||
| 그냥 다시 넣음 | 144 | 30 | 21% |
| → «금지 직후 재신청» = 같은 주소에서 금지 다음에 온 심의. 업종은 원천 표기의 한글만 비교했습니다(코드 번호·괄호 표기 차이는 «같음»). | |||
«금지 직후 재신청»은 같은 주소에서 금지 다음에 온 심의입니다. 377건 중 112건이 해제였습니다 — 30%. 열에 셋입니다. 다만 이 셋은 고르게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꿔 넣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업종 표기가 달라진 113건은 50건, 같은 264건은 62건이 해제됐습니다. 면적 축소 79건에서는 24건, 확대 49건에서는 14건입니다. 업종과 면적이 같은 144건은 30건 — 21%입니다. 개인 경험 세 번과 이 집계를 같은 조건의 실험처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면적 축소와 유지의 차이도 계산해 봤습니다. 축소 24/79건 대 유지 49/197건의 해제 비율 차이는 5.5%p입니다. 면적만 줄이면 풀린다는 결론은 낼 수 없습니다. 신청 간격별 비율도 1개월 안 32%, 1~6개월 31%, 6개월~2년 21%, 2년 넘어 37%로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③ 업종 표기가 달랐던 재신청 — 차이는 있지만 원인은 미확인
금지 직후 재신청 377건이 해제된 비율 — 업종 표기·면적·기간별(교육환경정보시스템 숙박·호텔 해제심의, 주소키 묶음).
| 업종 표기를 어떻게 바꿨나 | 건수 | 해제 |
|---|---|---|
| 관광숙박업→관광숙박업 | 35 | 12건 · 34% |
| 호텔→관광숙박업 | 14 | 2건 · 14% |
| 생활숙박업→관광숙박업 | 8 | 4건 · 50% |
| 생활숙박업→생활숙박업 | 7 | 5건 · 71% |
| 숙박업(기타 표기)→숙박업(기타 표기) | 5 | 4건 · 80% |
| 숙박업(기타 표기)→관광숙박업 | 5 | 4건 · 80% |
| 관광숙박업→호텔 | 5 | 2건 · 40% |
| 관광숙박업→생활숙박업 | 4 | 3건 · 75% |
| → 원천 표기를 관광숙박업·생활숙박업·호텔·여관·호스텔·기타로 묶은 것. «관광숙박업→관광숙박업»은 코드 안 세부(관광·일반·생활)가 바뀐 경우입니다. | ||
바꾼 방향을 보면 대부분 관광숙박업으로 갑니다. 호텔·생활숙박·일반숙박 표기에서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호스텔·관광호텔)으로 바꿔 넣은 경우가 많고, 관광숙박업 코드 안에서 세부(관광·일반·생활)를 바꾼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생활숙박업으로 두 번 넣은 7건 중 5건이 풀린 것은 눈에 띄지만 표본이 작습니다. 두 집단의 비율이 다른 이유는 이 원장이 말해 주지 않습니다. 용도·운영계획이 함께 달라졌는지, 신청 준비나 입지 조건이 다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같은 표기 23%, 달라진 표기 44%라는 관측 차이입니다.
④ 다시 넣어서 풀린 곳도 교육지원청이 가릅니다
교육지원청별 금지 직후 재신청이 해제된 비율, 10건 이상 청(교육환경정보시스템).
| 교육지원청 | 재신청 | 해제 | 바꿈 / 그대로 |
|---|---|---|---|
| 중부 | 58 | 6건 · 10% | 5/21 · 1/37 |
| 서부 | 48 | 8건 · 17% | 7/19 · 1/29 |
| 여수 | 28 | 9건 · 32% | 1/5 · 8/23 |
| 남부 | 27 | 5건 · 19% | 4/8 · 1/19 |
| 해운대 | 17 | 5건 · 29% | 1/3 · 4/14 |
| 성동광진 | 13 | 1건 · 8% | 0/1 · 1/12 |
| 속초양양 | 13 | 6건 · 46% | - |
| 포천 | 12 | 3건 · 25% | - |
| 동부 | 11 | 5건 · 45% | - |
| 삼척 | 11 | 2건 · 18% | - |
| → 금지 직후 재신청 10건 이상 청. 마지막 열은 «업종 표기 바꿔서 해제/건수 · 그대로 해제/건수». 서울 중부·서부에서 표기를 그대로 두고 다시 넣은 66건 중 해제는 2건입니다. | |||
재신청에서도 청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중부는 58건 중 6건, 서부는 48건 중 8건이 해제됐습니다. 거제·속초양양·군산은 절반 안팎입니다. 중부의 전체 신청과 금지 뒤 재신청은 출발 조건이 다른 집단이므로, 비율 차이만으로 위원회가 결론을 고수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청별로 나눠도 표기가 달라진 쪽의 비율이 높습니다. 서부는 7/19건 대 1/29건, 중부는 5/21건 대 1/37건입니다. 따라서 청의 구성 차이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 계획·거리·규모까지 통제한 비교는 아니며, 표기 변경의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⑤ 열한 번 넣고 열한 번 막힌 자리 — 반복 사례 넷
| 회차 · 접수 | 업종 표기 | 면적 | 결과 |
|---|---|---|---|
| 여수 신월동 — 11회 전부 금지 | |||
| 1회 · 2019년 01월 |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 | 1,820㎡ | 금지 |
| 2회 · 2019년 03월 | 생활숙박업 | 1,820㎡ | 금지 |
| 3회 · 2019년 04월 | 생활숙박업 | 1,820㎡ | 금지 |
| 4회 · 2019년 05월 | 생활숙박업 | 1,820㎡ | 금지 |
| 5회 · 2019년 09월 | 생활숙박업 | 1,802㎡ | 금지 |
| 6회 · 2019년 12월 | 생활숙박업 | 1,786㎡ | 금지 |
| 7회 · 2020년 01월 | 숙박업(생활) | 1,786㎡ | 금지 |
| 8회 · 2020년 08월 | 숙박업(생활) | 1,786㎡ | 금지 |
| 9회 · 2021년 02월 | 숙박업(생활) | 1,786㎡ | 금지 |
| 10회 · 2023년 05월 | 27.숙박업·관광숙박업 | 1,786㎡ | 금지 |
| 11회 · 2023년 11월 | 27.숙박업·관광숙박업 | 1,786㎡ | 금지 |
| 삼척 근덕면 — 8회, 면적을 네 번 바꿔도 금지 | |||
| 1회 · 2022년 06월 | 27.숙박업·관광숙박업 | 945㎡ | 금지 |
| 2회 · 2023년 09월 | 27.숙박업·관광숙박업 | 4,313㎡ | 금지 |
| 3회 · 2023년 11월 | 27.숙박업·관광숙박업 | 4,313㎡ | 금지 |
| 4회 · 2024년 05월 | 27.숙박업·관광숙박업 | 4,313㎡ | 금지 |
| 5회 · 2024년 08월 | 27.숙박업·관광숙박업 | 2,716㎡ | 금지 |
| 6회 · 2024년 12월 | 27.숙박업·관광숙박업 | 1,154㎡ | 금지 |
| 7회 · 2025년 09월 | 27.숙박업·관광숙박업 | 1,563㎡ | 금지 |
| 8회 · 2026년 02월 | 27.숙박업·관광숙박업 | 1,563㎡ | 금지 |
| 속초 영랑동 — 7회, 관광숙박업으로 바꿔 해제 | |||
| 1회 · 2017년 11월 | 숙박업(생활) | 14,050㎡ | 금지 |
| 2회 · 2018년 01월 | 숙박업(생활) | 13,198㎡ | 해제 |
| 3회 · 2021년 07월 | 27.숙박업·호텔업(생 | 28,173㎡ | 금지 |
| 4회 · 2021년 10월 | 27.숙박업·호텔업(생 | 28,173㎡ | 금지 |
| 5회 · 2021년 11월 | 27.숙박업·호텔업(생 | 28,466㎡ | 금지 |
| 6회 · 2021년 11월 | 27.숙박업·호텔업(생 | 28,244㎡ | 금지 |
| 7회 · 2021년 12월 | 27.숙박업·관광숙박업 | 28,434㎡ | 해제 |
| 포천 신읍동 — 0회, 5년 뒤 면적 절반·관광숙박업으로 해제 | |||
| → 두 번 이상 심의된 726곳 중 회차가 많은 네 곳. 상호는 적지 않습니다. 같은 접수일의 여러 줄은 한 회로 합쳤습니다. | |||
여수 신월동의 1,800㎡ 생활숙박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번 심의돼 모두 금지였습니다. 표기가 바뀌거나 면적이 줄어든 신청도 있습니다. 삼척 근덕면의 자리는 면적이 달라지는 동안 여덟 번 금지였습니다. 반복 신청만으로 결과가 바뀌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금지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거리 때문이라거나 어떤 변경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속초 영랑동의 큰 생활숙박은 2017년 금지, 2018년 해제, 2021년 증축분으로 네 번 금지, 그해 12월 관광숙박업 표기로 해제였습니다. 포천 신읍동의 698㎡ 숙박업은 2018~2019년 다섯 번 금지였다가 2023년 면적을 356㎡로 줄이고 관광숙박업으로 넣어 해제됐습니다. 뒤집힌 자리들은 표기와 규모를 같이 바꿨습니다.
⑥ 과거 해제 이력은 참고자료이지 현재 계획의 허가증이 아닙니다
| 첫 심의 결과별 — 그 뒤 | 곳 |
|---|---|
| 두 번 이상 심의된 자리 726곳 | |
| 첫 금지 | 277 |
| 그중 나중에 해제 | 105 · 38% |
| 첫 해제 | |
| 첫 해제 뒤 다시 심의 | 449 |
| 그중 나중에 금지 | 27 · 6% |
| → 같은 자리에서 첫 결과가 해제였는데 다시 심의를 받은 경우 — 증축·업종 변경·재등록이 섞여 있습니다. | |
첫 해제 뒤 다시 심의된 주소 449곳 중 이후 금지 이력이 있는 곳은 27곳, 6%입니다. 첫 금지 주소가 나중에 해제된 비율과는 출발 조건과 재신청 이유가 다릅니다. 두 비율만으로 위원회의 의사결정 성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숙박업 사업자들은 해제 이력의 신청 층·면적·업종·조건을 현재 계획과 대조해야 합니다. 서교동 98m 건물이 두 번 해제됐다는 사실도 다른 신청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⑦ 앞선 두 편과 이 편이 겹치는 자리
앞선 두 편은 청별·거리별 이력의 차이를 봤고, 이 편은 재신청 이력의 차이를 봤습니다. 셋을 합쳐도 개별 신청의 해제 확률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종 표기를 바꾼 신청 전체의 비율을 일부 청과 거리대를 뺀 나머지 물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금지되면 무조건 끝도, 표기를 바꾸면 열에 넷도 아닙니다. 이전 심의의 금지 사유를 확보하고, 보완 가능한 사항과 입지 제약을 나눈 뒤 재신청 비용·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경계선 50m 안에도 해제 사례가 있다는 2편의 확인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⑧ 떨어진 자리를 들고 있는 분께 — 셋
1. 이전 금지 사유부터 확보하십시오. 결과 한 줄이 아니라 심의 사유와 보완 요구를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이 같은데 이름만 바꾸는 재신청은 이 자료가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2. 바뀐 계획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십시오. 업종 요건·면적·층·동선·운영계획 중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 관할 기관과 확인합니다. 청별 실적은 참고이고 내 물건의 답은 아닙니다.
3. 재신청 비용과 기한을 정하십시오. 임차료·설계비·심의 대기기간을 더 쓸 수 있는지 따져 계약을 유지할지 보류할지 결정합니다. 담장 50m만으로 가능·불가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지 직후 재신청 377건 중 112건이 해제됐습니다. 업종 표기가 달라진 쪽의 비율은 높지만 그 이유까지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신청 전에 금지 사유·보완 계획·추가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이 숫자를 쓰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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