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건물주가 되라는 말 · 4편 (마지막)
일어서야 할 답
다섯 개
권유받은 자리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질문들. 각 질문에는 일어서야 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 편을 한 줄씩 되짚습니다. 나는 건물주가 아니라 무담보 채권자였고(1편), 환급이 큰 이유가 곧 위험하다는 증거였고(2편), 은행 뒤에 서서 7년간 나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3편). 마지막 편은 이걸 전부 질문으로 바꿉니다.
물을 질문
공개 서류 비용
법정에서 이기는 쪽
「저에게 주식을 주십니까,
차용증을 주십니까」
주식이면 — 나는 주주가 됩니다. 주주명부, 배당, 장부열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전환사채면 — 나는 빌려준 사람입니다. 「사장님이 되세요」라고 했다면, 첫 문장부터 서류와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면 주식을 주면 됩니다. 안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됩니까」
이 질문은 함정입니다. 「네」가 나오면 끝입니다.
보장된다면서 소득공제를 말했다면 — 공제는 위험의 대가라서 둘은 동시에 성립하지 않습니다(2편). 그리고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공식 경고 문구가 답을 대신합니다.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
그 말이 사실이면 이 상품은 불법이고, 거짓이면 이 상담이 거짓입니다. 어느 쪽이든 일어서면 됩니다.
「그 회사 등기부를
같이 봐도 됩니까」
말소사항 포함으로, 그 자리에서 700원입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① 자본금 대비 사채가 수십 배인가
② 발행이 며칠 간격으로 잦고, 권면이 계단식으로 내려가는가 — 들어오는 대로 찍는 모양인가
③ 벤처확인이 있다면 어느 유형인가 — 투자유형이면 기술의 증명이 아니라 입금의 증명입니다(2편)
공개 서류를 꺼리는 상대와는, 비공개 서류(계약서)는 더 볼 수 없습니다.
「그 건물에 은행 대출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물 등기부 — 이것도 공개 서류입니다 — 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건물이 있으니 안전하다」는 말은 건물값 − 은행 몫이 내 원금보다 클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3편). 그 뺄셈을 그 자리에서 해 보면 됩니다.
내 돈 앞줄에 누가 있는지를 못 알려주는 상대입니다.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 상환 요구권이 있는지, 몇 년인지, 그 전에 나갈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임대수익도, 매각차익도 나눠 드린다」는 약속이 있다면 — 그 약속이 사채 조건서 어디에 적혀 있는지도 같이 묻습니다. 말로만 있는 약속은 없는 약속입니다(3편).
나가는 문을 안 알려주는 방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은 크게,
서류는 작게
두 시리즈를 닫습니다. 지난 시리즈는 건물을 빌려 가는 구조에서 건물주가 잃는 것을, 이번 시리즈는 건물을 사는 구조에서 투자자가 서는 자리를 봤습니다. 반대편처럼 보이지만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업계 1위」 「건물주가 되세요」 「원금 보장」은 말에 있고,
자본금 몇천만 원, 무담보, 7년은 서류에 있습니다.
말과 서류가 다를 때, 법정에서 이기는 쪽은 언제나 서류입니다.
그러니 계약 전에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말을 서류에서 찾아보는 것. 두 시리즈에서 쓴 도구는 전부 700원짜리 공개 서류였습니다. 열어 보는 사람에게는 다 보입니다.
이 글의 성격 특정 회사나 특정 상품을 두고 쓴 글이 아니며, 회사명·금액·사건번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도, 법률·세무 자문도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금감원 경고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금융감독원 유사수신 소비자경보의 문구이며, 유사수신의 정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시리즈 1편 「그 호텔의 등기부에 내 이름은 없습니다」 · 2편 「원금보장형 벤처투자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3편 「이자가 들어오는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지난 편 : https://kiudalab.com/news/kim-b03-while-interest-flows
※ 「호텔 건물주가 되라는 말」 · 특정 회사나 상품을 가리키지 않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