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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건물주가 되라는 말 · 2편

「원금보장형 벤처투자」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가 방패로 쓰이는 방법. 환급을 주는 이유와 담보가 없는 이유는 같은 이유입니다.

지난 편에서 「건물, 환급, 안전」 세 단어 중 건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편은 나머지 두 단어 — 환급과 안전입니다. 이 둘은 한 문장에 같이 들어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100%3천만원까지
소득공제율 · 실재합니다
모순「원금보장 + 공제」
제도상 성립 불가
3명존속 조합 3,400여 개의
감독 인력 · 보도 기준
01 · 화법

「손실이 나도
남는 장사」라는 산수

권유의 화법을 다시 봅니다.

「모험적인 사업이 아니니 안전합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
투자한 회사가 20% 손실을 내도, 환급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입니다」

실제로 이런 홍보가 고소득 전문직이 모이는 학회·행사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머니투데이 유니콘팩토리, 2023.11).

숫자는 맞습니다. 공제율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통째로 모순입니다. 이번 편은 그 모순을 뜯어봅니다.

02 · 공제

공제는 위험의
대가입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진짜 있고, 셉니다. 3천만원까지 100%, 5천만원까지 70%. 고소득자라면 3천만원 투자에 1천만원 안팎이 환급됩니다.

나라가 왜 이런 파격을 줄까요. 망할 수 있는 곳에 돈을 넣으라고 주는 겁니다. 벤처투자는 원금을 잃을 확률이 높으니, 그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 세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데 공제도 받는다」는 상품은
제도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제는 위험의 대가입니다.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 그 말이 거짓이거나, 공제를 받을 근거가 흔들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면, 이 투자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무담보여야 합니다. 벤처투자법이 정한 「투자」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담보를 잡는 순간 법적으로 「투자」가 아니게 됩니다.

지난 편 「왜 하필 무담보인가」의 답이 이것입니다

무담보는 실수도 우연도 아니라 공제의 전제조건입니다. 즉 — 환급을 주는 이유와 담보가 없는 이유가 같은 이유입니다. 환급이 크다는 말은, 이 돈이 그만큼 위험한 자리에 놓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03 · 벤처

그 확인번호는 기술의 증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까지 받은 회사입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확인번호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벤처확인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그중 「벤처투자유형」은 기술평가가 없습니다. 요건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유치했을 것」 —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가능합니다. 보도된 실제 사례입니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기 쪽 조합이
일부 선투자
그 실적으로
벤처확인 취득
확인번호를 들고
조합원 모집
모인 돈이
그 회사로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를 「벤처」로 만드는 순환입니다. 이때의 확인번호는 기술의 증명이 아니라 입금의 증명입니다.

하나 더. 이 확인번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뒤에는 요건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번호가 필요한 순간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그날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투자 당시」 기준으로 정해지고, 회사가 나중에 벤처가 아니게 되어도 이미 받은 공제가 그것 때문에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내 돈은 7~9년짜리인데
그 돈을 정당화한 서류는 3년짜리였고,
사실은 하루만 유효하면 됐습니다.

04 · 모집

부스에서 권유받았다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하나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사모입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조용히 결성하는 조합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사장 부스, 문자, SNS로 모르는 사람에게 출자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도는 지적합니다. 좋은 상품인데 홍보 방식만 서툰 것이 아니라, 홍보하는 순간 성격이 어긋나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반복해서 내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 유사수신을 가르는 기준도 명확합니다 —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앞의 화법을 이 두 문장에 대 보십시오.

그런데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독이 얇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존속 개인투자조합은 3,400여 개, 2년 사이 1,900개가 새로 생겼는데,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인원은 3명입니다.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볼 사람이 없어서 굴러가는 시장입니다.

05 · 산수

「20% 손실 나도 남는 장사」의
가정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산수를 봅니다. 환급 1천만원은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듬해 연말정산에 들어옵니다. 그 확실함이 이 상품의 인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쪽 항을 보십시오.

원금 3천만원7~9년 뒤, 그 회사가 살아 있어야 돌아옵니다. 느리고 눈에 안 보입니다.

공제받은 돈은 3년 안에 회수하면 추징됩니다(조특법 제16조). 그런데 이 사채는 7~9년 묶입니다. 추징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20% 손실 나도 남는 장사」는 손실이 20%에서 멈춘다는 가정 위의 산수입니다. 담보 없는 채권의 손실은 20%에서 멈추라는 법이 없습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100%입니다.

06 · 예고

그 7년 동안
내 앞에는 누가 서 있나

정리하겠습니다. 환급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환급이 큰 이유가 곧 이 돈이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전해서 공제까지 되는 상품」이 아니라, 위험해서 공제를 주는 상품에 안전하다는 라벨을 붙인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위험한 자리»가 정확히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그 호텔 건물의 등기부에는 이미 줄이 서 있습니다. 맨 앞에 은행이 있고, 나는 어디쯤인지 — 등기부의 줄서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도 인용 학회·행사장 모집 사례, 「원금보장형」 홍보 화법, 페이퍼컴퍼니 선투자를 통한 벤처확인 취득, 조합 신설 규모와 감독 인력(3명)은 머니투데이 유니콘팩토리 보도(2023.11. 「"소득공제로만 30% 수익보장"…고소득자 노린 불법 개인투자조합」)를 인용한 것입니다.
금감원 경고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유사수신 소비자경보 문구이며, 유사수신의 정의(원금 보장 약정 + 불특정 다수 자금 모집)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2026.1.1. 시행 현행) — 공제율(3천만원 이하 100%·5천만원 이하 70%·초과 30%), 3년 내 회수 시 추징(제2항), 일몰 2028.12.31. 무담보 요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투자 정의에 따릅니다. 벤처확인 유형·요건·유효기간(3년)은 벤처기업확인기관 안내 기준입니다.
범위 특정 회사나 특정 상품을 두고 쓴 글이 아니며, 회사명·금액·사건번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투자와 공제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관련 자료▶ 지난 편 : https://kiudalab.com/news/kim-b01-not-on-the-registry
※ 「호텔 건물주가 되라는 말」 · 특정 회사나 상품을 가리키지 않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키우다김대표 작성 · 데이터로 검증한 숙박업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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